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재심청구에 따른 학교의견서 및 증빙자료 제출 요청 1. 귀 교에서 개최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조치사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에 아래와 같이 재심청구서가 접수(2020.2.21.)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학교장께서는 가해관련학생측에 재심청구되었음을 안내(※가해관련학생측에 재심청구서원본 열람금지)하여 관련의견서 등 을 받아서 아래와 같이 서류일체 제출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귀 교에서 제출할 자료는 지역위원회에 제공되는 기초 자료로써 신중을 기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재심청구 개요 나. 자료 제출 1) 제출기한 : 2020. 3. 4.(수) 2) 제출자료 #1. 학교측 의견서 (한글파일 동시 송부바랍니다) #2. 관련학생측 의견서 #3. 증빙자료 (자치위원회 심의를 위한 일체 자료) ① 학교폭력 접수보고서, 학교폭력 확인서(피·가해학생, 목격학생), 보호자 확인서(해당시), 사안조사 보고서 등 각 1부. ②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일 보고 공문 1부 ③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위원의 성명 제외) 1부 ④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의결서 또는 참석부 사본(재적 및 출석 확인) 1부 ⑤ 자치위원회 결과보고, 처분 통보서 각 1부 ⑥ 기타 증거자료(설문조사, 관련사진, 진단서, 의사소견서 등) 각 1부 ※ 비전자문서(학생 진술서 등) 사본은 원본대조필 후 제출 3) 제출방법 - 학교의견서 및 증빙자료 등은 PDF파일로 변환하여 공문 제출 (공문 수신처 : 서울특별시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다. 기타 유의사항 1)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2) 당사자의 출석·진술 신청이 있다 하더라도 위원회에서 서면심사 시 구술심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차기 위원회에서 출석·진술 가능함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면심리 원칙) 붙임 1. 재심청구서(자치위원회 결과통보서 포함) 1부. 2. 학교측 의견서(서식) 1부. 3. 관련학생측 의견서(서식) 1부. 4. 관련학생 주소지(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전진수 학교안전지원팀장 윤영대 교육정책과장 02/24 박기용 협조자 시행 교육정책과-366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3층 / 전화 02-2133-3941 /전송 02-2133-1011 / sniperjjs@seoul.go.kr / 부분공개(6)
19843880
20210929000246
본청
교육정책과-3665
D0000039407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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