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의 전기자동차 수량 산정 기준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의 전기자동차 수량 산정 기준 안녕하세요. 산업통산자원부 의견에 따르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 제3항에 근거 충전시설의 수량은 주차장 주차단위구획 총 수를 200으로 나눈 수 이상으로 하도록만 되어 있고 주차단위구획을 용도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고 이후 세부적으로는 조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산업통산자원부의 의견 및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문의하여 주신 2가지 산정방법 중 첫 번째를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럴 경우 게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6대의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시 기후대기과 최상훈(02-2133-3609)로 연락 바랍겠습니다. 끝. 주무관 최상훈 그린카인프라팀장 이관호 기후대기과장 02/21 조완석 협조자 시행 기후대기과-281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705 /전송 02-2133-1022 / iloveskai@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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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의 전기자동차 수량 산정 기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문서번호 기후대기과-2814 생산일자 2020-02-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상훈 (02-2133-3705) 관리번호 D000003940293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