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우리동네 주민자율조정가 양성사업 추진 및 정산결과 보고

문서번호 갈등조정담당관-1865 결재일자 2020.2.25.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갈등조정팀장 갈등조정담당관 노대호 윤병수 02/25 홍수정 우리동네 주민자율조정가 양성사업(시정협치형 시민참여예산) 민간보조사업 추진 및 정산 결과 보고 2020. 2. 서울혁신기획관 (갈등조정담당관) 우리동네 주민자율조정가 양성사업(시민참여)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및 정산 결과 보고 시정협치형 시민참여사업으로 선정되어 공모방식으로 추진한 ‘우리동네 주민자율조정가 양성사업’ 추진결과 및 정산검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드림. ※ 근거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29조(실적보고) 및 30조(정산검사) Ⅰ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우리동네 주민자율조정가 양성사업 ? 사업기간 : 2019. 4. 26. ~ 12. 20. ? 사업목적 : 이웃 간 분쟁·갈등을 지역사회의 자발적 화해역량 강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사업으로 마을단위 주민자율조정가를 양성하여 주민자율조정시스템 구축기반 마련 ? 사업내용 : 서울시 25개소, 주민자율조정가 양성 500명 ? 보조사업자 : 서울YMCA, 한국NVC센터 공동 ? 사업예산 : 480백만원(민간경상보조금) Ⅱ 추 진 결 과 ? 추진실적 요약 교육참여 자치구 교육참여인원 기본/심화 교육수료인원 기본/심화 소통방 운영 지원단체 네트워크구축 18개구 20개소 468명/355명 340명/309명 20개소 14개단체 ? 세부 추진실적 - 민관협의체 운영 · 운영기간 : ‘19.5.7~12.3.(사업기간 내 8차 / 사업기간 전 4차 추진) - 자치구 사업설명회 등 · 25개 자치구 중 18개 자치구 사업설명회 참여 · 주요내용 : 공동체 회복을 위한 갈등관리 제안, 세부사업 추진계획 발표, 민관협력 역할분담, 지원네트워크 소개와 매칭 - 지원단체 네트워크 구축 및 워크숍 · 14개 네트워크 지원단체 구축, 워크숍 3회 1차 워크숍(7.22) 2차 워크숍(8.29) 3차 워크숍(11.09) - 기본 및 심화교육 추진 · 기본교육 : 17개구 18개소, 468명 교육, 340명 수료 · 심화교육 : 18개구 20개소, 355명 교육, 309명 수료 세곡1동 일원동 암사3동 - 우수사례 탐방 · 광주 마을분쟁해결센터 및 양림동 소통방 방문 현장교육 실시 네트워크 단체 우수사례탐방(9.16) 주민자율조정가 1차 탐방(10.21) 주민자율조정가 2차 탐방(11.15) - 소통방 구성 모임운영 · 마을과 이웃문제를 상담하고 소통하여 갈등을 해결하는 공간 동대문 전농2동(배봉어울림) 성동구 마장동(마장소통) 강동구 암사3동(강동어울림) - 성과공유회 및 주민조정가 네트워크 발대식 · 일시 : 2019.12.8(일) 14:00~16:00, 장소 : 서울시청 다목적실 성과 공유회 및 네트워크 발대식 Ⅲ 성 과 평 가 Ⅳ ? 사업성과 - 아파트 주민자율조정기구를 동주민센터로 확대, 마을갈등해결 실험 ☞ 20개 주민자율조정 소통방 구성 - 전국 주민자율조정지원네트워크 및 주민자율조정가네트워크 구성 동력 마련 ☞ 서울시 14개 갈등조정, 민주시민교육단체 네트워크 형성 및 309명의 주민자율조정가 네트워크 발족(`19.12.8) - 풀뿌리 주민갈등해결기구의 모델 제시를 통해 마을단위 주민참여형 문제해결 제도와 문화의 토대 마련 - 동 주민센터 내에 주민분쟁상담조정센터 개설 계기 마련 ☞ 마포구는 조례제정 및 주민조정센터개설 계획 추진 계기 - 주민자율조정 지원 조례 및 주민분쟁해결지원법 제정의 내용 형성 ☞ 조례(안) 내용 구체화하여 제안 예정[네트워크 ? 시의회] - 사업추진을 위한 지원단체네트워크 교육 및 워크숍 자료, 소통방 매뉴얼, 표준교안 등 제작물을 통하여 전국에 추진방법과 사례를 확산하는 계기 ? 사업추진상 어려웠던 점 - 행정동의 프로그램 과부하로 현실적인 동참의 어려움 ☞ 실제 동주민센터에 주민자치회 등 기존활동이 많음. 