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좋은 일자리 도시협의체」및 사무국 운영 계획(안)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2608 결재일자 2020.2.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정책팀장 노동정책담당관 김가영 김경미 02/25 박동석 「좋은 일자리 도시협의체」및 사무국 운영 계획(안)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좋은 일자리 도시협의체」및 사무국 운영 계획(안) Ⅰ 좋은 일자리 도시협의체(DWCN) 개요 ?? 기구개요 ? 기 구 명: 좋은 일자리 도시협의체(DWCN: Decent Work Cities Network) ? 설립형태: 서울시 주도의 일자리·노동 분야 최초 도시간 국제기구 ?? 설립목적 ? 도시차원의 ‘좋은 일자리 도시모델’ 구축과 ILO 좋은 일자리 실현 ? 도시간 지속적인 정책 교류를 통해 노동분야 공동 문제 발굴 및 해결방안 마련 ? 도시정부간 협력과 연대로 노동이 존중되는 일터 실현 ?? 추진경과 ? (2017. 9월)「서울선언문」발표 (’17년 국제포럼) - 제5조: 우리는 좋은 일자리 도시전략을 공유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좋은 일자리 도시 네트워크’를 추진한다. ? (2018. 12월) DWCN 창립 발의 (’18년 국제포럼, 도시정부라운드테이블) ? (2019. 7월) 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12조 (노동자 권리존중 및 도시노동모델 정립을 위한 국제협력 신설) 개정 - 시장은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협의체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 (2019. 8월) DWCN 운영규약(안) 마련 (’19.8월 법률자문 완료) ? (2019. 12월) DWCN 참여 도시 의사 확인 (’19년 국제포럼) ? (2020. 3월) DWCN (준비)사무국 개소 ?? 조직 구성 및 운영 방안 ? 회원: 국내외 도시, 지역정부, 지방자치단체, 노동관련 단체 및 기관 등 - 권한 ? 총회 참석 및 협의체 운영에 참여 ? 의장도시 선출과 규정에 관한 안건 등을 다루는 각종 회의의 투표 및 의결권 ? 협의체 도시들의 노동정책 및 관련 정보 공유 - 참여방법: 회원(도시)별 대표자 1인 선출 후 대표자를 통해 권리 행사 ? 회원가입 관련 ※DWCN 사무국 진행 - 협의체 운영 규약 발송 및 가입신청서 접수 ※ 국제포럼(’17~’19) 참석도시는 승인 없이 가입 가능(약 35개) - 신청서 제출 후 기존회원도시의 과반 승인시 정식 가입(’20년 이후) 【상세추진 일정】 ? 참여(예정)도시에 운영규정 전달 후 의견 수렴: ’20.3월~4월 ? DWCN 소개자료 및 가입신청서 발송: ’20년 3월~4월 ? 회원가입 실무: ’20년 4월~ (※시장날인 신청서 접수 및 감사레터 등 발송) ? DWCN 준비위원도시 선출: ’20년 5월~ ? DWCN-국제노동기구(ILO) MOU체결: ’20년 6월 중 ? 임원 구성(임기 2년, 연임가능) - 의장도시: 협의체 대표로 대내외 활동 수행 - 부의장도시: 3개 회원도시 ※ 차기 총회 개최도시는 개최도시로 확정되는 시점에 자동으로 부의장 도시로 추가 임명되며, 총회 종료 후 자연적으로 임기 종료 ? 조직운영: 총회(격년), 운영위원회(격년), 분과위원회(수시) 개최 【총 회】 - 정기총회는 2년마다 개최하며, 국제포럼과 병행 개최 - 정기총회에서는 안건 및 차기 총회 개최지 등 논의 - 국제포럼은 전체 주제에 부합하는 세션 및 기조연설 등으로 구성 【운영위원회】 - 정기총회 전년도에 차기 개최도시에서 진행 (’21년 이후~) - 차기 총회 아젠다 및 협의체 관련 협의사항 등 논의 - 의장 및 부의장도시, 차기개최도시(부의장) 도시 등 참여 【분과위원회】 - 임원도시(의장/부의장) 요청시 또는 안건발생시 개최가능 ※ 조직구성(안) 운영위원회 ※ ILO 좋은 일자리 4대 요건에 따라 분과 설립 ?? 좋은 일자리 도시협의체 총회 및 국제포럼 개최(안) ? 일 시 : 2020년 11월 중 (예정) ? 장 소 : 서울특별시청 다목적홀 (8층) ? 주요내용 : 임원도시 선출 및 운영규약 확정, 도시별 협력안 모색, 참여도시 확대를 위한 방안논의 등 Ⅱ DWCN-ILO 협력 추진 ?? DWCN - ILO아태사무소 MOU 체결 ? 시기: ’20년 6월 예정 (’20년 2~3월 신임 아태사무소장 취임 예정) ? 