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신청에 따른 검토 보고(서울시강북구복지발전협의회) 비영리민간단체 서울시강북구복지발전협의회의 등록변경 신청건에 대하여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제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등록변경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 신청단체 개요 단 체 명 서울시강북구복지발전협의회 설립형태 비영리민간단체 설립일자 2019.1.8. 대 표 자 주된사업 ○ 회원 상호간에 전문지식과 경험 및 기타 정보의 교류협력과 지원 ○ 강북구민과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종사자를 위한 사업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탁받은 복지사업 ○ 복지사업의 운영개선정책 및 시행방안 제시 ○ 복지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외부전문가(변호사, 세무사, 노무사 등)을 통한 상담, 교육, 자문 ○ 기타 협의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 변경등록 신청내용 구분 변 경 변경사유 전 후 변경 붙 임 : 1. 등록변경 검토의견서 1부. 2.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증(안) 1부. 3. 등록변경 신청서류 일체 1부. 끝. 주무관 김현명 법인시설팀장 구연창 복지정책과장 02/25 이해선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478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28 /전송 02-2133-0718 / kimhm8@seoul.go.kr / 부분공개(6)
19849578
20210929000025
본청
복지정책과-4788
D0000039422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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