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운영 관련 질의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물연구원장(수질연구과장) (경유) 제목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운영 관련 질의 회신 1. 서울물연구원 수질연구과-976(’20.2.21.)호와 관련입니다. 2.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운영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 1) ‘20년 물품 공동구매 시 ‘20년 이전에 특정기술 심사를 기 완료한 제품을 제외한 나머지 특정제품 구매금액 합계가 1억원 미만일 경우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운영 여부 (답변 1) ’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5항에 의하면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는 안건발생시마다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존에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하더라도 동일한 특정제품에 대한 추가 소요 발생 시에도 조례 제3조에 해당 할 경우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함 따라서, 상기의 경우 특정기술 선정심사를 기 완료한 제품까지 포함하여 1억원 미만일 경우 위원회 개최대상이 아니며, 1억원을 초과할 경우 개최대상에 해당함 (질의 2) 특정기술(제품)에 대한 평가 기준, 연구원 공동구매 특수성, 검토의견을 반영한 원장 방침 후 특정기술 선정심사를 진행해도 되는지? (답변 2) 관련 조례 제6조 제3항에 의하면, 특정기술에 대한 평가의 기준 및 방법 등 선정심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어, 서울물연구원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위원장인 원장의 방침으로 상기사항을 정하여 특정기술 선정심사 진행이 가능함 (질의 3)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는 서면심사로도 가능한지 여부 (답변 3)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와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의 개최 취지에 맞게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하여야 하며, 상기의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의 책임하에 제한적으로 서면심사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음 붙임 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문현경 심사총괄팀장 김형일 계약심사과장 02/25 김수정 협조자 시행 계약심사과-382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제1동 9층) / http://seoul.go.kr 전화 (02)2133-3303 /전송 (02)2133-1031 / healingmoo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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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운영 관련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계약심사과
문서번호 계약심사과-3820 생산일자 2020-02-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문현경 ((02)2133-3303) 관리번호 D000003941561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