방식: DWCN(준비위원도시)?ILO 아태사무소(소장) 체결 ? 주요내용 - 도시들의 협의체 가입을 위한 협력 및 지원 - 공동협력 사업 발굴 및 추진 지원 - 좋은 일자리 도시 국제포럼 참여 및 개최지원 ? 협력안 주요 내용 (※ILO 본부 법률부서 검토 중) 【제1조 다각적 협력】 DWCN 회원도시는 공동협력과 연대강화로 ILO 좋은 일자리 실현에 힘쓰고, ILO는 긍정적 비전 제시 등을 통해 도시의 노력을 존중하고 건설적 협력방안을 마련함 【제2조 협의체 구성】 참여 도시들은 도시노동모델구축을 위해 전세계 도시정부네트워크인 ‘DWCN’을 운영하고, ILO는 더 많은 도시가 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지원함 【제3조 국제포럼 개최】 좋은 일자리 실현에 뜻을 같이하는 도시들이 참여한 DWCN과 ILO는 도시의 우수 노동정책 확산을 위한 ‘좋은 일자리도시 국제포럼’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함께 노력함 【제4조 공동사업 및 연구】 각자의 분야의 축척된 경험과 전문성을 상호 공유하고, 좋은 일자리 관련 공동협력사업을 발굴·추진하며 실질적 정책교류수행과 공동개선방안 마련에 합심함 【제5조 공동사업 및 연구】 양 당사자는 관계 증진을 위해 상대 기관 및 도시가 속한 협의체가 주최하는 행사와 회의를 공동개최 또는 적극적, 자발적으로 지원하고 및 홍보함 Ⅲ DWCN 사무국 운영방안 ?? 사무국 개요 ? 설립시기: ’20년 3월 ? 주요역할 -【네트워크】회원도시 발굴 및 가입지원, 회원 관리 관련 행정 -【공동연구】노동모델 개발 연구 및 도시별 노동시장 조사 및 분석 지원 -【학술행사】분과별/대륙별 심포지엄 및 국제포럼, 총회 등 개최 지원 ? 위 치: 서울시립대학교 100주년기념관 213호(율산창업관 內) - 계약형태: 서울시립대와 6개월 대부 계약 (성과에 따라 갱신 가능) - 규 모: 20.4㎡ (약 6평) 독립 공간 ? 설치형태 ? 1단계(’20~’21) 서울시립대학교 내 공간 임대 ? 2단계(’22 이후) 서울글로벌센터 등 시보유 공간으로 이전 ?? 사무국 운영 방안 연도 2020년 2021년~ 조직형태 산하조직 → 정규조직 조직구성 실무 지원인력(2인) → 사무국장 및 팀장 요원 추가 선발 주요역할 DWCN 가입 실무 참여도시 발굴, 가입지원 → DWCN 사무전반 및 운영지원 회원도시 관리 및 총회개최, 공동연구 지원 ? 지역사무소(대륙 및 분과): 설립 희망도시는 공개경쟁으로 참여하고 (창립)총회에서 결정 ? 인력운영 【 ’20년 】※ 사무국장: 노동민생정책관 - 인력: 기간제노동자(2인) 및 뉴딜일자리 MICE요원(2인) 배치 - 역할: (사무국)도시협의체 가입 실무 (노동정책담당관)운영규정 및 MOU, 총회 기획 등 ’20년 사무국 주요업무는 전 세계 도시 대상 DWCN 가입을 위한 네트워킹 및 가입절차 추진 등 실무차원의 일로 외국어(영어)에 능통한 실무인력을 선발해 운영하고, 연말 사무국장 등 전문가 채용과 사단법인화 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할 계획임. ’21년 1월부터는 사무국의 역할을 강화하고 전문화 할 예정임. ※ 도시별 회비 징수 등을 위해서 사단법인화 필요(현재 GSEF, WeGo 등이 사단법인임) 【’21년~】※ 사무국장: 전문가 신규채용 - 인력: 사무국장, 팀장(2인) 및 팀원 등 전문인력 채용 - 역할: (사무국) DWCN 행정업무 총괄, 공동사업 등 진행지원 (노동정책담당관) 총회 안건 발굴 및 사무국 운영 지원 등 ? 조직형태: 1사무국 2개팀(정책팀/사업팀) (’21년 이후) 사무국장 - 사무국 운영총괄 및 조직관리 도시협력팀(2인) 사업정책팀(2인) · 도시 발굴, 가입 지원 · 네트워크 활성화 · 타 국제기구·단체 협력 · 총회 및 운영위 개최 · 연간 사업 기획 · 도시 공동협력사업 추진 · 인력교류 및 양성 업무 · 국내외 홍보 업무 ※ 붙임: 좋은 일자리 도시협의체(DWCN) 운영규정(안) 붙임 좋은 일자리 도시협의체(DWCN) 운영규정(안) 제1장 일반조항 제1조(명칭) ? 이 협의체의 정식명칭은 “Decent Work Cities Network”며, ‘DWCN(디더블유씨엔)’으로 줄여서 사용 할 수 있다. ? 한글표기는 “좋은 일자리 도시협의체(이하 ‘협의체’)”로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의 목적은 협의체의 체계와 운영 규정을 명시하기 위함이다. 협의체는 전세계 도시가 의견을 모아 ILO 좋은 일자리 기준에 부합하는 ‘좋은 일자리 도시노동모델’(이하 도시노동모델)을 구축하고, 공동협력과 연대강화를 통해 일터에서의 차별과 격차를 해소하여, 모든 노동자들이 일한만큼 대우받는 안전하고 더 나은 노동현장을 조성에 도움을 주기 위해 설립되었다. 