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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소방훈련 기본계획

문서번호 재난관리과-1138 결재일자 2020.2.2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대응총괄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김태호 나종성 손문범 02/25 오정일 협 조 소방행정과장 노희손 예방과장 탁용립 현장대응단장 김창섭 2020년 소방훈련 기본계획 성 동 소 방 서 [재난관리과] 「실질적인 훈련으로 현장 대응능력 강화」 2020년 소방훈련 기본계획 현장 중심의 실질적 훈련을 통해 현장에 강한 정예대원을 양성 하여 현장 대응능력을 제고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소방기본법 제17조「소방교육·훈련」, 시행규칙 제9조「소방교육·훈련의 종류 등」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훈련 등」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소방훈련과 교육」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교육 및 훈련」 ?? 소방행정과-13514(‘19.5.23.)「현장소방공무원 일과운영 효율화 방안」 ?? 재난대응과-18022(‘19.8.2.)「소방훈련 효율적 운영 개선 방안」 ?? 재난대응과-3475(‘20.2.11.)「2020년 소방훈련 기본 계획 알림」 Ⅱ 추진방향 ?? 팀 단위 전술훈련 중점 실시로 현장에서 필요한 기본역할 수행 제고 ?? 실전 위주의 현지적응훈련을 통해 유사시 신속한 대응역량을 강화 ?? 형식적 훈련은 지양하고 반복 숙달훈련으로 일상 훈련체계 유지 ?? 훈련을 통해 관계인의 초동대처 역량 및 거주자의 대피 능력 향상 추진 ?? 반복적인 대피훈련으로 시민 훈련의무 인식 및 화재대피 능력 제고 ?? 훈련을 통해 피난약자시설 초기 대응능력 향상으로 인명피해 최소화 Ⅲ 2019년 소방훈련 결과 ?? 훈련 총괄(합동훈련, 현지적응훈련) 훈련종류 횟수 동 원 인 원 동 원 장 비 계 소 방 관계인 주 민 계 펌프 탱크 특수차 구조 구급 기타 합동 훈련 22,351 820,325 145,187 212,845 462,293 29,722 20,401 2,715 1,863 2,000 1,351 1,392 현지적응훈련 4,782 52,090 25,010 5,156 21,924 7,175 4,357 745 730 554 319 470 ?? 대상(분야)별 훈련 실적 ① 화재경계지구 - 훈련방법 : 민관 합동훈련 - 훈련실적 : 62회/1,501명(소방875명, 관계자 등626명)/199대 ② 전통시장 - 훈련방법 : 민관 합동훈련 - 훈련실적 : 1,702회/17,039명(소방10,093명, 관계자 등6,946명)/2,206대 ③ 화재취약주거시설(쪽방, 비닐하우스, 성매매업소, 무허가 주택) - 훈련방법 : 민관 합동훈련 - 훈련실적 : 246회/2,881명(소방1,792명, 관계자 등1,089명)/394대 ④ 피난약자시설(노유자, 요양병원) - 훈련방법 : 민관 합동훈련 - 훈련실적 : 4,902회/59,920명(소방17,073명, 관계자 등42,847명)/4,127대 ⑤ 지하시설물(지하철역사, 지하공동구, 지하상가, 지하구, 하저터널) - 훈련방법 : 현지적응훈련 - 훈련실적 : 649회/10,748명(소방4,992명, 관계자 등5,826명)/1,380대 ⑥ 다중이용업소(위험등급 E급) - 훈련방법 : 합동훈련 - 훈련실적 : 876회/7,094명(소방4,265명, 관계자 등 2,829명)/969대 ⑦ 다중이용시설 합동(특급·1급·공공기관) - 훈련방법 : 관계인 및 거주자, 학생 등 시민 참여 합동훈련 - 훈련실적 : 4,125개/245,144명(소방24,059명, 관계자 등 221,085명)/5,995대 ⑧ 공공기관 - 훈련방법 : 합동훈련 - 훈련실적 : 4,086회/322,904명(소방19,656명, 관계자 등303,248명)/5,900대 ⑨ 건축 공사장 - 훈련방법 : 민관 합동훈련 - 훈련실적 : 2,223회/18,891명(소방9,864명, 관계자 등9,027명)/2,401대 ⑩ 고층건축물(화재대피) - 훈련방법 : 비상대피, 합동실전대응 - 훈련실적 : 682회/19,284명(소방6,342명, 관계자 등12,942명)/1,871대 ⑪ 문화재 - 훈련방법 : 유관기관 