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시설공단이사장(상가운영처) (경유) 제목 지하도상가 시세외수입 징수결정결의 통보(변상금) 1. 서울시설공단 상가운영처-3159호(2020. 2.24.),『변상금 징수결의 의뢰』관련됩니다. 2. 지하도상가 미승인 부대시설물 무단점유로 인한 시세외수입 변상금을 아래와 같이 징수결정 결의하였음을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총 괄 1) 결의금액 : 총 275,090원(금이십칠만오천구십원) 2) 결의대상 : 1건[강남역지하도상가 미승인 부대시설물 무단점유 변상금] 나. 세부내역 (단위:원) 구 분 서울시 세외수입 (변상금) 대상내역 무단점유자 무단점유기간(일수) 강남역지하도상가 (미승인 부대시설물 무단점유) 275,090 음료자판기 28호 이수현 2019.12.11. ~ 2020. 2. 5.(57일) ※ 산출내역 :음료자판기 연간사용료(1,468,000원)×점유일수(57일)/365일×120%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학준 지하도상가팀장 정종철 건설혁신과장 02/25 김재겸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280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seoul.go.kr 전화 02-2133-8111 /전송 / hjk3210@seoul.go.kr / 대시민공개
19849647
2021092900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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