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예술과-3207 결재일자 2020.2.25.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술교육팀장 문화예술과장 문화본부장 김광원 조기동 김인숙 02/25 유연식 2020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 추진계획 2020. 2.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2020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 추진계획 국악분야 예술강사를 학교에 파견하여 국악 활성화 및 학교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국악 예술인에게는 일자리 제공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문화예술교육지원법」제5조의2(국가 및 지자체책무) 및 제11조(경비지원 및 보조) ○ 2020년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기본계획(문화체육관광부, ’20. 1월) ?? 사업 추진체계 ○ 사업추진체계 및 주요업무 문화체육관광부 ?기본계획 수립·세부계획승인 ? 예산확보·사업 평가 한국문화예술 교육진흥원 ? 예술강사 지원 사업 총괄 ? 교육재정 집행 ? 지역별 주관처 관리 감독, 사업 평가 ? 예산집행 및 정산취합 보고 서울시 ? 사업비(지방비) 확보 및 보조 ? 세부 추진계획 수립·제출 ? 예산지급계획에 따른 예산 지급 ? 사업추진 상황 점검·평가 주관단체 (사)한국국악협회 ?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강사 선발·파견 관리 ? 홍보 및 마케팅 등 제반 업무 ? 정산 및 결과보고 등 Ⅱ 2019 추진실적 및 개선방안 ?? 추진실적 ○ 교육실적 : 국악강사 238명 407개 학교(5,291학급, 학생 121,693명) 파견 구분 2019년 목표 2019년 실적 비고 대상학교 412개 407개 학교운영상 중도포기 및 시수포기 국악강사 244명 238명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사직 교육시수 70,624시수 71,215시수 - 순회연주 30회(약7500명 관람) 35회(12,885명 관람) - ○ 예술강사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 국악강사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19. 3월) -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자문회의 개최(’19. 8월/12월 2회진행) ○ 선발강사 교육계획 평가 및 현장점검(’19. 5~10월) - 예술강사 231명, 운영학교 231개교 모니터링 ?? 추진성과 및 개선방안 ○ 당초 지원한 학교의 중도포기와 강사의 사직으로 목표 대비 실적이 감소하였으나, 순회연주 횟수를 증가하여 목표 학교수를 맞추고 적절한 강사 재배치를 통해 교육시수를 목표보다 증가시킴 ○ 다만, 학교운영 및 사직 등 사유로 중도포기시 다음연도 선정시 패널티가 부여될 수 있음을 지원 학교 및 강사에 사전 안내할 필요 있음 Ⅲ 2020년 추진계획 ?? 추진방향 ○ 국악분야 전문 예술인력을 초·중·고등학교에 지원하여 문화예술교육 기회확대 및 문화예술교육의 효과 극대화 ○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통한 문화적 소양, 감성계발 등 창의적 인재양성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교육청 등 유관기관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체계적·효율적인 교육 시행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12월(교육기간 : 3 ~12월) ○ 지원대상 : 초?중?고?특수?대안학교(교육부인가) 등 ○ 사업내용 : 국악 예술강사 학교파견을 통한 이론 및 실기교육 ○ 사업주최 :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서울특별시, 교육청 ○ 운영단체 : (사)한국국악협회 ○ 추진방법 : 대상학교 및 국악강사 선정 후 학교파견 ○ 지원규모(’20년 목표) - 선발인원 : 238명(여 219명, 남 19명 / 기존 236명, 신규 2명) - 선정학교 : 390개교(초?중?고?특수?대안학교) ※ ’20년 1월말 기준 - 수업시간 : 66,200시수(문체부 지원시수 65,261) ○ 소요예산 : 780,660천원 ※ 총사업비 : 3,964,800천원 (국고 390,330, 시비 390,330, 진흥원 3,184,140) Ⅳ 세부추진계획 ?? 국악강사 지원 및 학교 교과과정별 수업 운영(’20. 3~12월) ○ 강사료 지원 : 시간당 43,000원 ※ 문체부 예술 강사료 지급기준 적용 ○ 지원대상 : 서울지역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교육부 인가) ○ 지원시수 : 운영학교(68~450시수) / 예술강사(최대 476시수) ○ 배치방법 : 정규 및 추가배치 진행 - 정규배치(1차) : 학교-강사 간 상호희망에 의하여 배치 (기준시수 미적용) - 정규배치(2~4차) : 강사별 희망학교(1~3순위) 신청 및 판단기준 적용 배치(기준시수 적용) ※ 서울지역 기준시수(평균시수의 ±30% 구간) : 195시수 ~ 361시수 - 추가배치 : 정규배치 이후 추가배치(매주 금요일) 절차를 통해 학교-강사 배치 ※ 최대 시수 내에서 미배치 및 120시수 미만 강사 우선 배치 고려(기준시수 미적용) ?? 