합동훈련, 현지적응훈련 - 훈련실적 : 161회/4,269명(소방2,53명, 관계자 등1,734명)/475대 ⑫ 산불 진압훈련 - 훈련방법 : 유관기관 합동훈련, 현지적응훈련 - 훈련실적 : 65회/2,977명(소방1,521명, 관계자 등1,456명)/220대 ⑬ 고층건축물(30층 이상) - 훈련방법 : 현지적응훈련(방재실 확인) - 훈련실적 : 1,681회/30,883명(소방10,227명, 관계자 등20,656명)/3,662대 ⑭ 고시원(D,E급) - 훈련방법 : 현지적응훈련 - 훈련실적 : 2,372회/14,223명(소방10,807명, 관계자 등3,416명)/2,477대 ⑮ 게스트하우스 - 훈련방법 : 현지적응훈련 - 훈련실적 : 464회/2,412명(소방1,721명, 관계자 등691)/422대 ? 캠핑장 - 훈련방법 : 현지적응훈련 - 훈련실적 : 9회/146명(소방63명, 관계자 등83)/13대 ? 에너지저장장치(ESS) - 훈련방법 : 현지적응훈련 - 훈련실적 : 32회/330명(소방201명, 관계자 등129명)/40대 ? 소방통로확보(소방통로 취약대상, 화재경계지구) - 훈련방법 : 합동훈련, 자체훈련(안전센터별) - 훈련실적 : 18,347회/81,385명(소방78,673명, 관계자 등2,712명)/19,931대 ? 도상훈련 - 훈련방법 : 소방안전지도 및 119행정정보시스템 활용 - 훈련실적 : 99,208회/1,078,593명(소방) ? 소방전술훈련 - 훈련방법 : 안전센터별 - 훈련실적 : 화재·구조·구급 / 개인 및 팀 단위 훈련 Ⅳ 2020년 소방훈련 개선사항 ① 훈련 실시주기 유동성 부여 ○ 모든 대상물에 대해 훈련주기에 따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훈련 주기를 달리 할 수 있음. 단, 법정의무 대상은 제외 ex) 1분기 실시예정이었으나 불가피한 경우 2분기로 연기 가능, 하지만 연간 훈련 횟수는 반드시 추진 법정의무 대상 등이란 “법정의무, 법정임의, 소방청 요청, 시장님 요청”사항임 ② 훈련 갈음처리 가능 ○ 실제 대응단계 발령 시 다음 훈련은 실시 갈음 ⅰ)기관합동 도상훈련 ⅱ)기능숙달 도상훈련 ⅲ)불시 통제단 가동 ③ 훈련 병행 ○ 하나의 대상물에 대한 훈련을 실시할 때에 도상훈련, 소방통로확보훈련, 합동훈련, 현지적응훈련, 대피훈련 등을 병행 실시 예시) 훈련대상 선 정 도상훈련 통로확보 훈 련 현장대응훈련 (합동·현지) 훈련종료 ○ 긴급구조종합훈련 시 ‘불시 긴급구조통제단 가동훈련’과 병행 실시 가능 ○ 긴급구조종합훈련의 사전 도상훈련 시 ‘기관합동 도상훈련’, ‘기능숙달 도상훈련’을 병행 실시 가능 ④ 시기별 훈련 대상 선정 ○ 시기별 훈련대상을 정하여 선택과 집중의 훈련 실시<붙임2 참조> ? 시기별 훈련대상을 정함에 있어 훈련 시기와 대상을 소방서별 조정할 수 있고, ? 소방청 시달 훈련계획 및 대형 재난발생으로 인한 긴급 훈련이 필요한 경우, 소방청 시달 훈련 등 우선 실시 ⑤ 훈련 규모별 담당부서 차등화 ○ 훈련대상별 규모에 따라 본서 재난관리과에서 훈련대상(장소), 담당부서를 정하여 현장대응단(안전센터)에 공지 ≪ 예시(전통시장, 문화재)≫ ○ 전통시장, 문화재 규모에 따라 구체적인 훈련장소와 담당부서를 차등하여 지정 구분 대상처 협의 및 훈련계획 수립 담당부서 소방서 재난관리과 안전센터 전통시장 < 대규모 전통시장(2개소) > 영등포중앙시장, 대림중앙시장 < 중?소규모 전통시장(5개소) > (현장대응단) 도림시장, 영일시장 (신길119안전센터) 대신시장 (당산119안전센터) 영등포유통상가 (대림119안전센터) 우리시장 문화재 < 국보, 보물 등(3개소) > 숭례문, 덕수궁, 정각원 < 사적, 기념물(5개소) > (현장대응단) 광희문 (회현119안전센터) 약현성당 (충무로119안전센터) 환구단 (을지로119안전센터) 성제묘 (신당119안전센터) 관성묘 Ⅴ 2020년 소방훈련 추진계획 ?? 소방훈련 총괄:20종(합동 8, 현지적응 6, 소방통로 1, 도상 2, 긴급구조 2, 소방전술 1) 연번 종 류 주제(대상)별 소방훈련 훈련 주기 주관부서 비 고 1 합 동 소방훈련 건축공사장 1회/분기 예방팀협조 2 ② 피난약자시설(노유자, 요양병원) 1회/반기 대응총괄팀 ⑦번과 병행 실시 3 지하시설물(지하역사 등) 1회 / 연 대응총괄팀 4 다중이용업소(위험등급 E급) 1회/반기 대응총괄팀 5 ⑤ 다중이용시설(특급,1급,공공)(♣) 1회/기간중 대응총괄팀 ⑥번과 병행 실시 (’22.6월까지) 6 공공기관(★) 1회 / 연 대응총괄팀 ⑤번과 병행 실시 7 국민 참여 화재대피훈련(▲) 1회 / 월 대응총괄팀 ②⑤번과 병행 실시 8 ⑧ 산림(산불진압 /주요 山) 1회/반기 대응총괄팀 9 현 지 적응훈련 고층건축물(30층 이상) 1회/반기 대응총괄팀 팀별 1회 10 다중이용시설(시장,판매시설등) 1회/기간중 대응총괄팀 ④번과 병행 실시, 합동훈련 ②④번과 병행 실시 11 에너지저장장치(ESS) 1회 / 연 대응총괄팀 12 전통시장 1회/분기 대응총괄팀 13 ⑤ 게스트하우스(10%) 1회 / 연 대응총괄팀 14 ⑥ 캠핑장 1회 / 연 대응총괄팀 15 소방통로 확보훈련 소방통로 취약대상 1회 / 주 대응총괄팀 합동 및 자체훈련 16 도상훈련 주요소방대상물 1회 / 일 현장대응단, 안전센터 합동훈련, 현지적응훈련, 긴급구조훈련시 병행 실시 17 다중이용업소(D?E급) 1회/반기 현장대응단, 안전센터 18 긴 급 구조훈련 종합훈련(★) 1회 / 연 구조팀 19 불시 긴급구조통제단 가동훈련 1회 / 월 구조팀 20 소 방 전술훈련 화재진압·인명구조·응급처치/장비조작 1회 / 일 현장대응단, 안전센터 일과표 준용 30시간/월 (★) 법정 의무, (◆) 법정 임의, (▲) 소방청 요청, (♣) 시장 요청 계 일 주 월 분기 반기 연 기간중 계 대 응 총괄팀 구조팀 예방팀 현 장 대응단,안전센터 1회 1회 1회 1회 1회 1회 1회 20종 2종 1종 2종 2종 5종 6종 2종 20종 14종 2종 1종 3종 ① 합동 소방훈련 ?? 건축공사장(2천㎡이상) : 분기1회 ○ 공사장 내 위험요인 및 건축물 구조(진입로) 등 파악, 대피 훈련 실시 ?? 피난약자시설: 요양병원(연 1회) / 노유자시설(반기 1회) ○ 현황: 12개소 계 요양병원 노유자시설 소계 노인요양 시설 아동복지 시설 노숙인관련시설 12 3 9 6 1 2 - 화재전파 및 진압·대피훈련, 거주자 초기대응(비소장치 활용) 등 ?? 지하시설물(지하철역사, 지하구, 터널 등) : 연1회 ○ 현황: 27개소(지하역사 19, 지하구 5, 터널 3) - 진입로 및 소방활동여건 파악, 자체 소방시설 등을 활용한 대응방법 강구 ?? 다중이용업소(위험등급 E급) : 반기 1회 ○ 현황: 4개소 - 엽업장 위험요인 및 건축물 구조(진입로) 등 파악, 대피 훈련 실시 ?? 다중이용시설(특급,1급,공공기관) : 기간 중 1회(’22년까지) ○ 현황: 322개소 계 특급 1급(공공8포함) 공공기관 322 4 112 206 - 상시 근무자 또는 거주자 실제 대피유도, 관계자 및 자위소방대 초기 대응훈련 실시 ※ 재난대응과-18299(‘18.8.29.) “다중이용시설 합동 훈련 실시 계획 알림” 참조 ?? 공공기관 : 연 1회 ○ 현황: 214개소 - 상시 근무자 실제 대피유도, 관계인 및 자위소방대 초기 대응훈련 실시 ※ 연 2회 이상 소방 교육·훈련실시(1회 이상 소방관서 합동훈련 실시 / 의무) ※ 다중이용시설(특급,1급,공공기관) 합동 훈련과 병행 실시 ?? 국민 참여 화재대피훈련(소방청) ○ 다중이용시설(다수 인명피해 우려대상) : 월 1회(1개 대상 선정) - 대상처 관계인과 시민(이용객)이 참여하는 실제 화재대피 훈련 ○ 재난약자 거주시설(요양병원, 어린이집등) : 분기 1회(1개 대상 선정) - 요양병원 등 거동불편 수용시설 종사자의 실질적 교육·훈련 실시 - 화재발생시 관계인 및 종사자의 인명대피 훈련 중점 ※ 재난대응과-3330(‘20.2.10.)호 “2020년 국민 참여 화재대비 훈련 추진 계획 알림” 참조 ?? 산림(산불진압) : 반기 1회 ○ 산 림 : 유관기관 합동훈련 - 성능개선(고압) 소방펌프차 및 각종 진화장비 활용숙달 등 합동 소방훈련 중점사항 ?「관」주도의 전시적 훈련 탈피 →「관계인,시민」참여 소방훈련 실시 ? 재난발생시 실제 대피 및 대피유도 등 초기 대응요령 지도 ? 진압활동 취약요인 파악, 자체 소방시설 등을 활용한 대응방법 강구 ? 관계자 중심의 훈련 추진 - 훈련 역할 : 관계자(계획수립 및 훈련실시), 소방관서(평가) ? 소방활동자료조사 병행실시 → 소방활동정보카드 현행화 ①연간 훈련지침 수립 (소방관서) ? 훈련방침, 주요내용, 일정제출 요청 등 ※ 공공기관 합동소방훈련 1회 이상 실시의무 사전고지 ②훈련일정 확정 (소방관서↔대상처) ? 소방관서와 대상처의 훈련일정 협의 및 확정 ③훈련계획서 제출 (대상처) ? 대상처에서 소방관서에 훈련계획서 제출 ④훈련계획서 평가 (소방관서) ? 훈련계획의 적정성 평가(참여인원 및 훈련방법 등) ※ 부적합 판단 시 수정·보완 요구 ⑤훈련 사전회의 개최 (대상처↔소방관서) ? 훈련준비를 위한 임무·역할분담 등 - 물품준비, 훈련내용의 구체화 등 ※ 대상처가 주관, 소방서는 지도협조 ⑥소방훈련 실시 (민관 합동) ? 