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구로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도 자녀학비보조수당 자료 제출 1. 관련문서 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자녀학비보조수당’ 나. 소방행정과-4567(2020.2.19.)호 “2020년도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상한액 알림” 2. 위와 관련 2020년도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대상 직원은 해당서류를 아래와 같이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및 지원내역 :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입학금 제외) 나. 제출기한 : 2020.03.12.(목)(기한엄수) 다. 제출서류(신입생만 해당) - 자녀학비보조수당 신고서 - 납부통지서 또는 납부영수증 - 자녀학비보조수당 합계표 라. 지급기준 - 부부가 공무원이거나 부부중 1인이 공무원이고 다른 1인이 인건비가 국고 또는 지방비에서 보조되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 동 수당은 1인에게만 지급되며, 국가유공자 등록 등으로 법령에 의하여 학비가 면제·감액되는 경우 감액 혹은 지 급제외 - 추후 퇴학, 휴학 등 취학사항 변동이 있는 경우 지급정지(신고서 및 입증서류 첨부하여 제출) 마. 2020년도 자녀학비보조수당 상한액 학교급별 구분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계 고등학교 연액 1,450,800원 426,800원 1,877,600원 분기액 362,700원 106,700원 469,400원 ※ 2020년도 : 고등학교 2, 3학년 무상교육 실시 / 2021년도~ : 전학년 무상교육 실시 (예외 :「초?중등교육법」제10조의2제3항 참조) 붙 임 : 1. 자녀학비보조수당 신고서 1부 2. 자녀학비보조수당 합계표 1부 3. 2020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발췌)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수궁119안전센터장,고척119안전센터장,구로119안전센터장,독산119안전센터장,시흥119안전센터장,신도림119안전센터장,공단119안전센터장 담당자 한윤성 장비회계팀장 원용기 소방행정과장 02/25 김금숙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360 ( ) 접수 ( ) 우 0827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408 (고척동) 구로소방서 / 전화 02-2618-3103 /전송 02-2616-1919 / / 부분공개(6)
19848612
20210929000025
본청
소방행정과-2360
D0000039419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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