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주유소 캐토피 상단에 조형물 설치 가능 여부)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주유소 캐토피 상단에 조형물 설치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께서 문의하신 ‘주유소 캐노피 상단에 조형물 설치 가능 여부’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진 속 캐노피 상단의 해당 조형물이 주유소와의 연관성에 따라 옥외광고물에 해당될 것인지 해당되지 않을 것인지를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서, 실제 조형물을 설치 할 경우 표시내용에 따라서 행정안전부의 법령해석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외국사례의 조형물이 아닌 실제 선생님께서 설치하실 사양, 설치위치, 형상 등이 확정 될 경우 그 자료를 가지고 옥외광고물 해당 여부 등을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의 도시경관에 많은 관심을 갖어 주신 께 감사를 드리며, 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황경환 광고물팀장 이양섭 도시빛정책과장 02/21 김대권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239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2동 3층 / 전화 02-2133-1936 /전송 02-2133-1444 / hkh500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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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주유소 캐토피 상단에 조형물 설치 가능 여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2393 생산일자 2020-02-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황경환 (02-2133-1936) 관리번호 D000003940104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