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한양도성 시민순성관 운영 용역 제안서 평가 계획

문서번호 한양도성도감-2206 결재일자 2020.2.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성정책팀장 한양도성도감과장 김정림 김종필 02/25 안중호 2020년 한양도성 시민순성관 운영 용역 제안서 평가 계획 2020.2 문화본부 한양도성도감 2020년 한양도성 시민순성관 운영 용역 제안서 평가 계획 「2020년 한양도성 시민순성관 운영 용역」에 참가하는 입찰참가 업체의 사업수행 능력을 공정하게 평가하여 우선협상대상 적격업체를 선정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 2020 한양도성 시민순성관(모니터링)운영 계획(한양도성도감-88, ’20.1.13.)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9호, ’17.12.13.)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2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2020년 한양도성 시민순성관 운영 용역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0.12.31. ?? 추진방향 - 시민순성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신규 시민순성관 모집 및 교육 - 시민순성관의 체계적인 도성 모니터링 활동을 위한 교육 실시 - 한양도성 보존 캠페인, 타지역 문화유산 답사를 통한 시민순성관 역량 강화 - 시민순성관 카페 활성화를 통한 시민순성관 교류 강화 등 ?? 사 업 비 : 41,03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운영방법 : 전문 민간단체 위탁운영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제안서 평가 추진계획 ?? 접수 결과 ○ 접 수 일 : 2020. 2.25.(화) ○ 신청현황 : 업 체 명 대 표 자 주 소 ?? 평가 방법 ○ 평가절차 정량적 평가 (배점 20점) (한양도성도감 평가) 정성적 평가 (배점 70점) (평가위원회 평가) 협상적격자 선정 · 평가결과 평균점수 70점 이상을 협상 적격업체로 선정 + 가격평가 (배점 10점) (한양도성도감 평가) ○ 평가원칙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및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대상자로 선정 - 평가점수에서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2자리까지 반올림하여 산출 ○ 평가항목 구 분 평가 분야 평가 항목 배점 1차 평가 정량적 평가 (한양도성도감 수행 서류심사) ?회사 경영상태 ?최근 3년간 유사분야 실적 ?사업참여 전문인력수 20 2차 평가 정성적 평가 (평가위원회 수행) ?사업계획 우수성 ?용역수행 능력 ?관리방안 ?인력수급 및 조정능력 ?안전관리 ?추가제안 등 기타 70 입찰가격 평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평가) 10 계 100 ※ 정량적 평가항목 배점한도 내에서 우수기업 등 가산점 또는 감점 부여 4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평가위원회 구성 ○ 위 원 수 : 총 7명 -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선정 ○ 평가위원 구성 : 전문 분야별 위원수의 3배수 - 문화재, 문화예술, 시민참여, 행정·교육 분야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선정하여 의뢰함 - 평가위원 후보자별 고유번호 부여 후 보안 유지 ○ 평가위원 선정 방법 -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평가위원 예비명부의 고유번호를 추첨하여 각 분야별 다빈도 순으로 최종 평가위원 7명 선정 - 다빈도 수가 동일할 경우 연장자 순으로 정하며, 다추첨된 예비위원 순으로 참석여부 확인, 연락불가 또는 참석 불가 시 차순위자로 인계 - 추첨된 인원에 대한 참석여부 확인 후 최종 평가위원 확정 ※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 평가위원회 선정 명단 평 가 위원수 전문 분야 고유 번호 소 속 이 름 7명 4개 분야 2명 문화재 A-1 A-2 2명 문화예술 B-1 B-4 2명 시민참여 C-1 C-3 1명 행정·교육 D-3 ?? 평가위원회 운영 ○ 일 시 : 2020. 2. 27.(목) 15:0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5층 공용 회의실 ○ 운 영 -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회, 의결정족수는 출석위원 과반수로 함 - 위원장은 평가위원 중 호선 ○ 방 법 - 입찰참가업체의 제안 설명 및 평가위원의 질의를 통해 평가 - 제안 업체에게 총 20분 시간 배정(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5 행 정 사 항 ?? 소요 예산 ○ 소요예산 : 1,000천원 ○ 산출내역 - 참석위원 수당 : 700천원 (100천원 × 7명) - 다과 등 준비 : 300천원 ○ 예산과목 : 한양도성 보존·관리·활용,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 및 시민참여 활성화, 한양도성 시민참여 지원, 사무관리비 ?? 향후 계획 기 간 내 용 2020.2.27. 시민순성관 운영 용역 제안서 평가회의 개최 2020.2.28. ~ 2020.3.4. 시민순성관 운영 용역 계약 체결 의뢰 및 계약 체결 2020.3.5. ~ 2020.3.6. 한양도성 시민순성관 운영 착수보고 2020.3.9. ~ 2020.12.31 한양도성 시민순성관 운영 붙임 : 1.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 1부 2.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결과 1부 3.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1부 4. 