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 관련 축산물 건강진단 및 위생교육 한시적 유예 알림

코로나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관련 축산물 건강진단 및 위생교육 한시적 유예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정책과-707(2020.02.24.)호와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건강진단 및 위생교육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니, 업무추진 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가. 영업자 및 종업원의 건강진단 기한 연장 1) 신규 영업자 및 종업원 : 영업 허가(신고) 또는 영업 종사 후 1개월 이내 건강진단 실시 신규 영업신청에 따른 구비서류 미제출 시 1개월 이내 보완 요청 2) 기존 영업자 및 종업원 : '20.2.17 ∼ '20.3.31일 까지 건강진단 검진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 건강진단 실시 나. 영업자 영업 허가(신고) 및 종사자 위생교육 1) 영업을 하려는 자 또는 영업에 종사하려는 종업원의 위생교육에 대해서는 부득이한 사유로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으로 보아 영업을 한 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 3. 건강진단 및 위생교육 사항은 2020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코로나-19의 확산 상황에 따라 적용기간이 연장될 수 있으며 적용기간의 연장 시 별도 통보 예정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축산물위생 담당부서) 주무관 김세곤 축산물안전팀장 진경선 식품정책과장 02/25 박봉규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488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24 /전송 02-768-8869 / sgkim1402@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코로나-19 관련 축산물 건강진단 및 위생교육 한시적 유예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4881 생산일자 2020-02-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세곤 (02-2133-4724) 관리번호 D0000039423386
분류정보 경제 > 축산물 > 축산물위생 > 축산물위생안전관리 > 축산물위생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