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남북협력담당관-1869 결재일자 2020.2.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문화교류팀장 남북협력담당관 김혜주 진길용 02/21 김창현 협 조 공 무 국 외 출 장(변경) 계 획 2020. 2 공무국외출장 자체점검표 ○ 출장목적 : ○ 출 장 자 : ○ 출 장 국 : ○ 출장기간 : ○ 경비부담 : 서울시 항목 검 토 결 과 (■표시) 필요성 ● 국외출장 이외 수단으로 목적 달성 가능한가 (인터넷 검색, 유선 협의 등) : 가능 □ 불가능 ■ ● 최근 3년간 유사·중복 과제 출장·훈련이 있는가 (학습성과공유방 국외출장보고서 및 국외훈련보고서 검색) : 유 □ 무 ■ 방문기관의 적합성 ●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을 방문하는가 : 적합 ■ 부적합 □ ● 1일 1개 이상의 기관방문(공식일정)이 있는가 (면담자 정보 등 사전협의 구체성 확인) : 유 ■ 무 □ 참가자 구성의 적합성 ● 이해관계자가 출장에 동행하고 있는가 (산하기관, 용역·물품·공사 계약업체, 공무수탁기관 등) : 유 □ 무 ■ (동 행 : ) ● 담당업무가 출장목적에 적합한가(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귀국 후 1년이상 해당 업무를 담당할 직원인가 : 적합 ■ 부적합 □ ● 출장인원은 적정한가(여행자별 현지 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최근 3년이내 국외출장 귀국보고서는 제출하였는가 : 적합 ■ 부적합 □ 일정의 적정성 ● 출장목적에 맞는 세부계획이 수립되었는가 : 적합 ■ 부적합 □ ● 불필요한 일정(관광 등)이 포함되어 있는가 : 유 □ 무 ■ 경비의 적정성 ● 출장경비의 산정이 적정한가(항공료 및 여비) : 적합 ■ 부적합 □ 검토의견 ☞ 이상없음 공 무 국 외 출 장(변경) 계 획 1. 출장 개요 출장목적 출장기간 출 장 국 방문기관 - 출 장 자 소 속 직 급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여행경비(천원) 금액 부담기관 서울시 서울시 서울시 기 타 2. 출장 계획 가. 출장일정 일 자 출발지 도착지 방문 기관 업무수행내용 접촉예정 인 물 나. 수행 내용 가) 출장자 역할분담 구분 부서 담당업무 출장시 개인별 업무 나) 세부 출장내용(방문기관별) 방문기관 기관현황 세부 조사내용 3. 출장 경비 가) 경비 총액 : 나) 산출 내역 : (단위 : 원) 성명 계 항공료 철도운임 체 재 비 준비금 비고 (여비등급) 견적① 견적② 1일패스 소 계 일 비 식 비 숙박비 ※ 기준환율 : 1USD($) = 1,208.28원('20.2.10 KEB 하나은행 매입기준 환율 적용) ※ 출장일정 상 타 항공사 이용 불가 ※ 숙박비 : 상한액 기입 후 실비 정산 예정. ※ 준비금 : 여행자보험, 항공료 변경 가능성에 대한 예비비 다) 예산과목 - 공무국외여비 : 남북협력추진단 남북협력담당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남북교류협력기금), 기금관리비, 여비, 국외업무여비(202-03) ※ 사무관리비 및 업무추진비 - 경비총액 : ? 통역 등 사무관리비 : ? 간담회 등 업무추진비 : - 예산과목 : 남북협력추진단 남북협력담당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남북교류협력기금), 기금관리비, 사무관리비(201-01),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4. 출장효과 및 시정 활용계획 붙임 : 1. 공무국외출장 심사 요약서 1부. 2. 공무국외출장 심사자료 1부 3. 인천-제네바 항공운임증명서 및 비교견적서 각 1부. 끝.
19853388
20210928235753
본청
남북협력담당관-1869
D000003939694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