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주유소 캐토피 상단에 조형물 설치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께서 문의하신 ‘주유소 캐노피 상단에 조형물 설치 가능 여부’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진 속 캐노피 상단의 해당 조형물이 주유소와의 연관성에 따라 옥외광고물에 해당될 것인지 해당되지 않을 것인지를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서, 실제 조형물을 설치 할 경우 표시내용에 따라서 행정안전부의 법령해석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외국사례의 조형물이 아닌 실제 선생님께서 설치하실 사양, 설치위치, 형상 등이 확정 될 경우 그 자료를 가지고 옥외광고물 해당 여부 등을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의 도시경관에 많은 관심을 갖어 주신 께 감사를 드리며, 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황경환 광고물팀장 이양섭 도시빛정책과장 02/21 김대권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239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2동 3층 / 전화 02-2133-1936 /전송 02-2133-1444 / hkh5006@seoul.go.kr / 부분공개(6)
19853491
20210928235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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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빛정책과-2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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