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주파수정책과장) (경유) 제목 아날로그 무선국 신규개설 허가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대한 재난안전 통신망 확보를 위해 아날로그 무선국(통합지휘 무선통신망) 개설을 요청하였으나『재난·안전 관련 무선국 허가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제4조1항에 의거 허가를 받지 못하여 ☞ 재난·안전관련 무선국 허가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4조1항 ― 2019.1.1.이후 아날로그 무선국 개설 허가 신청 또는 신고는 접수 처리할 수 없다 3.『재난·안전 관련 무선국 허가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제4조2항2, 3에 의거 서울시에서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무선국 개설이 재난안전 통신망 구축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다시 한번 무선국 개설을 요청하니 허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련 무선국 허가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4조2항2, 3 ― 4조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2, 3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무선국 개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개설 요청이 가능 · 2. 무선통신망의 안정적 운영 · 3. 안전 확보 필요성 붙임 1. 재난·안전 관련 지휘통신망 및 아날로그 무선국 신규 개설 요청 시 필요자료 1부 2. 허가신청 사유서 1부 3. 공동구 국가중요시설 현황 1부 4. 마곡공동구 국가중요시설 지정 요청서 사본.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사무관 석대창 터널기전팀장 신용휴 도로시설과장 02/25 임대운 협조자 시행 도로시설과-248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1동 2층 / 전화 02-2133-1673 /전송 02-2133-1078 / s1d9c63@seoul.go.kr / 부분공개(1)
19849759
20210929000025
본청
도로시설과-2489
D000003942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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