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민감사 재심의 결과 공표

서울시(자치구)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시민(주민)감사로 시정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시민감사 재심의 결과 공표 1.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3013(2020.2.24.)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의 한 「서울의료원의 공공난임센터 설립 추진 관련」 시민감사에 대한 결과를 우리시 홈페이지에 공표하고자 하며, 3. 아울러, 시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시민감사 결과를 첨부해 공표하고자 합니다. ※ 공표문(안) 서울시 산하기관 중 하나인 서울의료원에 공공난임센터 설립을 추진하면서 서울의료원과 서울시 관련 부서에서 업무절차를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았다고 우리 위원회에 시민감사를 청구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2019. 12. 27. 우리시 홈페이지에 공표하였습니다. 그러나, 감사받은 기관에서 처분요구사항이 부당하다며 재심의를 신청함에 따라 재심의를 실시하고 위원회 의결 결과 일부 감사내용이 수정되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수정 사항 ※ 서울의료원의 공공난임센터 설립 추진 관련 시민감사결과 공표(붙임참조) △ 감사결과 총평 (P15) (수정 전) “결국 난임당사자들의 거센 반대로 사업이 철회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업 수혜 당사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의견수렴이나 수요 조사도 없이 사업을 성급하게 추진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수정 후) “결국 난임당사자들의 거센 반대로 사업이 철회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공난임센터 운영계획 및 시설구축 사업계획을 추진하던 조기에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판단된다.” △ 감사결과 세부사항 (P46) (수정 전) “결국 난임당사자들의 거센 반대로 사업이 철회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업 수혜 당사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의견수렴이나 수요 조사도 없이 성급하게 사업을 추진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수정 후) “결국 난임당사자들의 거센 반대로 사업이 철회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공난임센터 운영계획 및 시설구축 사업계획을 추진하던 조기에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판단된다.” △ 조치할 사항(P56) (수정 전) “사업의 수혜자인 난임당사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의견수렴이나 수요조사 등 그 외의 어떠한 형태로도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지 않고 사업을 성급하게 추진하였다.” (수정 후) “공공난임센터 운영계획 및 시설구축 사업계획을 추진하던 조기에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판단된다.” 붙임 시민감사 결과(공표용) 1부. 끝. 조사관 남문봉 시민감사팀장 박은경 위원장 02/25 박근용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307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 전화 02-2133-3136 /전송 02-768-8846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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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감사 재심의 결과 공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3078 생산일자 2020-02-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남문봉 (02-2133-3136) 관리번호 D000003941827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시민참여감사 > 시민주민감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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