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 심각단계에 따른 대민접촉 예방업무 추진방법 조정 알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입니다』 서대문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심각단계에 따른 대민접촉 예방업무 추진방법 조정 알림 1. 관련문서 가. 예방과-2037(2020.2.17.)호『2020년 집중 소방안전관리 대책』 나. 예방과-2276(2020.2.21.)호『2020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종합 계획』 다. 市예방과-4824(2020.2.24.)호『코로나19 심각단계에 따른 대민접촉 예방업무 추진방법 조정 알림』 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지속 확산되고,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삼됨에 따라 대민접촉이 많은 예방업무 조정(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 행 일: 2020. 2. 25.(화) ※별도 안내시 까지 조정 나. (조정)내용[붙임1참조] ?(일시중지) 소방특별조사, 현장점검, 간담회, 각종훈련 등(대민접촉 있는 업무) ?집중소방안전관리 대책 관련 업무[예방과-2037(2020.2.17.)] 추 진 명 추진 부서 조정내용 ?합동소방훈련 및 현지적응훈련 대응총괄팀 일시중지 ?건물구조적 특성 등 현지 확인 행정 강화 계획 [(예방과-13190(2019.11.08)) 서대문소방서장, 현장대응단장, 지휘팀장, 119안전센터장 ?화재취약지역 간부현지방문 안전관리 계획 [예방과-335-(2020.01.08.)] 내근팀장, 119안전센터장 ?(현행유지) 법령, 규정, 민원 등에 의한 업무 및 소방통로 확보훈련, 도상훈련, 예방순찰(기동순찰)은 현행 유지 다. 준수사항: 예방업무 추진 시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철저 3. 행정사항 가. 집중소방안전관리대책 및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 종합대책 추진 처리방법이 조정 되었으니, 변경된 조정내용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별도 안내 시 까지) 나. 현행유지 대책 추진 시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92. 코로나19 관련 대민접촉 예방업무 추진 방법 조정 1부. 2. 코로나19 관련 본부 문서 2부. 끝. 예방과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재난관리과장,현장대응단장,북가좌119안전센터장,홍은119안전센터장,북아현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장지환 예방팀장 지정현 예방과장 02/25 계광옥 협조자 시행 예방과-2401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서대문소방서 예방과 (연희동) / https://fire.seoul.go.kr/seodaemun/main/main.do 전화 02-6981-5471 /전송 02-6981-5477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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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코로나19 심각단계에 따른 대민접촉 예방업무 추진방법 조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대문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401 생산일자 2020-02-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지환 (02-6981-5471) 관리번호 D0000039420232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사회적재난관리 > 안전사고예방활동 > 화재예방대책및경계활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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