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경유) 제목 계약심사 요청 회신[위례지구 택지 전기 및 교통신호등공사 계약심사(설계변경)] 1. 서울주택도시공사 기전사업부-647호(2020.2.17.) 및 792호(2020.2.24.)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계약심사 요청한「위례지구 택지 전기 및 교통신호등공사 계약심사(설계변경)」건에 대하여 현장조사(2020.2.25.) 결과 해당 공사부분이 우선 시공 완료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설계변경심사 제외 대상사업”에 해당됨을알려드립니다. 가. 심사제외 근거 및 사유 1) 근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3장(계약심사 운영요령) 제5절 1의 바(설계변경심사 제외 대상사업) 2) 사유: 계약부서(또는 사업부서)에서 이미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우선 시공을 한 설계변경으로 설계변경 심사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3. 아울러 향후 설계변경 심사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공 전에 심사요청하여 설계변경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황문연 설비심사팀장 성호준 계약심사과장 02/25 김수정 협조자 시행 계약심사과-381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제1동 9층) / http://seoul.go.kr 전화 02-2133-3323 /전송 02-2133-1032 / hwang3856@seoul.go.kr / 대시민공개
19844762
20210929000025
본청
계약심사과-3816
D0000039415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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