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코로나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1. 평소 우리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회신내용 - 께서「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개정과 관련하여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운영기준 개정시 반영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참고로, 현재『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2-2-3 도시정비형 재개개발 사업대장지는 20미터 이상의 도로변에 연접한 대지(대지는 건축법에 정한 정의를 따른다)의 2/3 이상의 동의(토지등소유자)를 받아야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공공주택과(TEL.2133-7071)로 전화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끝. 주무관 장재영 장기전세팀장 조승제 공공주택과장 02/25 명노준 협조자 시행 공공주택과-269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공공주택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071 /전송 02-2133-0754 /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공주택과
문서번호 공공주택과-2690 생산일자 2020-02-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재영 (02-2133-7071) 관리번호 D000003942110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