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법인콘도 운영 및 지원 계획

문서번호 인력개발과-4268 결재일자 2020.2.25.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재노무팀장 인력개발과장 오인찬 김형태A 02/25 김현중 2020년 법인콘도 운영 및 지원 계획 2020. 2. 행 정 국 (인력개발과) 2020년 법인콘도 운영 및 지원계획 직원들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해 구매한 법인콘도(회원권)를 많은 직원들이 적은 비용으로 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지원하고자 함 Ⅰ 법인콘도 현황 ?? 보유현황 : 총 35개 지역 254구좌 7,620박 구 분 계 대 명 한 화 금 호 켄싱턴 호 반 (’20년 신규) 알펜시아 토 비 스 동 강 시스타 전남개발 공 사 구 좌 수(개) 254 계약박수(일) 7,620 업 체 별 콘도지역 (개) 35개 지역 (중복 제외) 설악,양평 홍천비발디 양양,삼척 단양,경주 천안,청송 거제,변산 제주(제주시, 서귀포),진도 (13개) 설악,평창 산정호수 용인,지리산 수안보,대천 백암온천 경주,해운대 양평,제주도 거제 (13개) 설악 통영 화순 제주도 (4개) 설악,청평 충주,경주 남원,하동 도고,해운대 제주(한림, 서귀포) (9개) 안면도 예산 제천 제주(예정) (4개) 평창 (1개) 도고 지리산 무주 제주 (4개) 영월 (1개) 여수경도 여수오동재 영암영산재 (3개) ※ 1구좌 당 우리시 연중 30일 사용 가능(주중 12, 주말 11, 여름성수기 3, 겨울성수기 4) ※ 회원권(구좌)만 보유하였으며, 객실을 전용 소유한 것이 아님(타 회원과 지분공유) ※ 서울시 직원 1인 평균 0.72박 사용 가능 ? 이용대상 : 서울시 공무원 및 공공안전관(청원경찰) ※ 소방재난본부 및 상수도사업본부는 자체 구입한 회원권으로 별도 운영 ? 신청방법 : 행정포털 → 후생복지포털 → 휴양시설 → 콘도이용 ? 이용지역 : 콘도업체가 운영하고 있는 전 지역(총 35개 지역) Ⅱ 2019년 운영현황 및 문제점 ?? '19년 운영현황 : ? ? 휴양수요 증가로 콘도 사용박수 및 이용인원은 매년 증가 추세 구 분 연간 이용률(%) 1구좌당 직원 이용(명) 계약박수 (A) 사용박수 (B) 총박수대비 이 용 률 (B/A) 이 용 대상자 (C) 보 유 구좌수 (D) 계약박수 (E) 1인당 박 수 (E/C) 연 간 이용인원 (F) 이용대상자 대비이용률 (F/C) 평 균 2019 2018 2017 2016 2015 ?? 문제점 : 구좌수 부족으로 주말(연휴)?성수기 이용 한계 ? 직원수 대비 회원권 보유 구좌수가 적어 많은 직원 이용에 한계 - 이용대상 직원 약 10,004명, 보유회원권 240구좌(1인당 0.72박 이용 가능) ? 자치구, 상수도사업본부 수준으로 회원권 지속 구매 필요 ? 주말?연휴?성수기는 이용수요가 높고 회원권 보유회사 간 선착순 신청(예약) 및 추첨으로 배정되어 신청대비 예약률이 높지가 않음 - ? 예약이 어려운 주말?성수기?연휴에 한해 일반휴양시설 이용료 지원 Ⅲ 2020년 운영 및 지원계획 운 영 방 향 ? 선호도가 높은 업체 및 미보유지역 반영하여 회원권 추가 구매완료 ? 수요가 많은 주말, 성수기는 법인콘도 외 일반휴양시설 이용료 지원 ※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단계 격상에 따라 해제시까지 시설 사용 및 이용료 지원 일시 중단 (2.25~별도 명령시까지) 법인콘도 운영 ? 