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대체교사 지원기준 추가 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대체교사 지원기준 추가 안내 1.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1372(2020. 2.24)호와 관련입니다.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관련 대응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대체교사 지원기준 특례를 다음과 같이 적용하고자 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할 어린이집에도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체교사 지원기준 특례 가. 적용기간 : 별도지침 시달시까지 나. 적용내용 : 지원사유 및 지원일수 조정(2020년 보육사업안내 p448) - 확진자 : 코로나-19 치료 및 완치시까지 - 업무배제자(코로나-19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지침 대상) : 업무배제 종료시까지 - 그 외 업무배제자(어린이집 자체판단 대상) : 개인연차, 병가 활용 시 최대14일 까지 ※ 업무배제 사유는 대응지침 업무배제 범위를 참조, 그 외 업무배제 대상도 원장 판단에 따라 표준취업규칙 또는 원내 방침에 따른 개인연차, 병가 등 운영을 통해 선제적 대응 가능 다. 지원인력 :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자체·어린이집 채용 대체교사 라. 육아종합지원센터 채용 대체교사 인력운영 관련 사항 - 코로나-19에 따른 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파견이 곤란한 경우, 센터 출근 후 업무 부여, 교육실시, 자택 내 유선대기 등 각 센터 상황에 적합하게 운영·관리 - 상기 사유로 불가피하게 어린이집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근로계약에 따른 급여 전액 지급 가능. 붙임 : 보건복지부 공문 및 관련 지침 등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서울특별시 육아종합지원센터장,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장 주무관 이정은 보육지원팀장 김은숙 보육담당관 02/25 김수덕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416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25 /전송 02-2133-0731 / cooleu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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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대체교사 지원기준 추가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4166 생산일자 2020-02-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정은 (02-2133-5125) 관리번호 D0000039418214
분류정보 여성가족 > 보육복지 > 보육시설관리 > 보육프로그램지원 > 보육인력및의료서비스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