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설명회 개최 결과보고

문서번호 복지정책과-4839 결재일자 2020.2.2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협력팀장 복지정책과장 정은희 한동석 02/25 이해선 협조 ★교육훈련팀장 김승현 2020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설명회 개최 결과보고 2020. 2. 복지정책과 2020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설명회 개최 결과보고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담당공무원 및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주요 변경사항, 사업별 표준안 등 안내를 위해 설명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설명회 개요 ○ 일 시 구분 대상 일시 1차 제공기관 2020.1.31.(금) 10:00~11:00 2차 담당공무원 2020.1.31.(금) 15:00~17:0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후생동 강당 4층 ○ 참 석 자 : 총167명(담당공무원 53, 제공기관 관계자 114) ○ 내 용 : 2020년도 지침 주요 변경사항 및 사업 표준안 안내 ?? 세부 진행일정 차수 시간 내용 진행/담당 1부 (제공기관) 10:00~10:10(10') · 인사말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수칙 안내) 한동석 팀장 (서울시 복지협력팀장) 10:10~10:30(20') · 보건복지부 지침 주요 변경사항 · 서울시 기준정보 주요 변경사항 · 2020년도 예산편성 현황 정은희 주무관 (서울시 복지정책과) 10:30~11:10(40') ·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표준안안내 김영수 팀장 (서울시 지원단) 11:10~11:30(20') · 공지사항 안내 및 질의 응답 정은희 / 김영수 2부 (공무원) 15:00~15:10(10') · 인사말 이해선 과장 (서울시 복지정책과장) 15:10~15:20(10') ·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수칙 안내 한동석 팀장 (서울시 복지협력팀장) 15:20~15:50(30') · 보건복지부 지침 주요 변경사항 · 서울시 기준정보 주요 변경사항 정은희 주무관 (서울시 복지정책과) 15:50~16:30(40') ·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표준안안내 김영수 팀장 (서울시 지원단) 16:30~17:00(30') · 공지사항 안내 및 질의 응답 정은희 주무관 ??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20. 1. 1. ~ 12.31. ○ 사업대상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일부사업 예외적용) ○ 예 산 액 : 11,513,533천원(국비 50%, 지방비 50%) ○ 사업현황 : 총 17개 사업 25개 자치구 참여 구 분 사 업 명 참여 자치구 전국표준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14 장애인보조기기 렌탈서비스 25 시 개발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25 자치구 공동 정신건강 토탈케어서비스 11 노인맞춤형 운동서비스 6 아동·청소년 비전형성지원서비스 14 아동·청소년 정서발달지원서비스 13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 17 장애아동청소년을 위한 자립생활역량강화서비스 5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23 성인장애인 건강을 위한 맞춤운동서비스 5 청년심리지원서비스 2 구개발 어린이베토벤·피카소 따라잡기(종로) 1 우리아이 꿈그리기 꿈부르기(성북) 1 어르신정서지원서비스-노인자살예방서비스(서대문) 1 아동 예술 멘토링 지원서비스(마포) 1 아동청소년 꿈키움 서비스(구로) 1 ?? 2020년도 주요 변경사항 1) 보건복지부 변경사항 ① 2020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 명, 원)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120% 2,109,000 3,590,000 4,645,000 5,699,000 6,753,000 7,808,000 140% 2,460,000 4,189,000 5,419,000 6,649,000 7,879,000 9,109,000 150% 2,636,000 4,488,000 5,806,000 7,124,000 8,442,000 9,760,000 ② 제공인력 자격기준 고시 개정 ○ 법적근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1에 의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인력 자격기준 변경 ○ 시 행 일 : 2020년 1월 1일 ○ 적용사업 : 영유아 발달지원,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 상세 변경사항은 서울시 기준정보 안내 참조 ③ 기준정보 준수 필요사항[본인부담금 관련] ○ 본인부담금은 기준정보에 명시된 금액과 다르게 납부받을 수 없으며, 제공기관에서 이용자에게 재료비 등을 받을 경우 서비스 계약 전 안내 필요 ④ 결제방식 ○ 12월 서비스는 다음연도 1월에 보강할 수 없으므로 주의 (바우처 결제 및 예외 지급 청구 불가) ⑤ 법령 개정[과태료]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 <개정 2019.10. 8.> (단위 :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반 가. 법 제18조를 위반하여 휴업ㆍ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0조 제1항 제1호 150 200 300 나. 법 제19조 제8항을 위반하여 사회서비스 제공자료를 기록ㆍ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40조 제1항 제1호의2 150 200 300 다. 법 제19조 제9항을 위반하여 사회서비스 제공자료를 이관하지 않은 경우 법 제40조 제1항 제1호의3 150 200 300 라.