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애완견 안전조치 미이행 공원 출입금지 제안)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애완견 안전조치 미이행 공원 출입금지 제안) 안녕하십니까? 우리시정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의견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응답소에 게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반한 애완견에 대해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일부 공원이용객으로 인해 님께서 느꼈을 불편함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도시공원에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제49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에 따라 도시공원 입장시 동반한 애완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여 입장해야 하며, 위반시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아울러 최근 애완견에 관한 보호자 준수사항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 규정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발맞춰 우리시는 올바른 펫티켓(일상생활에서 꼭 지켜야 할 반려동물 관련 예절) 문화 정착을 위해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공원 내 안내판(공원내 금지행위 관련사항 안내) 등을 설치 관리하고, 현수막 등도 별도로 게첨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원녹지정책과 안규문 주무관(전화 02-2133-2029)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안규문 공원관리팀장 김대성 공원녹지정책과장 02/21 하재호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315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9층 / 전화 2133-2029 /전송 2133-1080 / gyumoo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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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애완견 안전조치 미이행 공원 출입금지 제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3157 생산일자 2020-02-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안규문 (2133-2029) 관리번호 D000003940185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