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소방서 수신 은평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협의 회신(구산동 321-28외 1) 1. 은평구청 건축과-3624(2020.02.19.)호 관련입니다. 2.「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 동의요구 건축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대지위치 : 나. 건 축 주 : 다. 공사종별 및 용도 : 라. 건물규모 : 마. 동의여부 : 동의 바. 소방시설 : 3. 허가동의 협조(안내)사항 가. 소방시설공사는 소방관서에 등록한 사람(업체)이「소방시설공사업법」제13조에 의하여 사전에 착공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건축물의 안전을 위해 소방차 진입도로의 협소 또는 과다한 조경시설로 인해 소방차의 진입 및 소화활동에 장애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방화관련시설 등은 관련규정(건축법, 전기사업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에 알맞은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건축허가 동의여부 통보서 1부. 2. 건축허가관련 후속민원 안내 1부. 3. 특수차량 이동공간 확보기준 1부. 끝. 은평소방서장 담당자 조진상 예방팀장 박영동 예방과장 02/25 최성범 협조자 시행 예방과-2460 (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 (진관동) 예방과 / http://fire.seoul.go.kr/eunpyeong 전화 02-384-2119 /전송 02-357-0129 / eugenio@seoul.go.kr / 부분공개(6)
19849662
20210929000025
본청
예방과-2460
D0000039420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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