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2조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 또는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40조 제1항 제2호 200 300 400 ⑥ 제공기관용 서식 추가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승낙서 (이용자) ○ 제공기관용 안전관리계획서 서식 및 안전관리 교육 계획서, 결과보고서,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서식 4종 추가 ⑦ 이용자격 변동 ○ [이용자 전출입] 기존 지역에서 생성된 바우처는 전출입 신고일 기준 해당 월까지 바우처 이용이 가능하고 이후에는 결제가 불가능함에 유의 ⑧ 차상위계층 범위 안내 ○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으로서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50 이하인 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 2조 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 1)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2) 차상위 자활대상자 3) 차상위 장애수당 및 장애인연금 차상위 부가급여 대상자 4)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⑨ 제공인력 사회보험 적용 규정 ○ 근로기간1월 이상, 월 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인 제공인력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대상 ○ 근로자 1인이상 고용(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고용보험, 건강보험 가입 대상 구분 가입요건 국민연금 「국민연금법」제8조 ? 근로기간 1월 이상, 월 근로시간 60시간 이상, 18세 이상~60세 미만 근로 자와 사용자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법」제6조 ? 근로기간 1월 이상, 월 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및 사용자 고용보험 「고용보험법」제8조 ? 근로자1 인 이상 고용(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 60시간 미만 근로를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근로하고 생업을 목적으로 하면 가입대상이 되며, 2개 이상 사업장에 근로하면 주 사업장 또는 급여가 많은 사업장에서 가입해야 함 산재보험 「산업재해보상법」제 6조 ? 근로자 1인 이상 고용(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 제공기관 운영관리 ○ 타 보조금사업과의 중복지원 규정 -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센터 운영에 관한 별도의 보조금이 지급되므로, - 지역아동센터 내에서 또는 지역아동센터 돌봄시간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중복보조금을 받는 것으로 보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음 2) 서울시 기준정보 주요 변경사항 ①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 연령기준 구분 내용 비고 변경 전 ·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만 18세 이상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대상 명확화 변경 후 ·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 만 19세 이상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 서비스 시간 구분 내용 비고 변경 전 50분 서비스 효과성 제고 변경 후 50분(필요시, 부모상담 10분 포함 가능함) 단, 별도의 부모상담 제공기록지 작성 필수 ②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 소득 및 연령 구분 내용 비고 변경 전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소득기준 강화 변경 후 - 만 60세~65세 미만: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중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는 연령 무관하나 아래의 소득기준에 해당하여야 함 - 만 65세 미만: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중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 서비스 지원기간 구분 내용 비고 변경전 재판정 1회 단, 예산규모에 따라 재판정 여부는 자치구에서 결정 신규자 대기해소 변경후 재판정 1회 단, 희귀난치병 질환자에 한하며, 예산규모에 따라 자치구에서 결정 ③ 성인장애인 건강을 위한 맞춤운동서비스 ○ 서비스 대상 구분 내용 비고 변경 전 ※ 발달재활서비스와 특수교육대상 아동치료지원사업과 중복이용 불가 서비스 중복 이용방지 변경 후 삭제) ※ 발달재활서비스와 특수교육대상 아동치료지원사업과 중복이용 불가 추가)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과 동시 이용 불가 ※ 입원환자 이용불가 ○ 제공장소 구분 내용 비고 변경 전 제공기관 자체보유 운동지도실 또는 협약을 통한 서비스 제공장소 확보 이용자 정보제공 및 선택권 강화 변경 후 제공기관 자체보유 운동지도실 또는 협약을 통한 서비스 제공장소 확보 추가) ※ 협약을 통한 서비스 장소 확보 시에도 제공기관 자체보유 운동 지도실을 갖추어야 함 ④ 청년 심리지원서비스 ○ 서비스 대상(소득 및 연령) 구분 내용 비고 변경 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만 19세~34세 청년 가구 대상 명확화 변경 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만 19세~34세 청년 ⑤ 제공인력 자격기준 자격기준 비고 1) 장애인 재활공학, 보조공학 재활공학, 장애인분야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 중 한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자 ①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재활공학 관련 또는 장애인 렌탈서비스 분야 장애인 재활공학? 