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시비 추가급여 신청자 승인 및 신청안내(2020.3월) 1.귀 구에서 신청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시비추가급여 신청자에 대하여 2020. 3월분 대상자를 붙임과 같이 승인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각 자치구에서는 시비추가급여 대상자 신청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이용자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제공기관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비추가급여 대상자 신청 시 독거 및 취약가구 급여(200시간, 120시간)의 경우는 반드시 국비 서비스지원 종합조사표 가구환경(X3) 1. 1인 독거가구(36점), 2. 취약가구(36점) 수급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확인후 신청하시기 바람. < 시비추가대상자 신청 및 승인방법 안내 > 시비추가대상자 신청 ⇒ 지원 대상자 승인 통보 ⇒ 행복e음 승인처리 ⇒ 서비스개시 구 → 시 (매월 21일 限) 시 → 구 (매월 24일 限) 구 (매월 27일 限) 매월 1일부터 2. 아울러, 2020. 4월 적용분은 <붙임2>를 참조하여 2020.3.20.(금)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가구 구분 성 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장애유형 장애 정도 활동지원인정점수 및 급여 지원시간 시비 추가 시간 특이사항 X1 점수 국비 시비 구비 □신규 □변경 □독 거 □비독거 심한장애 ※시비추가사업은 익월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니, 당월 생성은 체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설퇴소자 시간변경을 원할 경우에도‘변경 신청’하시고 시설퇴소자의 시비 추가신청은 6개월 이내만 신청가능하며, 2년간 시비추가급여를 지원하므로, 만료시점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2020.3월 시비추가 승인자 명단 1부. 2. 2020년 장애인활동지원 시비추가사업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장애인 관련 부서) 주무관 정승 장애인자립정책팀장 경자인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2/25 이병욱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415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75 /전송 02-2133-0839 / kkommen@seoul.go.kr / 부분공개(6)
19850862
20210929000025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4153
D0000039416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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