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52주년 예비군의 날 기념 유공 표창계획

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3151 결재일자 2020.2.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군협력팀장 민방위담당관 비상기획관 이광주 정대권 황승일 02/25 갈준선 협 조 주민지원팀장 김현정 성과관리팀장 박은섭 제52주년 예비군의 날 기념 유공 표창계획 2020. 2.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제52주년 예비군의 날 기념 유공 표창 계획 제52주년 예비군 창설 기념일을 맞아 개인 및 단체를 표창, 사기 진작 및 완벽한 민?관?군?경 지역안보태세를 확립하고자 함. Ⅰ 관련 근거 l ?? 예비군법 시행령 제30조(표창) ?? 2020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인사과-4812호) ?? 2019 서울특별시민표창 운영 개선계획(자치행정과-2168호) Ⅱ 표창 개요 l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공적분야 : 예비군 시책 추진 유공 ?? 표창시기 : 2020. 4. 3.(금) ?? 표창대상 : 110건(단체 7, 개인 103) < 공직선거법상 표창수여 검토 > ○ 검토결과 :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음(공직선거법 제112조 2항) ○ 검토내용 : 예비군 창설기념 시책추진 유공자 표창은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의례적 행사로 기부금품에 해당하지 않음. - 예비군법 시행령 제30조(표창)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기념일 등) - 제51주년 예비군의 날 행사 기본계획(국방부, ’19.1.28.) Ⅲ 표창 계획 l 구 분 표창 대상기관(인원) 공무원 (90) 우리시 시(1), 자치구(3) 예비군 군부대(32) 군 수도방위사령부/사단(30), 560군사안보지원부대(1) 경 서울지방경찰청(15) 유관기관 서울지방병무청(1), 서울지방보훈청(1) 시민 (13) 재향군인회원 서울시 재향군인회(6) 예비군대원 직장?지역예비군(7) ?? 추천 기준 ? 추천 대상 : 예비군 육성·지원에 공헌한 개인 및 단체 ? 추천 제외 - 서울시(시·자치구)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퇴직유공의 경우 2년 이내 표창 수여사실 미적용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현 기관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부서 예외) ? 단, 조직개편 부서라도 업무가 바뀐 경우는 예외 불인정 ?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기관’ 적용기준 : 시 ‘국(3급)’ 단위, 자치구 ‘국(4급)’ 단위 등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 사업의 실질적 유공기간을 고려하여 판단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추진 일정 ? 기관별 표창대상자 수합 3. 6.(금) ? 자체 공적심의(비상기획관) 3. 11.(수) ? 시 공적심의 요청(인사과, 자치행정과) 3. 12.(목) ? 표창장 제작 3. 20.(금) ? 표창수여 4. 3.(금) Ⅳ 행정 사항 l ?? 표창장 제작 ? 소요예산 : 605천원 ? 예산과목 : 비상대비 및 민방위대응능력강화, 완벽한 통합방위태세 확립, 예비군의 날 등 안보행사 실시, 행사운영비 ?? 제출서류 대 상 자 구 분 공무원 / 공공기관 시민 개인 기관 개인 단체 시/자치구 공무원 외부 공무원 / 투자출연기관 1. 자체 공적심의 의결서 사본 ○ ○ ○ ○ ○ 2. 공적조서(붙임2) ○ ○ ○ ○ ○ 3. 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붙임6) ○ ○ ○ 4. 인사기록카드 사본 ○ 5. 자체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붙임5) ○ ○ 6. 개인별 공적요약서(붙임3) ○ ○ 7.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붙임4) ○ ○ 붙임 1. 표창 대상자 추천 요령 1부. 2. 공적조서 서식 1부. 3. 표창 개인별 공적요약서 서식 1부. 4.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서식 1부. 5.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서식 1부. 6. 정부포상(장관표창 등) 추천현황 및 비위사실확인서 서식 1부. 7.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개인정보동의 포함) 1부.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29.88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1. 표창대상자 추천 요령.hwpx

    비공개 문서

  • 2. 공적조서 서식.hwpx

    비공개 문서

  • 3. 표창 개인별 공적요약서.xls

    비공개 문서

  • 4.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hwpx

    비공개 문서

  • 5.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hwpx

    비공개 문서

  • 6. 정부포상(장관표창 등) 추천현황 및 비위사실확인서.xls

    비공개 문서

  • 7.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개인정보동의 포함).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제52주년 예비군의 날 기념 유공 표창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3151 생산일자 2020-02-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광주 (3156-3037) 관리번호 D0000039416727
분류정보 안전 > 민방위 > 인력물자동원관리 > 인력물자시설동원 > 안보지원행사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