제안서 평가서류 양식(첨부) 1부 5. 제안서 접수대장(첨부) 1부. 끝. 붙 임 1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21명) 평 가 위원수 전문 분야 고 유 번 호 소 속 예 비 명 단 전화번호(이메일) 7명 4개 분야 21명 2명 문화재 A-1 A-2 A-3 A-4 A-5 A-6 2명 문화예술 B-1 B-2 B-3 B-4 B-5 B-6 2명 시민참여 C-1 C-2 C-3 C-4 C-5 C-6 1명 행정· 교육 D-1 D-2 D-3 붙 임 2 제안서 평가위원 후보자 추첨결과 ○ 사 업 명 : 2020년 한양도성 시민순성관 운영 용역 ○ 추첨일자 : 2020. 2. 25.(화) ○ 추 첨 자 : 제안서 제출 1개 업체 ○ 평가위원 선정 : 다빈도 순으로 참석가능 여부 등 확인 후 선정 평 가 위원수 전문분야 고유 번호 추첨 선정(제외) 사유 7명 4개 분야 2명 문화재 A-1 선정(예비명부 순) A-2 ○ 선정(당일 참석 가능) A-3 A-4 A-5 A-6 ○ 미선정(당일 참석 불가) 2명 문화예술 B-1 선정(예비명부 순) B-2 B-3 B-4 ○ 선정(당일 참석 가능) B-5 ○ 미선정(당일 참석 불가) B-6 2명 시민참여 C-1 ○ 선정(당일 참석 가능) C-2 C-3 ○ 선정(당일 참석 가능) C-4 C-5 C-6 1명 행정·교육 D-1 D-2 D-3 ○ 선정(당일 참석 가능) 붙 임 3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약자 및 우수기업 등은 가산점 부여(가산점 부여기준 참조) 평가 분야 평가항목 및 내용 배점(%) 합 계 100 기 술 능 력 평 가 정량적 평가 (20점) 조직 경영, 인력 확보 현황 ○ 회사 경영상태 ? 회사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재정 건전성 6 ○ 유사분야 최근 3년간의 수행실적 ? 실적건수 4 8 ? 실적금액 4 ○ 사업참여 전문인력수 ? 당해 용역 참여 전문 인력수 6 정성적 평가 (70점) 사업계획 우수성 ○ 문화유산 한양도성에 대한 이해도 ○ 용역 목적, 범위 등의 사업 이해도 ○ 용역 총괄기획과 세부 실행계획과의 연계성 20 용역 수행 능력 ○ 행사 조성 및 진행 장비 설치?운영능력 ○ 용역 수행을 위한 해당 강사 섭외 능력 등 20 관리방안 ○ 용역 추진 관리 일정 적절성 ○ 용역 준비 관련 관리 방안 우수성 10 인력수급 및 조정능력 ○ 전문인력 배치계획 구체성 ○ 인력 수급 및 관리 계획의 타당성 10 안전관리 ○ 실내, 실외 활동에 따른 용역 수행 안전관리 ○ 용역 수행 시 긴급 상황에 대비한 대처 능력 5 기 타 ○ 성공적인 용역 수행을 위한 대행사의 의지와 비전 ○ 기타 추가 제안 사항 5 가격평가 입찰가격 평가(10점) 가격평가 평점산식 적용 10 1 정량적 평가 ?? 평가기준 ○ 절대평가 : 사업의 특성에 따라 정의된 기준으로 평가 - 대 상 : 회사 경영상태(신용등급), 수행실적, 사업참여 전문인력 수, 회사보유 인력 수 ?? 항목별 평가기준 1. 회사 경영상태 : 6점 ○ 가장 최근년도 회사 경영상태 :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 서류 미제출인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 배점 기준 : 신용등급에 의한 평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점 (점)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6.00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5.70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5.40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5.10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4.80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4.50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4.20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90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3.60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에 준하는 등급) 3.30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3.0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70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신용정보업 : 신용조회업, 신용평가업)에 의한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 등급, 등급평가일 또는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평가대상 업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가장 높은 평점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 등급을 적용 2. 유사 사업 수행실적 : 8점 ○ 대 상 : 최근 3년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 관련 용역 수행실적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건수/금액 점수 최근 3년간 관련 용역 수행 실적 (단일 계약금액 1천3백만원(부가세 포함) 이상 사업으로 완료분에 한함) 실적 건수 4점 7건 이상 4점 4~6건 3점 1~3건 2점 실적 금액 4점 3천만원 이상 4점 1천5백만원 이상 3점 1천3백만원 이상 2점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행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실적증명서(공공실적) 또는 민간기업의 경우 계약서와 전자세금계산서 등 제출 3. 