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갈등관리 교육 추진계획(기관별 교육일정) 및 추가 교육신청 안내 1. 갈등조정담당관-1742(2020.2.24.)호 「2020년 갈등관리 교육 추진계획」과 관련입니다. 2.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직원들의 갈등관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2020년 갈등관리 교육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붙임과 같이 세부 교육일정을 알려드리오니, 3. 각 기관(실·본부·국, 사업소, 자치구, 출자·출연기관) 교육총괄 담당께서는 기관별 기제출한 해당 교육일정을 확인하여, 소속 직원들이 교육에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시고, 원만한 갈등관리 교육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갈등관리교육 개요 - 교육기간 : 2020.3. ∼ 12.(1강의 당 평균 1~2시간) - 교육장소 : 신청기관 내 회의실 및 교육장(신청기관에서 장소선정) - 교육대상 : 시·사업소 및 자치구 공무원, 출자·출연기관 직원 - 교육운영 : 교육 신청기관(강의진행), 갈등조정담당관(강사선정, 교재 등 교육지원) - 교육과정 : 붙임(세부계획 및 교육일정 참조) 나. 행정사항 - 교육준비 및 강의진행 : 교육 신청기관 ※ 교육대상자 모집, 교육장소 선정, 방송장비(마이크, 노트북 등) 준비, 강의안내 및 강사소개, 강의진행 후 설문조사 수합 제출 등 ※ 소관 특정 갈등사례를 강의에 반영(갈등관리 실패·해결 사례 등)하여 강의진행을 희망할 경우 · ‘갈등기술서’를 작성하여 강의진행 3주 전까지 갈등조정담당관에 제출(전문강사 강의반영) -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육일정 변경 시는 최소 4주 전까지는 갈등조정담당관에 일정조정 협의요청 - 아직 세부 교육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기관은 4주 전에 확정하여 갈등조정담당관에 제출 - 교육 참여자 교육시간 인정 : 교육참석 확인시간(과정별 교육시간 적용) - 갈등관리 교육 미신청 기관 및 추가 교육 희망기관 : 상시 교육신청 가능(협조) -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단계를 고려하여, 3~4월 교육 신청기관은 자체판단에 따라 4월 이후로 일정 변경 가능(갈등조정담당관과 사전 협의) 붙임 1. 2020년 갈등관리 교육 추진계획 1부. 2. 기관별 세부 교육일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구1-25(감사담당관),서사01-42,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구민표 갈등관리팀장 신현기 갈등조정담당관 02/25 홍수정 협조자 시행 갈등조정담당관-186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358 /전송 2133-0757 / koomp0920@seoul.go.kr / 부분공개(5)
19846097
20210929000025
본청
갈등조정담당관-1864
D0000039419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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