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환경분쟁조정사건 종결 통지(서울환조19-3-88)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 수신 황시현 귀하(08022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218 4층, 제이와이수학영어중고등관리학원 (신정동)) (경유) 제목 환경분쟁조정사건 종결 통지(서울환조19-3-88) 1. 환경분쟁조정법 시행령 제13조(신청의 철회)의 규정에 따라 다음 재정신청 사건이 종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사건개요 1) 사건번호 : 서울환조 19-3-88 2) 사 건 명 : 인테리어공사의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영업적 피해에 대해 배상을 요구하는 환경분쟁 재정신청사건 3) 신 청 인 : 4) 피신청인 : 나. 종결사유 : 신청인의 재정신청 철회서 제출로 사건종결. 끝.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심사관 전병모 서기 김현강 간사 전결 02/25 이동률 협조자 시행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32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 전화 02-2133-3547 /전송 02-768-8857 / jbm023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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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조정사건 종결 통지(서울환조19-3-88)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특별시위원회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
문서번호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322 생산일자 2020-02-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전병모 (02-2133-3699) 관리번호 D0000039418102
분류정보 환경 > 환경보전 > 환경보호관련제도 > 환경분쟁조정위원회운영및환경분쟁조정 > 환경분쟁조정처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