관계자 중심의 훈련(자위소방대) ※ 가급적 불시훈련으로 유도 ⑦훈련평가(소방관서) ? 훈련결과 강평 및 토의 등 ② 현지적응훈련(실전대응훈련) ?? 고층건축물(30층 이상APT포함) : 반기 1회 이상 (팀별) ○ 고가?굴절사다리차·고압펌프차 등 고층 적응장비 최대한 활용 ○ 연결송수관 송수구 및 중간 가압송수장치 위치 등 확인 ≪방재실 합동 대응체계 구축 → 방재실 확인 ≫ ?소방?방재 시스템 제어요령 숙지 ?화재시 방재실 역할, 임무 등 상호 협의 및 교육 ?화재발생시 소방시설 효과적 활용방안 강구 ≪고층건물 전문 화재진압팀 적응훈련≫ ?전문 화재진압팀 별 구체적인 개인역할 숙지 훈련 ?고층건축물별 소방시설 인지?활용능력 제고 ?건물 주요현황?화재취약장소 및 소방활동 여건 파악 ?고강도 체력훈련 실시(훈련대상 계단 오르기 등) ≪고층건축물 대응매뉴얼 및 소방안전지도 현행화≫ ?? 다중이용시설 : 2020.10.31.限 ○ 전통시장 : 9개소(등록 2, 인정 2, 상점가 5) ○ 판매시설 : 27개소(1급 3, 2급 20, 3급 4) ○ 요양병원 : 3개소 ○ 다중이용업소 : 36개소(D,E급 / D급 32, E급 4) ○ 훈련방법 - 화재취약 다중이용시설 1일 1개소 이상 직접 현지 방문 실시 - 소방활동 자료조사 반드시 병행 실시 → 소방활동 정보카드 입력 - 화재진압 상 문제가 있는 대상은 소방관서장 참여 대응방법 강구 및 특별 관리 ※ 합동소방훈련(③피난약자시설, ⑤다중이용업소)과 현지적응훈련(④전통시장) 병행 실시 ※ 재난대응과-25514(‘19.11.11.)호 “다중이용시설 현장대응역량 강화추진 계획 알림” 참조 ?? 에너지저장장치(ESS) : 2개소, 연 1회 ○ 배터리 에너지 저장시스템 위치, 유형 및 전원 차단스위치 등 확인 ○ 폭발 우려 가연성가스 생성 및 감전사고 등 위험요소 파악 대비 중점 ?? 전통시장 : 분기1회 ○ 현황: 9개소 계 등록 인정 상점가 9 2 2 5 - 상인회·자율소방대 합동 실시, 초기대응(비소장치 활용), 소방통로확보 훈련 ?? 게스트하우스 : 연 1회 ○ 건물 구조 및 취약요인 확인, 차량부서 위치 등 진압방법 강구 ?? 캠핑장 : 연 1회 ○ 이용객 대피유도 등 관계자 초기대응 훈련 현지적응훈련 중점사항 ? 건물구조 및 진압활동상 취약(위험)요인 등 사전 파악 ? 해당 건물 화재발생시 각자의 역할 및 진압 전략 강구 ? 대상물의 익숙함을 통한 현장에서의 팀별 역할 숙달 ? 소방활동자료조사 병행실시 → 소방활동정보카드 현행화 ③ 소방통로 확보훈련 ?? 소방통로 확보 취약대상(지역), 화재경계지구 ○ 소방통로 취약대상 : 본서 주관(월1회/ 합동), 안전센터 주관(주1회) [훈련 중점사항] ○ 화재진압?인명구조를 위한 소방통로 확보,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 관내 취약지역 지리 숙지 ④ 도상 훈련 ?? 주요 소방대상물 : 1일 1회 ?? 다중이용업소(D·E급): 반기 1회 ○ 소방안전지도 및 119행정정보시스템 자료 활용 ⑤ 긴급구조훈련 ?? 긴급구조 종합훈련 : 연 1회 ○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 등 합동훈련 ○ 재난발생 시 현장지휘관의 지휘권 확보, 긴급구조 지원기관간 공조체제 구축 등 ?? 불시 긴급구조통제단 가동훈련 : 월 1회 ○ 불시(평일 주간 및 야간) 출동지령 및 메시지 부여 ○ 긴급구조통제단 역할 전반에 관한 사항 숙달 ⑥ 소방전술훈련 (개인별 이수목표제 운영) ?? 1인당 목표 훈련시간 : 월 30시간, 연 360시간 구 분 훈련 시간 직무별 훈 련 진압대원 30H 화재진압훈련(16H)+인명구조훈련(2H)+응급처치훈련(2H)+장비조작훈련(10H) 구조대원 30H 화재진압훈련(2H)+인명구조훈련(16H)+응급처치훈련(2H)+장비조작훈련(10H) 구급대원 30H 화재진압훈련(2H)+인명구조훈련(2H)+응급처치훈련(16H)+장비조작훈련(10H) ?? 훈련시간 : 주간 2시간, 야간 2시간의 훈련을 실시하되, 훈련시작?종료 시간은 자율 결정 ?? 훈련방법 : 현장에서 필요한 기본 역할을 바탕으로 한 실질적 훈련 반복, 숙달 훈련(팀단위 현장대응능력 향상) ※ 재난대응과-1198(‘20.1.14)호 “화재현장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T/F 회의개최 결과 알림”에 따라 현장활동에 필수적인 기초 소방훈련 강화 실시 ○ (주간) 건물(청사)?