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마곡광장 내 집회 및 시위로 인한 코로나19 확산 방지 협조 요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마곡산업단지관리단) (경유) 제목 마곡광장 내 집회 및 시위로 인한 코로나19 확산 방지 협조 요청 1.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마곡광장 내 집회 및 시위로 인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증 확산 상황종료시까지 사용신고 제한을 요청드리니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청계광장의 경우 2020. 4. 30.까지 사용신고 제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정애 정책지원팀장 정진영 서남권사업과장 02/24 오희선 협조자 시행 서남권사업과-187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4층 (무교동) / 전화 02-2133-1526 /전송 02-2133-1015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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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곡광장 내 집회 및 시위로 인한 코로나19 확산 방지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지역발전본부 서남권사업과
문서번호 서남권사업과-1878 생산일자 2020-02-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정애 (02-2133-1526) 관리번호 D0000039406364
분류정보 경제 > 산업단지개발 > 산업단지기획 > 마곡산업단지개발및관리 > 마곡산업단지관리및활성화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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