결재문서

[민원답변]재건축등으로 인한 도시가스 계량기 막음조치 관련

코로나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재건축등으로 인한 도시가스 계량기 막음조치 관련 안녕하십니까? 재건축 등으로 인한 계량기 철거 시 철거비용의 부담주체에 대한 문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스계량기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제6항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외의 가스사용자의 시설"로 '서울시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15조 제4항에 따라 "가스 사용자 시설의 검사, 보수, 교체, 철거, 개량"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스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량기의 검교정 및 교체는 가스회사에서 실시하며, 주택용으로 사용되는 10등급 미만의 일반계량기의 경우 그 비용을 기본요금에 포함하여 징수하여 사용자가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나 그외 계량기의 경우 별도의 비용을 매월 요금고지서에 합산하여 부가함을 안내해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녹색에너지과(02-2133-3712)로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김경식 에너지관리팀장 김광찬 녹색에너지과장 02/25 김호성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518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11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712 /전송 02-2133-1020 / sikkk@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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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재건축등으로 인한 도시가스 계량기 막음조치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5183 생산일자 2020-02-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식 (02-2133-3712) 관리번호 D0000039415876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가스관련사무 > 도시가스공급 > 도시가스공급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