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은평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에 따른 한시적 재난현장 업무택시 이용기준 확대 알림 1. 코로나19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업무택시 이용기준을 한시적으로 확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이용기준 [확대] → 탑승 시 이용사유 상세 입력 - 격리 해제 후 소방관서 귀소 시 - 격리 해제 후 퇴근 시 - 직원 격리, 소방관서 폐쇄 등에 따른 소방력 동원·재배치 시 - 기타 소방재난본부장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존] - 긴급구조통제단 가동에 따른 비상응소 시 비상응소대상 전 직원 - 약식통제단 가동에 따른 비상응소 시 긴급구조통제단 운영계획에 의거 상황관리전담반 등 현장에 신속 응소하도록 사전 지정되어있는 직원 - 그 외 현장출동 시 현장지휘관 및 119안전센터장 「서울특별시 사고 및 재난 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조례」제2조(정의) 의거 - 소방재난본부장이 재난대응을 위해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확대기간: 별도 알림 시까지 다. 증빙자료: 근무일지 및 동향보고서 - 익월 초 이용내역 확인요청(공문시달) 시 각 서 업무택시 담당자 취합 제출 붙임 1. 2020년 재난현장 업무택시 운영계획 1부. 2. 이용자가이드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녹번119안전센터장,역촌119안전센터장,수색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희대 구조팀장 박길영 재난관리과장 02/24 代배철수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1140 (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 은평소방서 / 전화 02-382-0119 /전송 02-389-0674 / u9221@seoul.go.kr / 부분공개(6)
19854372
20210928235753
본청
재난관리과-1140
D0000039404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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