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공근로 참여자 출퇴근시간 변경에 대한 업무처리 방법 시달

코로나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공근로 참여자 출퇴근시간 변경에 대한 업무처리 방법 시달 1.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코로나19 대응 강화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공공근로 참여자들의 출·퇴근시간 변경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2. 공공근로 참여자들의 출·퇴근시간을 변경은 각 사업부서와 자치구가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참여자들의 출·퇴근시간을 변경할 때는「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기간제법)」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에 따라 새로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각 사업부서 및 자치구에서 출·퇴근 시간을 변경하실 경우 참여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계약서를 사전에 변경 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한다.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근로시간·휴게시간에 관한 사항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제24조(과태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2.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자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사01-42,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상수1-39,서소1-24(24개소방서),서구1-25 주무관 전소영 지역일자리팀장 남미라 일자리정책과장 전결 02/25 김재진 협조자 시행 일자리정책과-394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 전화 02-2133-5472 /전송 02-768-8854 / mode72@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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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 참여자 출퇴근시간 변경에 대한 업무처리 방법 시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일자리정책과
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3944 생산일자 2020-02-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소영 (02-2133-5472) 관리번호 D0000039420625
분류정보 경제 > 고용정책 > 고용촉진지원 > 고용기회확대 > 공공근로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