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용수시설(소화전) 이설 협의 요청에 대한 회신

생명을 살리는 소방자동차 양보, 이제는 의무입니다. 강서소방서 수신 (주)경호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경유) 제목 소방용수시설(소화전) 이설 협의 요청에 대한 회신 1. KCC(마곡3-2)제715-77(2020.2.17.)호 “양천로47길 소화전 이설관련 관계기관 협의요청” 관련입니다. 2. 귀 사에서 이설 협의 요청한 소방용수시설(소화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건 승인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지상식소화전 2개소(230003, 200023) 나. 승인내용 1) 수도법 제71조(원인자부담금)에 의거 귀 사에서 이설 비용을 부담 하시고, 소화전 이설 위치도와 같이 인근 지역에 식별이 용이하고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이설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소방용수시설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소화전 이설 완료 후 3일 이내에 공사 전·후 사진을 첨부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소화전 이설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끝. 강서소방서장 담당자 나지숙 대응총괄팀장 유승권 재난관리과장 02/25 우성삼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1212 ( ) 접수 ( ) 우 0755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50 / 전화 02-3663-4119 /전송 02-2668-1160 / 201207265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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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수시설(소화전) 이설 협의 요청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서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1212 생산일자 2020-02-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나지숙 (02-3663-4119) 관리번호 D0000039417627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용수시설유지관리 > 소방용수시설및비상소화장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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