운영학교, 국악강사 대상 설명회 및 워크숍 개최 ○ 서울시 국악분야 예술강사 워크숍(’20. 3월 예정, 취소) - 대 상 : ’20년 활동 서울시 국악분야 예술강사 전원 - 주요내용 : 사업운영 전반 설명(학교 행정 안내 및 교육활동 지침 안내 등) ※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취소 ○ 교원사업설명회 개최(’20. 4월 예정) - 대 상 : 지원학교 담당교원 - 주요내용 : 국악분야 예술강사 사업운영 전반 및 수업일지 승인, 협력수업 등 사업지침 공유 ※ 지원학교 중도포기시 다음연도 선정시 패널티가 부여될 수 있음을 안내 ○ 국악강사 예술강사 의무 및 선택연수 운영 - 대 상 : 선택연수(’20. 8월 예정) ※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신규강사 대상 의무연수(’20. 2월 예정) 취소 - 주요내용 : 교수방법론, 교육대상의 이해, 멘토링 등 ※ 중도포기시 다음연도 선정시 패널티가 부여될 수 있음을 안내 ?? 기획 사업 운영 및 현장 모니터링 실시 ○ 국악강사로 구성된 국악관현악단의 학교방문 순회연주 기획·추진 (’20. 4~12월) - 교육과정과 연계한 연주회(해설 포함) 개최 및 학생·교사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 지원학교 중 30개교 대상, 총 30회 공연 예정 ○ 교육현장 모니터링 추진(’20. 5~11월) - 신규 예술강사 및 모니터링 대상자 선정하여 현장방문 및 컨설팅 ※ (사)한국국악협회에서 모니터링 항목 등 세부기준 별도 수립 후 시행 예정 Ⅴ 소요예산 ○ 소요예산 : 780,660천원(국비 390,330, 시비 390,330) ○ 예산과목 :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문화예술진흥, 문화예술교육지원,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 ’15년부터 문체부 지침에 따라 국비·시비 예산은 강사 인건비로 한정 Ⅵ 추진경과 및 일정 ?? ‘20년 추진경과 ○ ’20년 주관단체 공모·선정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9. 9월 ○ ’20년 지원학교 선정 및 예술강사 선발 - ’20년 학교 지원 신청 접수 및 선정 (’19. 10월) - ’20년 예술강사 모집 공고 및 선발 (’19. 10~11월) - 학교수요 및 강사희망?기준시수에 따른 예술강사 배치 (’19.12월, 교육청) ?? 향후 추진일정 ○ 교과과정별 수업 운영 ’20. 3~12월 ○ 국악강사 및 교원 대상 설명회 개최 ’20. 4월 ○ 학교방문 순회연주 기획?추진 ’20. 4~12월 ○ 교육현장 모니터링 ’20. 5~11월 ○ 운영단체 현장점검 ’20. 10월 ○ 사업정산 및 결과보고 ’21. 5월 Ⅶ 행정사항 ○ 주관단체 세부계획 제출 및 협약체결 : ’20. 3월 ○ 보조금 교부 보조금 신청 → 보조금 교부 (사)한국국악협회 → 서울시 서울시 → (사)한국국악협회 - 보조금 교부 시 목적 외 사용금지, 보조금 별도계좌 사용, 제3자 재위탁금지 및 대행사업자 선정 시 지방계약법령적용,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등 교부 목적 달성을 위한 교부조건 부여 - 보조금 교부 전 ‘e-나라도움(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 사업등록 등 확인 - 문체부 문화예술교육 보조사업 보조금 교부방법 통보에 따라 상?하반기 연 2회 교부 ○ 보조사업자 교육 : ’20년 상반기 - 교육대상 : 교육운영 총괄기관 사업 회계 담당자 - 교육내용 : 보조금 집행기준 및 정산방법, 보조금 관리시스템 사용방법 등 ○ 보조금 지도?점검 : ’20년 하반기 - 대 상 : (사)한국국악협회 - 점검방법 : 보조사업 수행기관 방문, 점검표에 의해 진행 (하반기) - 점검내용 : 목적 외 사용여부 등 교부 목적 달성을 위한 범위 내 지도점검 ※ 문화예술분야 보조금지원 사업 지도·점검에 대한 별도 계획 수립 후 추진 예정 ○ 사업결과 보고 및 정산 : ’21. 5월 - 사업 종료 후 단체별 정산보고서 및 증빙자료의 적정성 검토 - 종합 정산실적보고서 작성 후 제출 붙임 : 1. 2020 지원학교별 현황 1부. 2. 2020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 세부내역(별첨) 1부. 3. ‘2020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 사업 협약서안(별첨) 1부. 끝. 붙임 1 2020년 지원학교별 현황 ○ 학교선정 결과 : 390개교 / 66,200시간 교육 (※ ’20.1월말 기준) 구 분 선 정 학 교 수 선 정 시 수 초등학교 기본교과 231 44,254 창의적 체험 53 8,794 소 계 284 53,048 중학교 기본교과 50 6,333 창의적 체험 10 1,187 토요동아리 2 137 소 계 62 7,657 고등학교 기본교과 18 2,347 창의적 체험 12 1,492 토요동아리 2 150 소 계 32 3,989 특수학교 기본교과 5 559 창의적 체험 7 690 소 계 12 1,249 총 계 390 65,943 (추가 수업시수 257 반영전 수치임)
19847400
20210929000025
본청
문화예술과-3207
D0000039417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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