제3조(사업) 협의체는 제2조에 명시된 목적을 달성하고 이를 통해 노동자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a) ILO가 정한 좋은 일자리 기준에 부합하는 ‘도시노동모델’ 개발과 적용 및 확산 (b) 도시간 우수 노동정책 공유와 벤치마킹으로 도시정부의 노동관련 당면문제 발굴 및 개선 방안 마련 (c) 전세계 도시정부간 정책 공유의 장인 ‘좋은 일자리 도시 국제포럼(이하 ‘국제포럼’)’ 정기적 개최 (d) 도시간 노동?일자리 정책관련 공동 연구 및 사업 추진, 이를 위한 인적교류 (e) 기타 협의체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책 및 사업의 수행 제2장 회원 제4조(회원자격) 협의체의 회원은 설립취지에 찬성한 전세계 도시, 지역정부, 지방자치단체, 노동관련 단체 및 기관(이하 ‘도시 등’)으로 한다. 제5조(회원의 권한) ?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는 가진다. 1. 총회를 통하여 운영에 참여할 권한 2. 의장도시 선출과 규정에 관한 안건 등을 다루는 각종 회의의 투표권 및 의결권 3.협의체의 사업 관련 자료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회원은 대표자 1인을 선출하여 그 대표자를 통하여 권리를 행사한다. 제6조(회원가입) ? 가입을 원하는 도시 등은 사무국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존 회원도시 과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협의체 사무국은 가입 신청서를 접수하여, 자격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 도시 등에 통지하여야한다. ? 단 창립총회에 참석하는 도시 등은 승인 없이 가입이 가능하다. 제7조(자격상실) ? 탈퇴를 원하는 도시 등은 사무국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 협의체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총회의 승인을 얻어 회원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1. 개인 및 사기업의 영리활동에 이용하는 등 협의체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8조(회비) 회비 관련내용은 총회에서 회원 도시간 논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3장 총회 제9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회원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으며, 최고 결정권을 가진다. 총회는 아래 사항에 대한 결정과 승인, 확정의 권한이 있다. (a) 운영규정의 개정 (b) 의장?부의장도시 선출 및 해임 등에 관한 사안 (c) 다음 총회의 주최 도시 선정 (d) 도시 간 공동연구 및 사업 안건 선정 및 추진에 관한 자문 (e) 운영규정 변경과 예산 및 결산의 승인 (f) 기타 협의체의 운영 및 구조에 관한 사항 제10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의장도시, 부의장도시, 차기총회 개최도시 등으로 구성된다. ? 운영위원회는 정기총회 전년도에 차기 정기총회 개최도시에서 그 도시의 주최로 진행된다. ? 운영위원회에서는 총회 아젠다 및 기타 협의회 관련 사항을 논의할 수 있다. 제11조(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정기총회는 2년 1회 개최한다. 정기총회는 회원도시간 협의를 통해 개최시기 및 간격를 결정할 수 있다. ? 총회 개최시 차기 총회 개최지를 정할 수 있으며, 개최시기는 회원도시들의 의견을 수렴해 추후 확정할 수 있다. ? 임시총회는 의장?부의장도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제12조(총회 성립과 의결) ?