1인당 이용기준 : 연 최대 3회 5박 이용가능박수 (전년 동일) 비 고 주 말 (성수기, 연휴) 2박 (1박씩 2회 가능) 최대 3회 5박 · 1회 1객실 · 1회 사용시 4개월후 사용 가능 · 주중의 경우 1회 이용시 최대 3박까지만 가능 주 중 3박 (주말 미사용시 최대 3회 5박 가능) - 총 3회 5박 범위내 주말(성수기, 연휴) 최대 2박, 주중 최대 3박 이용가능 (예1) 주말(성수기, 연휴) 1회 2박, 주중은 2회에 나누어 각각 1박, 2박 사용 가능 (예2) 주말(성수기, 연휴) 2회에 나누어 각각 1박, 1박, 주중은 1회에 3박 사용 가능 (예3) 주말(성수기, 연휴) 사용없이 주중만 3회에 나누어 각각 1박, 2박, 2박 사용 가능 - 연휴 및 성수기 사용자는 이후 다음 연휴 및 성수기 추첨시 우선순위 배제 ※ 여름성수기 : ’20.07.24∼8.29 / 겨울성수기 : ’20.12.11∼’21.02.28 연휴 : (’20년) 4.29∼5.5 / 9.29∼10.4 / 10.9∼11 (’21년) 2.10∼2.13 - 예약취소자는 다음 예약 신청 시 우선순위 배제 - 2건 동시 예약불가(1회 이용완료 후 다음 예약신청 가능) ? 이용료 지원액 : - 지원기준일 : 2020. 1. 1. 이용분부터 적용 - 소요예산 : ? 이용수요가 높은 콘도회원권 추가구매 완료(’20. 2월) - 소요예산 : - 구매업체 : 이용률 및 선호도가 높은 업체 및 미보유지역 소유 업체 - 구매방법 : 채권확보를 위해 공유제(등기제)로 구매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일반휴양시설 이용료 지원 ? 지원기준 : 연 최대 3박 이용가능박수 (전년 동일) 비 고 연 3박 · 1박당 100천원내 · 개인 연간 법인콘도 지원가능박수(5박)에서 차감 · 법인콘도와 연계 이용가능(예:법인콘도(주중)+일반시설(주말)) ? 지원기준액 : 결제금액 3만원 이상 ? 지원대상일 : 주말(금?토), 연휴, 여름성수기(’20.07.17∼8.24) - 콘도 및 市연수원으로는 이용수요 충족 어려운 주말,연휴,여름성수기에 한해 지원 ※ 주중은 지원대상 제외되며, 주말 등 지원대상일은 퇴실일자(체크아웃)를 기준으로함 ? 지원시설 : 일반콘도(리조트), 펜션, 캠핑장(글램핑, 캐러반) 등 - 시설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가능한 시설만 지원 - 모텔, 민박, 해외 및 서울 소재 시설, 에어비앤비 등 제외 ? 지원절차 : 본인이 직접 시설선정?예약 → 시설 사용 → - 일반휴양시설 개별예약·이용후 시설물에서 찍은 본인 확인가능한 인증 사진과 결제영수증(또는 이체내역서) 및 이용일 기재된 증빙서류(예약확인서 등) 첨부하여 ? 지원기준일 : ’20. 1. 1 이용분부터 ※ 지원금신청 허위작성 제출시 1년간 법인콘도 (예) 주중 사용 건을 주말사용으로 제출, 인증사진 합성 등 ? 소요예산 : ’20년 콘도이용료 지원예산 활용 ※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지원중단 가능 (별도 사전안내 예정) MOU 민간휴양시설 체결현황 ? 전국 52개 휴양시설 MOU체결로 할인된 가격에 이용 가능(붙임3,4) 합 계 (시설수) 유 형 별 지 역 별 리조트 연수원 펜션 캠핑장 호텔 수도권 강원 전라 충청 경상 제주 52 20 6 8 7 11 18 11 5 5 11 2 Ⅳ 법인콘도 신청 및 이용료 지원절차 ? 신청방법 : 후생복지포털내 ?휴양시설 ? 콘도이용? 항목 신청 ※ 메일 또는 전화로 신청 불가 ? 이용절차 : 세부절차 붙임1 참고 - 주 중 : 이용희망일 기준 최소 2주전까지 개인 신청 - 주 말 : 이용희망일 기준 최소 4주전까지 개인 신청 - 연 휴 : 이용희망일 기준 최소 8주전까지 개인 신청 ?연휴의 경우 업체별로 추첨을 실시하여 배정하므로 신청시기가 더 빨라야하며, 예약 여부는 이용희망일 기준 4주전에 통보됨 - 여름성수기 : 업체별로 추첨 배정 받은 후 실국별 일괄 배정(개별신청 불가) (여름성수기 기간 : ’20.7.17 ∼ 8.24) ?실국별 배정 선정 후에는 후생복지포털에 개별 입력신청(일정 별도 통보) ? 이용료 결제방법 : 본인 현장결제 - 이용직원이 해당 콘도 사용시 현장에서 결제 후, 후생복지포털에서 이용대금 신청(영수증 첨부) 제출(콘도사용 후 3개월 이내) ?후생복지포털 → 콘도 → 신청조회 → 이용대금신청 ? 이용자 복지포인트 차감 - 선택적 복지 특별포인트에서 1박당 15포인트 차감 ?잔여 특별포인트 없을시 자율포인트에서 차감 - ?