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서울미래인재 육성 및 활동 지원 사업 계획

문서번호 청년청-2702 결재일자 2020.2.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인재팀장 청년청(담당관) 심준선 선필호 02/24 김영경 협조 ★주무관 김준성 2020년 서울미래인재 육성 및 활동 지원 사업 계획 2020. 2. 청 년 청 서울미래인재 육성 및 활동 지원 사업 계획 서울청년의 시정참여 확대와 미래의제를 선도하는 청년주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서울미래인재 육성 및 활동 지원 사업 계획을 보고드림 1 추진배경 및 경과 ?? 추진배경 ○ 세대균형적 시정 운영을 위한 청년이 참여하는 서울 구현 - 청년들의 서울시 위원회 참여 확대를 통해 다양한 세대의 시각을 정책에 반영하고 세대균형적 시정 구현을 위한 제반 환경 조성 필요 ○ 사전 역량 강화를 통한 청년들의 미래의제 대응력 강화 - 급격한 사회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미래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여 청년세대의 미래대응력 강화 필요 ?? 추진경과 ○ 서울시 협치위원회: 서울시 위원회제도 혁신방안 권고(’17.12.) - 성별·세대별·지역별 다양한 시민의 참여를 보장 ○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에 청년 15% 참가 의무화 추진(공약) ○ 2018년 서울청년의회: 서울시 모든 위원회에 청년위원 15% 이상 되도록 위원 위촉 제안 ○ ?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 개정(민관협력담당관-9181, ’18.8.27.) - 위원회 총 인원의 15%까지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노력 ○ “청년위원 15% 목표제 달성을 위한 서울미래인재풀 구축 계획” (서울시장 기자회견, ’18.9.11.) ○ 서울미래인재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공개모집(’19.6.13.~) - 서울청년포털 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675명 등록(’20.2.7. 기준) ○ 미래인재 오프라인 역량 강화교육 실시(’19.8.22.~, 총 6회) - 미래인재 대상 설문 조사를 통해 관심도가 높은 주제로 교육 실시 2 추진방향 및 근거 ?? 추진방향 ○ 서울시 위원회 청년위원 15% 달성을 위한 부서 간 협력체계 강화 ○ 서울미래인재 참여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한 시정 참여 확대 ○ 미래의제를 선도하는 청년리더 육성 및 활동 지원 ○ 다양한 인재 발굴?육성 및 미래인재 간 교류 활성화 ?? 추진근거 ○ 청년기본법 제15조(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 확대) - 청년정책 결정과정의 자문·심의 등의 절차에 청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제1항) -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제2항) ○ 청년기본법 제19조(청년 능력개발 지원) - 청년의 능력?재능?기술 등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창의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10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 시정에 대한 청년의 참여 확대 및 제도적 정례화 등(제1항) - 서울시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 청년의 의사 반영 및 청년 참여 보장 등(제2항)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11조(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 창의적·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운영 지원 가능 ○ 민선 7기 공약 - 서울시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 청년위원 15% 참가 의무화 3 추진개요 ?? 사업개요 ○ 대 상: 만 19~39세 서울 거주 또는 서울 기반 활동 청년 ○ 사업예산: 310,000천원 ○ 사업내용 ○ 추진절차 ?? 