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 관련 주요 대응사항 안내(새벽일자리 쉼터, 시-구 상향적·협력적 일자리창출 사업)

코로나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관련 주요 대응사항 안내 (새벽일자리 쉼터, 시-구 상향적·협력적 일자리창출 사업) 코로나19 관련 국내 확진환자 증가로 공공기관 대응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새벽일자리 쉼터, 시-구 상향적·협력적 일자리창출사업 관련 주요 대응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가. 감염확산 우려에 의한 사업장 임시폐쇄에 따른 참여자 급여처리 ○ 추가 감염방지를 위한 자치구 등 자치단체의 대책으로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 자치구 등 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워 휴업수당 미발생하나, 참여자 생계 보호를 위해 유급(평균임금의 70%이상)으로 처리 ○ 임시중단 여부는 사업부서장의 자체 판단에 따르되, 결정한 시 사업담당자 이메일(mjkim5899@seoul.go.kr)로 즉시 보고 〈참고: 근로기준법의 휴업수당에 대한 규정〉 (1) (법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 수당 지급(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 ※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으로 지급 가능 (2) (행정해석) 사용자의 귀책사유에는 고의·과실(민법상 귀책사유)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에 기인한 것도 포함되나, ­ 지배·관리가 불가능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적인 사유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움 (3) (고용부 업무지침) 추가 감염방지를 위한 정부 대책으로 감염병예방법에 의거 휴업한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움 → 휴업수당 미발생 ­ 다만, 근로자 생계 보호를 위해 가급적 자발적으로 유급으로 처리하도록 권고 나. 아울러 정부(고용노동부)의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사업 추진시 위생관리 및 감염유입 방지 등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사업장 대응 지침(고용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도심산업과장),용산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성동구청장(일자리정책과장),광진구청장(일자리정책과장),중랑구청장(일자리창출과장),강북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노원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서대문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양천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구로구청장(일자리지원과장),관악구청장(일자리벤처과장),송파구청장(일자리정책담당관),강서구청장(일자리정책과장),은평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마포구청장(일자리지원과장),금천구청장(일자리창출과장),영등포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성북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동대문구청장(일자리정책과장),동작구청장(일자리정책과장) 주무관 김문진 지역일자리팀장 남미라 일자리정책과장 02/25 김재진 협조자 시행 일자리정책과-395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9층 (서소문동) / 전화 2133-5444 /전송 768-8851 / mjkim589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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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주요 대응사항 안내(새벽일자리 쉼터, 시-구 상향적·협력적 일자리창출 사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일자리정책과
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3958 생산일자 2020-02-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문진 (2133-5444) 관리번호 D0000039420629
분류정보 경제 > 고용정책 > 실업대책마련및취업지원 > 일자리정책추진및관리 > 일자리종합대책수립및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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