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처리 안녕하십니까? 먹는샘물 표시기준과 관련하여 질의한 민원사항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먹는물관리법 제40조에 의거 먹는샘물은 명칭, 제조방법, 품질등에 대하여 거짓, 또는 과대의 표시· 광고를 하거나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허가받은 사항 또는 등록한 사항, 수입신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 제품중에 함유된 성분과 다른 내용, 제조연월일이나 유통기한을 표시할 때 사실과 다른 내용, 모호한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킬수 우려가 있는 내용,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등은 먹는물 관리법 제48조에 의거 영업정지등의 처분을 받게됨을 알려드립니다. 상기 답변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시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최성실 환경보건팀장 김영복 질병관리과장 02/24 김정일 협조자 시행 질병관리과-515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질병관리과 (태평로1가) / 전화 2133-7678 /전송 02-768-8853 / / 부분공개(6)
19854518
20210928235753
본청
질병관리과-5157
D0000039405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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