소방차 활용 방수훈련 등 팀 단위 전술훈련을 중점 실시하되,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실시 가능 - 청사여건, 대원역량에 따라 부서장 필요 훈련가능(예: 관내 폐건물 등 활용) - 주간 5일 중 4일은 담당직무 훈련, 1일은 타 직무 훈련실시 ○ (야간) 차고, 실내 등에서 훈련 실시 - 동영상 시청, 도상훈련, 매뉴얼연찬 및 토론, 사고사례 교육 등 가능 현장활동 관련 시달된 문서, 시책 공유방 게시판 자료 활용 - 관서 여건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실제 훈련도 가능 ○ (우천?폭염?미세먼지) 실내훈련 가능(근무일지 사유 명기) ※ 재난대응과-14343(‘18.7.10)호 “미세먼지 등 특보 발령시 실외 교육훈련 기준 안내” 참조 ○ (기타사항) - 여건에 따라 소방전술훈련 개발?실행, 전술개발을 통한 훈련효과 극대화 - 출동대비를 위해 사전 준비된 훈련용(예비) 소방호스 등 이용한 소방전술훈련 실시 ※ 본부 소방행정과-13514(2019.5.23.)호「현장 소방공무원 일과운영 효율화 방안」 ?? 훈련절차 ① 훈련설정 ② 장비준비 ③ 훈련시행 ④ 훈련종료 임무부여 등 장소, 장비 등 준비 팀원전원 참여 장비정리 ? 소방전술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하는 범위 ? 출동(생활안전 포함하며, 출동 중 귀소는 제외), 훈련(합동훈련, 현지적응훈련, 소방통로확보훈련, 긴급구조훈련), 근접배치, 급?배수?제설 지원을 실시한 만큼 소방전술훈련 실시 시간으로 인정 도상훈련, 소방활동자료조사, 소방용수시설 조사는 소방전술훈련으로 인정하지 않음 ? 소방전술훈련 생략가능 기준 평일?공휴일(주간) ? 훈련시간 前 : 화재·구조·구급 등 2시간 이상 소방활동(생활안전출동 포함) 한 경우 2시간 기준 : 출동~귀소 시간 ? 훈련시간 內 : 화재·구조·구급 등 소방 활동을 한 경우(출동 중 귀소는 제외) 토·일요일(주간) ? 사용빈도가 낮은 장비 점검?정비로 대체 가능(점검 종료 후 출동대비 휴식 가능) 명절, 소방의 날(주간) : 부서장 판단하에 생략가능 ? 소방전술훈련 목표 이수시간 현실화 ? 교육, 연가의 경우 소방전술훈련 목표 이수시간에서 1일당 2시간씩 제외 예. 3일 집합교육, 2일 연가 사용 시 月 목표이수시간은 20시간 ?? 기타사항 ○ 소방전술훈련 종목 外 소방서장 필요 전술훈련 실시 가능 ※ 전술개발 시 본부 통보(전 관서 공유) ○ 소방차량 내 적재된 소방호스를 활용한 훈련 중, 긴급출동 상황 발생 시 “소방호스 정리(적재)”로 인한 따른 출동시간 지체 우려 ? 훈련용(예비) 소방호스를 이용한 소방전술훈련 실시 Ⅵ 행정사항 ?? 훈련대상이 중복되는 경우 통합(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미 훈련을 실시한 대상은 부서장이 판단하여 갈음 조치 ?? 각종 훈련 실시 전 대상물에 대한 소방안전지도를 사전에 확인하고, 훈련 실시 후 소방활동 정보카드 업데이트 ?? 훈련은 각 주관부서 계획에 따라 실시(훈련대상 확인) ?? 소방청 계획에 의해 추진하는 초고층건축물 소방재난대응훈련, 국민 참여 화재대피훈련은 별도로 시달한 계획 문서를 준용하여 병행 추진 ?? 훈련 대상 선정 시 관계자에게 사전에 훈련 필요성 설명 등 업무추진 시 민원인 불만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본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훈련 중 소방서장이 관내 취약대상으로 (터널 등)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체 계획수립 후 훈련 실시 ?? “소방훈련지원센터” 운영을 강화하고, “다중이용시설 관계자 훈련교육 가이드북” 을 활용하여 훈련의 정착화 및 내실화 적극 추진 ?? 훈련결과는 매월 5일한 119행정보시스템 입력 및 매 분기 보고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소방훈련 조정 안내 ? 소방훈련 실시 방법 ? 피난약자시설 : 노유자시설, 요양(원)병원 → 예방과-2963(‘20.2.4.)호 “신종감염병 유행에 따른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방법 변경 알림” 참조 ? 다수인의 참여가 불가피한 소방훈련 : 특정소방대상물 합동훈련, 국민참여 화재 대피 훈련, 초고층 건축물 재난대응훈련 등 → 훈련 축소, 부득이 훈련을 실시하여야 할 경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한하여 교육으로 대체 ? 