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고용노동부장관(산재예방정책과장) (경유) 제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건의(안전관리자 배치 기준 강화)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중 건설업의 안전관리자 배치기준 관련 규정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강화되도록 건의하오니 본 사항이 반영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건의안 1부.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무관 박수엽 안전관리과장 02/24 송민영 협조자 시행 안전관리과-1851 ( ) 접수 ( ) 우 / 전화 3708-8750 /전송 / psy74@seoul.go.kr / 대시민공개
19844089
20210929000246
본청
안전관리과-1851
D0000039405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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