보조공학 관련 또는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분야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② 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장애인 재활공학, 보조공학 관련 또는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분야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③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장애인 재활공학, 보조공학 관련 또는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분야 실무경력 3개월 이상인 자 고시 개정 ○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자격기준 비고 2) 「장애인복지법」 제72조 제1항에 따른 의지·보조기 기사 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른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 4)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른 보조공학사(추가) 삭제)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삭제)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삭제)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장애인 보조, 재활에 관한 민간자격 소지자 고시 개정 ★ 2020. 1. 1. 기준 삭제된 자격기준에 해당되는 제공인력은 이미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봄 ○ 영유아 발달지원 자격기준 비고 1)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인력 자격기준 고시’에 의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자 - 「장애인복지법」 제71조에 따른 언어재활사 -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 상담사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 (초등교사), 전문상담 교사, 특수학교 정교사 - 「유아교육법」 제22조 제2항에 의한 유치원 정교사 - 「영유아보육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한 보육교사 - 「의료법」 제7조에 의한 간호사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한 정신건강전문요원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2조2에 의한 임상심리사 2)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언어,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심리, 상담, 감각 관련 민간자격 취득 후 문제행동아동이나 장애아동 재활 또는 영유아 발달 관련 실무경력이 1년 6개월 이상인 자 3) 심리, 상담, 음악·미술 재활(심리 또는 상담)학, 아동·청소년학, 유아교육학, 사회복지학, 보육학, 재활학, 특수체육학, 특수교육학 등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한 자 ~~~ 4) 심리, 상담, 음악·미술 재활(심리 또는 상담)학, 아동·청소년학, 유아교육학, 사회복지학, 보육학, 재활학, 특수체육학, 특수교육학 등 관련 학과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실무경력 300시간 이상 보유자 고시 개정 ★ 삭제된 내용에 해당하는 제공인력 자격기준은 2020. 12. 31.까지 유효함 ⑥ 사업시행 자치구 연번 사 업 명 변경 1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 은평, 용산 중단 2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 은평 중단 3 정신건강 토탈케어 - 영등포 중단 4 성인장애인 건강을 위한 맞춤운동 - 강북, 강동 추가 5 청년 심리지원 - 노원 추가 6 스마트건강증진 - 사업폐지 - 시행자치구(5): 성동, 중랑, 은평, 송파, 강동 중단 ?? 공지사항 구분 내용 1부/ 제공 기관 ? 제공기관 운영안내서 배포 안내 ? 2020년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실시(안) 안내 ? 제공기관 연간교육 추진 일정 ? 서울시민 안전체험관 교육 수료 인정 안내 ? 제공기관 급여 및 사회보험 가입여부 입력 협조 요청 등 2부/ 자치구 ? 2019년도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안내 ? 자치구별 제공기관 간담회 추진시 교육시간 인정 협조요청 ? 제공기관 급여 및 사회보험 가입여부 등 입력 관리 당부 ? 제공기관 등록시 등록기준 확인 필요 ? 공무원 매뉴얼 배포 및 활용방법 안내 ? 기준정보 심의 일정 및 절차 안내 ? 신규사업-청년심리지원서비스 확대 실시 안내 ? 연간 추진일정 안내 - 4~5월: 공무원 워크숍 - 5~7월: 제공기관 현장점검 ? 발간물 제작 및 배포 안내(리플렛 2종/ 제공기관 운영안내서) ? 2020년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실시(안) 안내 등 ?? 