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리마을 빈집활용 공동이용시설부지내 공과금(수도요금) 납부 예산과목 :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평생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추진, 주거지 재생사업 추진,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예산편성부서 :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빈집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사업과 관련하여 소리마을 공동이용시설 부지내에서 사용한 미납 공과금(수도요금 ‘19년 12월분)을 아래와 같이 지출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소리마을 공동이용시설부지내 공과금(19.12월 수도요금) 나. 위 치 : 성북구 삼양로9길 13-10 다. 사용기간 : 2019년 12월분 라. 납부기한 : `20. 2. 29. 마. 금 액 : 금 2,160원(금이천일백육십원) 연체료 미포함 - 수도요금 2,160원, 연체금 60원 바. 지급방법 : 발급된 고지서에 의거 재무과에서 납부 붙임 수도요금 청구서 1부. 끝. 주무관 이동호 주거환경사업팀장 안근 주거환경개선과장 02/25 이동일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개선과-260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주거환경개선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262 /전송 02-2133-0753 / 2004ho@seoul.go.kr / 부분공개(6)
19851351
20210929000025
본청
주거환경개선과-2601
D0000039420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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