합동 소방훈련은 현지적응훈련 또는 관계자교육 및 도상훈련 등으로 변경 실시 → 대상별 비상대피 안내 지도내용 및 도상훈련 결과 기록유지 철저 ※ 소방관서장 판단하에 자체 계획 수립 후 탄력적 실시 ? 현지적응훈련은 계획대로 추진 ? 미실시한 경우 반드시 사유 명시 공문 처리(예 : 코로나-19 관련 훈련 자제) <붙임 1> 94. 2020. 소방훈련대상 1부. <붙임 2> 2020. 소방훈련 추진실적 보고서식 1부. 끝. 〈붙임 1〉 소방훈련·교육 관련 규정 소방교육·훈련 규정 □ 소방기본법 제17조(소방교육?훈련) ②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해당 어린이집ㆍ유치원ㆍ학교의 장과 교육일정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영유아 2.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의 유아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소방교육?훈련의 종류 등) ③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교육훈련을 실시하려는 경우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소방안전교육훈련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소방청장은 제3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훈련 운영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지침을 정하여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에게 매년 10월 31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공공기관 훈련 규정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소방훈련과 교육) ① 기관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모든 인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되, 그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근무하는 인원이 10명 이하이거나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하는 소방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화재경계지구 훈련 규정 □ 소방기본법 제13조(화재경계지구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화재경계 지구(火災警戒地區)로 지정할 수 있다. ⑤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에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4조(화재경계지구의 관리)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특급 및 1급 대상 훈련 규정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정소방대상 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사람에게 소화ㆍ통보ㆍ피난 등의 훈련(이하 "소방훈련"이라 한다)과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난훈련은 그 소방대상물에 출입하는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훈련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실시하는 소방훈련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소방훈련과 교육의 횟수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근무자 및 거주자에게 소방훈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법 제22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제22조제1항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인원(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상시 근무하는 인원을 말한다)이 10명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특정 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과 교육) ①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훈련과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회의 범위 안에서 추가로 실시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방서장은 영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소방훈련을 소방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 소방기본법 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 등) ①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지휘를 위한 자동차와 구조ㆍ구급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급 활동을 위하여 출동을 할 때에는 이를 방해하여 서는 아니 된다. ②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급 활동을 위하여 출동하거나 훈련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사이렌을 사용할 수 있다. 초고층건축물의 교육 및 훈련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교육 및 훈련)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관계인, 상시근무자 및 거주자에게 재난 및 테러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입점자의 피난유도와 이용자의 대피에 관한 훈련을 포함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가 상시 근무자나 거주자를 대상으로 소화ㆍ피난 등의 훈련과 방화관리상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소방훈련 또는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소방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방범ㆍ테러 등의 교육ㆍ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종류, 횟수, 방법,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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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4. 2020소방훈련대상.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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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소방훈련 추진실적(보고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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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0년 소방훈련 기본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동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1138 생산일자 2020-02-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태호 (02-2622-1641) 관리번호 D0000039422853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화재진압관리 > 화재진압관리 > 화재진압계획수립및시행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