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감염방지 대책 계획 알림 1. 재난대응과-4553(2020.2.25.)호 「코로나19 감염방지 대책 계획 알림」과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 감염방지 대책을 아래와 같이 알리니, 현장대응단 및 각 안전센터는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추진개요 ? 추진일자 : 즉 시 ~ 감염병 위기경보 해제 시까지 ? 대 상 : 현장대응단 및 각 안전센터 ? 내 용 : 단계별 대응절차 재정립으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함 나. 현장활동 단계 ? 전담구급대 : 모든 출동에 격벽(비닐래핑) 설치 및 개인보호복(5종) 착용 ※ 코로나19 의심(확진)환자가 아닌 경우 응급처치 및 병원이송 시행 ? 일반구급대[코로나19 의심(확진)환자 출동] ※2인 출동(구급1,운전1) 구 분 내 용 ? 현장도착 지연가능(경증) 격벽(비닐래핑) 설치 및 개인보호복(5종) 착용 후 활동 ? 현장도착 지연불가(중증) 기존 출동체계대로 즉시 응급처치 및 병원 이송 다. 이송·병원 단계 ? 코로나19 의심(확진)환자 이송 시 이송병원 사전연락 철저 ? 사전연락 후 이송병원의 선별진료소, 음압격리실 운영지침에 따라 환자 인수 ※ 의료폐기물 처리도 병원지침에 따름 ? 이송병원에 도착하여 바로 환자 이동조치 금지(구급대원 1명이 해당 병원 의료인 과 접촉하여 구급차에서 환자 하차여부 결정) 라. 사후조치 단계 ? 일반환자 → 병원 인수인계 → 코로나19 의심(확진) 환자로 분류된 경우 ※ 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매뉴얼에 준하여 해당구급대원 감염관찰실 입소여부 판단 ※ 확진환자와 접촉한 근무중인 직원은 감염관찰실에 격리(퇴근자는 자가격리) - 모든 구급대는 귀소 후 차량 내 배치된 장비 소독 철저(차량소독기 활용 등) ※ 의심(확진)환자 이송 구급차량은 모든 전·후방 차량문 개방 충분한 환기 후 일회용 타올 등으로 표면 세척·소독 후 사용 마. 소방관서 폐쇄 ? 폐쇄 기준 - 판단기준 : 출·퇴근 등 일상생활 중 소방공무원이 확진환자로 진단된 경우 - 폐쇄결정 : 소방서장이 보건소 및 구급지도의사의 자문을 받아 결정 사유발생 판 단 결 정 보 고 ?상황보고 (대원→센터장→서장) ? ?상황판단(자문) - 보건소 - 구급지도의사 ? ?소방서장 -폐쇄결정 ? ?본부장 3. 행정사항 가. 모든 대원은 단계별 대응절차 이행 철저 ※ 감염관찰실 입소여부 시 대응절차 준수 여부 확인 불이행 시 신분상 조치 나. 모든 구급대는 이송환자 전원에 대하여 의심(확진)환자 여부 확인 후 귀소 다. 소방관서 폐쇄시 비번자 등 동원하여 인근 현장대응단(안전센터) 전진배치 등 출동공백 최소화 붙임 코로나19 감염방지 대책 계획 보고(본부장 방침서)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각 과, 현장대응단 및 119안전센터 담당자 최문준 구급팀장 서상권 재난관리과장 02/25 정영자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1526 (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삼성동) 강남소방서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02-6981-7461 /전송 02-553-3199 / garlic@seoul.go.kr / 부분공개(5,6)
19855893
20210928235753
본청
재난관리과-1526
D000003941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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