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한양도성도감-2159 결재일자 2020.2.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성보존팀장 한양도성도감과장 박춘복 곽동진 전결 02/25 안중호 협 조 도성정책팀장 김종필 도성관리팀장 정일선 세계유산연구팀장 강성희 2020년 해빙기(및 국가안전대진단) 한양도성, 북한산성, 탕춘대성 안전점검 계획 2020. 2. 문 화 본 부 (한양도성도감) 2020년 해빙기(및 국가안전대진단) 한양도성, 북한산성, 탕춘대성 안전점검 계획 한양도성, 북한산성, 탕춘대성에 대한 해빙기(및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사전 안전사고 예방 및 지속적인 문화재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문화재보호법」제14조(화재 및 재난방지 등), 제44조(정기조사) ? 성곽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일반지침(문화재청 훈령 제407호, ’16. 8. 8.) ? 2020년 문화재분야 국가안전대진단 세부 추진계획 및 점검대상 알림 〔역사문화재과-2141(‘20.02.03)호 및 문화재청 안전기준과-557(’20.01.30)호)〕 ? ‘20년 해빙기 안전관리 추진계획 통보〔역사문화재과-3813(‘20.02.24)호〕 Ⅱ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0. 2. 28. ~ 3. 31(33일간, 기간 내 점검조별 점검) ※ 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관련 점검기간 등 조정될 수 있음 ? 점검대상 - 대상문화재 : 성곽 3개소 및 주변 시설물 문화재명 지정번호 점검대상 주요 시설물 서울 한양도성 사적 제10호 성벽(13.1㎞), 성문 4(창의문-보물 제1881호, 숙정문, 혜화문, 광희문) 북한산성 사적 제162호 성벽(3.6㎞), 성문 5(대남문, 대성문, 대동문, 보국문, 용암문), 장대1(동장대) 홍지문 및 탕춘대성 시유형문화재 제33호 성벽(4.8㎞), 성문 2(홍지문, 탕춘대 암문) - 문화재 공사현장 : 1개소(남산회현자락 한양도성 현장 유적전시관 조성공사) ? 점검조 편성(※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구분 1조(한양도성) 2조(한양도성) 3조(한양도성) 4조 (북한산성 / 문화재 공사현장) 5조 (홍지문 및 탕춘대성) (창의문 ~ 백악곡장 ~ 흥인지문 구간) (흥인지문 ~ 남산 ~ 강북삼성병원 구간) (강북삼성병원 ~ 윤동주문학관 구간) 한양도성도감 외부 관계전문가 ※ 「2020년 문화재분야 국가안전대진단 세부 추진계획(문화재청, ‘20. 01.)」 및 「‘20년 해빙기 안전관리 추진 계획(역사문화재과-3813호) 에 의거 관계전문가 합동점검 실시 Ⅲ 점검방법 및 내용 ? 점검방법 - 점검조별 안전점검표에 의한 관계전문가 합동점검 실시 ? 점검내용(※ 붙임 ‘안전점검표’ 등 참조) : 당해 문화재 및 주변시설 안전상태, 방재설비 등 점검 - 성곽의 지대석, 면석 등에 변화(침하, 배부름, 균열, 교란) 등 점검 - 목조문화재(문루) 주요부재(기둥·보·지붕틀) 훼손 여부 등 확인 - 해빙기를 고려한 석축, 배수로 등 문화재 주변 점검 - 문화재 공사현장 자재 적재 안전성, 화재 위험 및 재해 예방 등 안전점검 Ⅳ 점검결과 조치계획 【 조치계획 】 ? 경미한 사항 - 즉시 시정 가능 사항은 현장 시정조치 ? 보수·보강 대상 - 수리 · 보강 등이 시급한 사항 중, 단기 조치가 불가능한 대상은 차년도 예산 반영이나 연차별 정비계획 등 조치계획 마련 ※ 국가지정문화재 : 보수·보강 등 소요예산 요청(→문화재청) ? 정밀안전진단 - 구조적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대상은 용역 시행 또는 차년도 예산 요청 ? 문화재 보수공사 현장 - 현장관계자(시공자, 감리자)에게 시정 조치 【이력 관리방안】 ? 국가안전대진단 점검결과 및 보수 · 보강 등 후속 조치는 국가안전대진단 관리시스템(nis.safekorea.go.kr) 입력 등 후속 이력관리 시행 【관계전문가 수당 지급】 ? 소요예산 : 1,849,155원 - 산출근거 : 2020년 적용 『엔지니어링 기술부문별 기술자 노임단가』의 건설분야 기술사 기준(369,831원 × 1인?일)하여 예산범위 내 지급 ? 369,831원 × 5인?일 = 1,849,155원 - 지출방법 : 개인별 은행계좌 입금 - 예산과목 : 문화본부 한양도성도감, 한양도성 보존·관리·활용,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 및 시민참여 활성화, 한양도성 자문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Ⅴ 행정사항 ? ‘20. 4. 01. ~ : 위험구간 보수정비 등 조치 ? ‘20. 4. 02. : 점검결과 보고 및 점검결과 통보(역사문화재과) ? ‘20. 4월중 : 보수·보강 등 차년도 예산 신청(→문화재청) 붙임 1. 2020년 해빙기(및 국가안전대진단) 문화재 점검대상 1부 2. 안전 점검표(작성양식) 1부 3. (해빙기 점검)시설물 유형별 점검 착안사항 1부. 끝.
19851282
20210929000025
본청
한양도성도감-2159
D000003942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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