선택적 복지 자율포인트와 중복 신청 불가(적발시 환수 조치) ? 변경 및 취소기한 : 이용일 최소 10일전 - 변 경 : 이용일 10일 이전 변경(객실평형, 사용자, 숙박수 등) 신청 - 취 소 : 이용일 10일 이전 취소 신청 ※ 취소(변경)처리 시점이 주말?공휴일 경우 익일 기준 적용 ? 취소 및 미입실자 조치 : 예약제한 등 패널티 부여 개인적인 사유로 객실 배정 후 취소(당일~10일전) 및 미사용할 경우 우리시 회원권에 벌점(1점∼10점, 사용박수 차감)이 발생되고, 벌점누적 시 연휴? 성수기 추첨에서 우선순위가 배제되어 다른 전체 직원에게 불이익 초래 - 이용일 10일전 ~ 당일 취소(No-Show 포함)시는 복지포인트를 차감하고, 취소수수료 발생시 전액 본인부담 및 최대 1년 동안 예약제한 ?당 일∼2일전 취소 : 1 년 이용제한 / 3일전∼5일전 취소 : 8개월 이용제한 6일전∼8일전 취소 : 5개월 이용제한 / 9일전∼10일전 취소 : 3개월 이용제한 ※ 당일 취소는 해당 콘도업체로 직접 취소 - 10일전 이전에 취소하더라도 예약 취소 후 동일 건 예약이 불가하며, 예약취소가 3회 누적될 경우 3개월간 이용제한 Ⅴ 기타사항 ? 이용료 지급신청은 시설이용 후 반드시 3개월 이내 신청 ※ 객실이용료에 대해서만 신청 가능하며, 부대시설 비용 지원불가 ※ 지급일정은 붙임1 참고 ? 법인콘도 및 일반휴양시설 이용시 본인 포함한 직계가족만 이용 가능 ? ? 행정포털 시업무공지 통한 콘도운영 사항 수시안내 및 홍보 붙임 1. 이용신청 및 이용대금신청방법 1부. 2. 지역별, 업체별 콘도현황 1부. 3. MOU체결 일반휴양시설 목록 1부. 4. MOU체결 일반휴양시설 세부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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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이용신청 및 이용대금신청방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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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지역별업체별 콘도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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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mou체결 일반휴양시설 목록(52개 시설).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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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mou체결 일반휴양시설 세부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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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0년 법인콘도 운영 및 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력개발과
문서번호 인력개발과-4268 생산일자 2020-02-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인찬 (02-2133-5755) 관리번호 D000003941694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공무원후생복지지원 > 직원휴양시설운영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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