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총회는 도시의 시장 등 대표자가 참석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회원은 소속기관의 해당 부서장 이상에게 위임하여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 모든 회원은 총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조(기타위원회 설치)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륙별, 사업 영역별로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기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추후 별도로 정한다. 제4장 임원 제14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임원은 의장도시와 부의장도시로 구성한다. ? 임원은 시장 등 회원도시의 대표자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 임원 중 의장도시는 하나로 하며, 부의장도시 수는 협의체 창립 후 정기총회 등을 통해 최종 결정한다. 단, 최초 창립총회에서는 의장도시만을 선출하고 이후 부의장도시를 추가로 선출할 수 있다. ? 의장도시와 부의장도시는 총회를 통해 선출된다. 2개 이상의 후보 도시가 존재할 경우 투표를 통해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쪽이 선출된다. ? 다음 총회의 주최 도시는 자동으로 부의장도시로 추가 임명된다. 제15조(임원의 임기) ? 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단, 임원의 임기는 총회의 의결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임기만료로 새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다음해 1월 1일부터 시작한다. 제16조(임원의 직무) ? 의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 업무를 총괄한다. ?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장 사무국 제17조(사무국) 사무국은 협의체와 총회의 원활한 운영과 지속을 돕고, 총회가 부여한 역할과 임무를 다한다. ① 사무국은 협의체의 연간활동, 정기회의에 대한 내용을 회원도시들과 공유하며, 회원관리 등 협의체와 관련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신규 회원도시 발굴 및 가입 지원도 한다. ② 사무국은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국제포럼’을 기획하고 준비 및 진행을 한다. ③ 사무국은 창립총회 개최지인 서울에 설립하며, 추후 회원도시간 논의를 거쳐 대륙 및 지역별 사무국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회원도시 중 지역사무소 설립 희망도시는 공개경쟁에 참가하여야 하며, 총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④사무국은 해당도시의 인력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추후 도시간 인적교류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제6장 일반 규정 제18조(규정개정) 협의체 회원도시는 규정 개정 제안서를 제출 할 수 있다. 제19조(공식언어) 협의체의 공식언어는 영어이며, 총회 및 국제포럼 개최시에는 개최도시의 언어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기타 다른 언어도 영문번역이 제공 될 경우 사용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20조(법적효력) 본 규정에 명시한 내용은 회원도시에게 법적구속력이나 이행의무를 지우는 것이 아니다. 부 칙 본 규정은 00년 0월 0일 이후 회원도시의 승인을 받아 효력을 발휘한다.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좋은 일자리 도시협의체」및 사무국 운영 계획(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2608 생산일자 2020-02-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가영 (02-2133-5527) 관리번호 D0000039419480
분류정보 경제 > 노동정책 > 노사화합및안정정책 > 노사협력지원 > 노동정책수립및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