주민자율조정 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직능단체 활동 주민 등이 다수의 교육 프로그램을 복합 수강하는 경우가 많아 피로도가 높음 - 자치구별 협치사업 인식 및 지원 편차 문제 ☞ 현실적으로 사업을 추진 할 때에는 동주민센터 담당 공무원의 지원과 자치구 담당자의 동참이 중요함 ☞ 각 자치구 마다 담당자들의 의지나 관심에 따라 협력과 지원 등 협치 밀도 편차가 상당함 ☞ 기본/심화 교육장소 및 소통방 장소 확보와 관련해서 일선 자치구와 동주민센터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었지만, 일부 자치구에서는 장소 등 행정협조를 비롯한 협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음 - 사업의 지속가능한 지원체계 부재 ☞ 2019년에 한정한 시정협치사업이다 보니 소통방 같은 주민조직을 형성한 이후 차년도 지원체계를 설명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 이에 보조사업자는 서울YMCA 이웃분쟁조정센터와 마을주민자율조정지원네트워크 주관으로 2020년 서울주민자율조정가 네트워크 모임을 통해 그 안에서 자치구 마을공동체사업에 지원하여 소통방 활성화 논의 Ⅳ 정산보고 검토 결과 ? 보조금 정산보고(보조사업자) (단위 : 원) 구 분 예 산 액(a) 교부액(b) 지출액(c) 집행잔액 (b-c) 이 자 발생액 비 고 보조금 480,000,000 386,235,000 303,440,058 82,794,942 70,024 ? 정산검사 차감액 - 지출증빙서류 검사 결과 강사비 과지급건 차감 - 산출 차감액 : 480,000원 (단위 : 원) 구 분 지급액 정정액 차감액 비고 350,000 220,000 130,000 강사등급 1급→2급 350,000 220,000 130,000 230,000 120,000 110,000 230,000 120,000 110,000 계 1,160,000 680,000 480,000 ? 보조금 정산 확정 (단위 : 원) 구 분 예 산 액(a) 교부액(b) 지출액(c) 차감액(d) 집행잔액 (b-c+d) 이 자 발생액 비 고 보조금 480,000,000 386,235,000 303,440,058 480,000 83,274,942 70,024 - 집행 잔액 : 83,274,942원 - 이자 발생액 : 70,024원 - 반납금 합계 : 83,344,966원 ※ 집행잔액 반납시점에 따라서 추가이자 발생으로 이자발생액은 증액될 수 있음. - 확정보조금 : 302,960,058원 (지출액-차감액) ? 검토의견 - 사업계획에 의거 사업기간내 계좌이체 및 보조금 전용 카드사용을 통해 보조금집행지침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보조금을 지출하였음 - 총계정원장을 통장입출금 순서에 따라 정리하였고, 세부 사업별 비목별 지출내역에 대하여 지출증빙자료(견적서, 영수증, 강의확인서 등)를 원본제출 완료하였음 - 정산보고서 종합 검토결과 강사비 과지급건 외에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상기 확정보조금을 보조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집행잔액과 발생이자를 세입조치하고자 함 Ⅴ 향 후 계 획 ? 보조금 정산검사 결과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 안내(‘20. 2.) ? 세외수입 세입조치(‘20. 2.~ 3.) - 집행잔액 : 기타수입/기타보조금사용잔액반환금(224-06) - 이자발생액 : 기타수입/기타이자수입(216-06) 붙 임 : 최종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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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우리동네 주민자율조정가 양성사업 추진 및 정산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갈등조정담당관
문서번호 갈등조정담당관-1865 생산일자 2020-02-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노대호 (02-2133-6353) 관리번호 D000003941979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역혁신 > 갈등관리 > 갈등관리교육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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