주요 질의응답 내용 ○ 제공기관 질의내용 ◎ 이용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소득선정기준에 대해 어떻게 안내해야 하는지? - 서비스별 기준중위소득에 해당하는 기준이 별도로 있으며,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으로 판단하고 있음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은 제공기관 운영안내서에도 참고사항으로 수록되어 있으며, 이용자격이 되는지 여부등 상세한 안내는 주민센터 및 자치구에 문의할 수 있도록 안내가 필요함 ◎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필요시 부모상담 10분 제공이 도입된 부분에 대해 현장에서는 부모상담을 이미 함께 진행하고 있었던 사항임 앞으로, 부모상담을 필수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기관의 경우 앞으로 부모상담을 선택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지? - 본 서비스의 제공시간은 50분으로 현장의견을 수렴하며, 부모상담을 제공하는 시간까지 포함하도록 바뀐 규정 임. 부모상담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아동에게 서비스 제공 시간을 40분만 진행하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음으로 이용자와 계약시 상담시간이 포함 된 제공시간 임을 기관에서 상세하게 안내해 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보건복지부 변경사항에 따라 안전관리와 관련된 양식은 기관에서 언제부터 적용해야 하나? - 안전관리교육 진행과 관련된 서식은 제공기관 운영안내서에 수록 예정이며, 기존 쓰던 양식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됨. 신규서식을 도입하는 것은 기관 선택 으로 수록되는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활용하기 바람 ◎ 품질평가에서 직원 복리후생 제공에 관해 증빙자료가 없어 불인정 받은 부분이 있음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평가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항에 대해 아쉬우며, 이 부분에 대해 자치구 공무원에게 의견전달 해주길 바람 - 품질평가 시행주체는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자치구에서 평가를 수행하고 있지 않음. 평가지표에 맞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인정 받는 것이 대부분으로 평가시 지표별 평가자료를 준비해두록 하는 기관 노력이 필요함 기타 의견 ◎ 아동청소년 정서발달지원사업은 이용시간이 맞지 않을 경우, 그룹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1:1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단가가 맞지 않음 단가 조정 계획은 없는지? ◎ 정신건강토탈케어 서비스 대상 가구특성의 경우 정신의학과 전문의의 소견서 및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자로 명시되어 있어 서비스 신청 시 의사 소견서와 진단서 2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문제가 있음 개선 바람 ◎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이용신청 시 바우처 사용 이력이 있는 이용자를 제외하고 무조건 신규 이용자를 선발하는 기준에 대해 건의 바람 ◎ 제공인력 4대보험 가입을 필수로 안내하고 있으나 그에 따른 연차휴가보상비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명확한 가이드가 없음 지원단에서 보다 전문적인 노무교육을 실시해 주길 바람 ◎ 잦은 자치구 담당자 변경에 따라 현장에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음 ◎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신청 시 언어재활사 1급으로 한정한 소견서만 인정되는 것이 현장과 맞지 않음 ○ 자치구 질의 내용 ◎ 서울시 사업시행 지침이 없어 이용자 선발 등에 관한 세부 계획 수립 어려움 - 보건복지부 지침 2월초 배포 예정이며 금일 진행되는 사업설명회 자료를 근거로 세부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 신종코로나 발생에 따른 인해 서비스 이용기간 연장 가능한지 검토 요청 - 전체적으로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기간연장과 관련 규정이 하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체적으로 서비스 이용자격 연장을 할수 없음, 메르스 발생 때와 같이 동일사항에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면밀히 검토 해보도록 하겠음 ◎ 서비스 미이용 대상자에 대한 직권중지처리 유선으로 확인 후 자체 중지 처리해도 되는지 - 단순 유선확인 후 직권중지 처리하기보다 1차-유선안내, 2차-공문등 문서발송을 통해 근거자료를 남긴 후 직권처리 하도록 함 ◎ 동주민센터 업무 매뉴얼 배포는 언제 이뤄지는지 - 동주민센터 매뉴얼은 책자 형태로 제작되지 않으며, 본 설명회 자료집에 공무원 매뉴얼로 첨부되어 있음. 파일로 배포예정이며, 이용자 선정시 활용바람 ?? 관련 사진 1부: 제공기관 2부: 자치구 공무원 ?? 소요예산 : 총 974,800원 ○ 산출내역 - 자료집인쇄비 : 822,800원(2,057원×400부) - 마스크 구매 : 152,000원 ○ 예산과목 :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보훈업무 등 추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행정사항 ○ 부서 및 자치구 공무원 사회복지분야 상시학습시간 인정(2시간) 붙임 교육 참석자 명단(공무원, 제공기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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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설명회 개최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4839 생산일자 2020-02-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은희 (02-2133-7346) 관리번호 D0000039422269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사업운영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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