사업참여 전문인력 보유현황 : 6점 ○ 대 상 : 실제 당해 사업에 참여하는 전문인력 ○ 배점 기준 심 사 항 목 인원 점수 당해 사업 참여 전문 인력 4명 이상 6점 3명 4점 2명 3점 1명 2점 ※ 당해 사업 참여 인원은 해당 사업기간 중 해당 인력 참여율이 50% 이상 참여하는 자에 한하며 참여인원 산정 시, 참여이원×해당 사업기간 참여율로 계산 4. 가산점 : 약자 및 우수기업 등 ○ 제안서 평가 시, 정량적 평가항목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가산점 또는 감점 부여 ○ 해당항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가산점 인정 ○ 가산점 부여표 구 분 항 목 배점한도 평 점 약자 및 우수기업 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 2 2 1. 사회적 기업(고용노동부 지정) 2. 예비 사회적 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3. 사회적협동조합(정부부처 지정) 4. 자활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1.8 1.8 0.9 1.8 0.9 1. 장애인기업 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가. 장애인고용률이 3%이상인 기업 나. 장애인고용률이 1.5%이상인 기업 1.2 1.2 1.2 0.6 1. 여성기업 2. 여성고용률이 30% 이상인 기업 3.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 1 1 1 1 1. 최근 3개월간 평균 5%이상 신규채용 2. 최근 3개월간 평균 2.5%이상 신규채용 0.6 0.6 0.3 1. 모범납세자 2. 노사문화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 3.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여성가족부 지정) 4. 하도급거래 모범업체(공정거래위원회 지정) 5.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6.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1 0.3 0.5 0.5 0.5 0.5 0.5 중소기업 1.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중기업 1.5 1.5 1 1. 서울소재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서울소재 중기업 1.5 1.5 1 일자리창출 1. 당해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월 급여 100만원 이상 신규직원 1명당 0.2점, 최고 2점) 2 2 고용안정 1. 당해사업 비정규직 정규직화 또는 장애인 신규 채용 (1명당 0.4점, 최고 10인 이상 4점) 4 4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 1. 임금체불 업체 및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업체 - 임금체불, 원?하도급자의 공사대금?장비(물품)대금 미지급 등 건당 -1점, 최고 ?5점 감점 2.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기업(공정거래위원회) 3.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기업(공정거래위원회) 4. 발주부서 퇴직공무원 고용업체 (√,예, □ 아니오) - 고용범위 ?대표이사(√,□), 주주(√,□), 근로자(임·직원)(√,□), 해당없음(√,□) - 발주부서 퇴직공무원 고용기간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퇴직일로부터 2년이상(√,□), 해당없음 (√, □ ) - 확인(첨부)내용 ?법인등기부 등본(√,□), 주식명부·변동사항명세서(√,□) 4대보험가입(√,□) 퇴직공무원 최근 2년간 근무부서 경력(√,□) -7 -5 (각 ?1) -0.5 -0.5 -1 ○ 가산점 평가방법 ① 가산점은 기술능력평가의 정량적 평가분야 배점한도 내에서 부여한다. ② 평가항목별 평가는 아래 각 항목을 제외하고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가. 여성기업 및 여성고용 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나.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고용 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다. 동일인물이 “여성고용 우수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신규채용 우수기업”이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③ 여성고용 우수기업 및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여성고용사실 또는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증빙서류 중 1개)에서 나오는 “여성종업원수 및 여성종업원비율”(여성이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를 포함하여 산정) 또는 “장애인종업원수 및 장애인종업원비율”(장애인이 대표인 경우는 대포를 포함하여 산정) 자료로서 최근 3개월 평균자료를 제출받아서 한다.(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최근 3개월 평균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평가) ④ 신규채용 우수기업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전년도 및 최근 3개월(입찰공고일 전월 기준)의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 국민건강 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증빙서류 중 하나 택일)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기간 신규 고용인원을 누적하여 계산한다(예 : 8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5월, 6월, 7월의 각 월별 누적신규고용인원을 산술평균하여 계산. 단, 3월 이전 입찰공고건의 경우에는 전년도 포함 최근 3개월 누적평균 자료로 계산). 다. 각 월별 신규고용인원은 월별 ‘신규채용자 수’ ― ‘퇴직자 수’로 계산한다. (적용례) 8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 분 5월 6월 7월 월별 신규고용인원 5 4 5 월별 누적신규고용인원 5 9 14 ※ 최근 3개월 평균 신규고용인원 = {(5+9+14)/3= 9.333333 = 10명 ⑤ 여성고용 우수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신규채용 우수기업 평가에서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전년도 또는 최근 3개월 평균자료가 없는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⑥ 신인도 평가항목 중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⑦ 지역업체 가산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시에 소재한 업체에 한하며,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시에 소재해야 한다.(다만, 지역제한입찰의 경우에는 지역업체 가산 적용을 제외하되, 인접시도까지 포함되는 경우 지역업체 가산적용한다) ⑧ 중소기업 가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입찰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⑨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모범납세자, 노사문화 우수기업,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은 주무부(처, 청) 등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 준 유효기간 내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2년 이내로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⑩ "일자리창출"과 “고용안정"의 신규인력 채용, 장애인신규채용은 입찰서 제출시 확약서를 징구하여 평가한 후, 계약체결 전 신규채용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가. 동일인물이 일자리창출, 고용안정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나. 대표자 변경 등으로 인해 발생한 고용승계는 신규인력 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⑪ “고용안정"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적격심사 시 확약서, 비정규직 증명서류(근로계약서, 본인확인서)를 제출하여 평가한 후, 계약체결 전 정규직 증명서류(근로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⑫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는 최근 3년 이내에 고용노동부, 서울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통해 행정처분된 내역 확인 “발주부서 퇴직공무원 고용업체 ” 관련 제출 서류는 - 법인 : 법인등기부 등본, 주식명부·변동사항명세서, 4대보험 중 1개 [가입자명부(성명, 생년월일, 남?여 구분 포함) - 개인 : 4대 보험 중 1개 [가입자명부(성명, 생년월일, 남?여 구분)] ※ 입찰참가업체 내 대표자, 이사, 주주(자본금 출자지분 관련), 근로자 중 서울시 퇴직자 포함된 경우 경력증명서 제출 필(발주부서 근무여부 확인) ※ 발주부서 퇴직근로자는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해당될 경우만 감점 대상이며, 퇴직공무원 2인 이상도 퇴직공무원 1인과 동일 감점(-1점)을 부여함 2 정성적 평가 ?? 평가기준 ○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각 위원이 항목별 세부 점수 부여 ?? 항목별 평가기준 평가 항목 평가 내용 배점(점수) 사업계획 우수성 ○ 문화유산 한양도성에 대한 이해도 ○ 용역 목적, 범위 등의 사업 이해도 ○ 용역 총괄기획과 세부 실행계획과의 연계성 20 용역 수행 능력 ○ 행사 조성 및 진행 장비 설치?운영능력 ○ 용역 수행을 위한 해당 강사 섭외 능력 등 20 관리방안 ○ 용역 추진 관리 일정 적절성 ○ 용역 준비 관련 관리 방안 우수성 10 인력수급 및 조정능력 ○ 전문인력 배치계획 구체성 ○ 인력 수급 및 관리 계획의 타당성 10 안전관리 ○ 실내, 실외 활동에 따른 용역 수행 안전관리 ○ 용역 수행 시 긴급 상황에 대비한 대처 능력 5 기 타 ○ 성공적인 용역 수행을 위한 대행사의 의지와 비전 ○ 기타 추가 제안 사항 5 계 70 3 가격 평가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2×(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80%상당가격-예정가격의60%상당가격) ?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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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한양도성 시민순성관 운영 용역 제안서 평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한양도성도감
문서번호 한양도성도감-2206 생산일자 2020-02-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정림 (2133-5265) 관리번호 D0000039422835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한양도성보존관리및홍보 > 시민참여프로그램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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