추진체계 ○ 청년청 - 서울미래인재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위원회에 청년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서울협치담당관 등 타 부서와 연계 - 서울청년들이 미래의제에 대해 조사?연구할 수 있는 지원체계 구축 ○ 인재추천심의회 - 청년위원 위촉 추천기준 결정, 추천 대상자 선정 등 ○ 서울시 각 위원회 - 청년청 추천 인재 위촉 및 청년위원 활동 평가 등 ?? 연도별 사업 비교 구 분 2019년 2020년 미래인재풀 확대 및 활동 활성화 ? 서울미래인재 모집 ?서울미래인재 모집 확대 및 홍보 강화 확대 ? 서울미래인재 데이터베이스 구축 ?서울미래인재 데이터베이스 관리·운영 확대 ? 인재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인재추천위원회 명칭 변경 및 운영 확대 - 인재추천위원회 ⇒ 인재추천심의회 확대 ? 청년친화위원회 선정 ?청년친화위원회 확대?관리 강화 - 모든 법정 위원회로 선정범위 확대 및 청년위원 비율 관리 확대 ?위원회 전수조사를 통한 청년위원 비율 관리 - 분기별 자체 조사를 통한 위촉 관리 신규 ?청년위원 위촉 강화 명문화 - 관련 지침 및 조례 개정 추진 신규 미래인재 육성 및 커뮤니티 활성화 ? 미래인재 교육 프로그램 운영 ?미래인재 교육 프로그램 개편 및 강화 - 청년 및 부서 의견 조회 후 교육 재설계 확대 ? 미래인재 및 청년위원 인터뷰집 발간 ?미래인재 활동백서 발간 확대 ?미래의제탐험단 운영 - 미래의제를 선도하는 청년리더 육성 신규 ?서울미래인재 커뮤니티 교류프로그램 운영 - 참여 활성화 프로그램 기획?운영 신규 ?청년위원 정책 수립 및 연구·조사 지원 - 청년위원 지원을 통한 신규정책 발굴 신규 ?청년위원 커뮤니티 구성 및 운영 - 미래인재 출신 청년위원 간 공동체 구축 신규 청년정책 해외 교류 - ?해외 선진 청년정책 탐방 - 해외 청년 관련 포럼 참석 등 신규 4 세부 추진계획 1. 서울미래인재풀 확대 및 인재활동 활성화 ?? 서울미래인재 모집 ○ 모집개요 구 분 내 용 신청자격 ?서울 거주 또는 서울 기반으로 활동 중인 만 19~39세 청년 신청방법 ?온라인을 통한 공개모집 원칙 ?본인이 직접 등록 원칙 등록절차 ?서울청년포털 접속 → 로그인(서울시 회원) → 미래인재 등록 신청 ○ 연령과 지역 외에 특별한 자격기준을 두지 않고 모든 청년이 신청 가능 ○ 서울청년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모집 ?? 서울미래인재풀 확대를 위한 홍보 강화 ○ 서울미래인재 데이터베이스 등록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방식 다양화 - 청년?미래세대가 자주 접하는 매체를 중심으로 홍보 강화 - 서울미래인재들의 활동을 안내하는 동영상 제작 ○ 서울시정에 참여하는 청년, 미래의제를 선도할 청년 리더들의 이야기를 담은 웹진 형태의 소식지 제작 ○ 언론과 협력하여 특집 기사 등 기고 추진 - 30,000천원 규모 배정, 언론사 지정 진행 중 ?? 서울미래인재 데이터베이스 관리?운영 구 분 내 용 정보입력 ?필 수 : 한글성명, 성별, 생년월일, 휴대전화, 전자우편, 주소, 위원회 참석 가능일자, 활동희망분야 등 ?선 택 : 영문성명, 직장, 직위, 학력, 자격증, 주요경력, 수상경력 등 ※ 선택사항 미입력 시 추천 및 위촉이 제한될 수 있음을 고지 활동희망분야 ?건강, 경제, 교통건설, 문화관광, 복지, 세금재정, 안전, 여성가족, 주택도시계획, 행정, 환경 등 11개 분야 중 활동을 희망하는 3개 분야를 선택 ○ 데이터베이스 운영 과정 ○ 청년활동 프로그램 경험 유무에 따른 인재 모집?관리 - 등록 시 청정넷, 서울청년시민회의 등 청년활동 관련 프로그램 참여 경력 유무를 선택 - 청년활동 경험, 관련 교육 이수 여부 등에 따라 인재 관리를 이원화하여 교육 참여나 위원회 추천의 효율성 제고 ?? 서울시 위원회 청년위원 위촉 추천 ○ 인재추천심의회 심의 후 청년위원 위촉 추천 - 인재추천심의회에서 정한 추천 기준에 따라 투명한 절차를 거쳐 각 위원회에 추천할 미래인재 선정 인재추천심의회 구성 및 운영 ※ ?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에 따라 명칭 변경(인재추천위원회 ⇒ 인재추천심의회) ? 인 원 : 8명(당연직 1명 포함) ? 구 성 - 청년활동가, 관련 기업인, 전문가 및 정당·시민단체 등에 속한 자로서 인재 선발 및 검증을 위한 덕망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 자 ? 위원장 : 청년청장(당연직) ? 임 기 : 2년(~2021.8.1.) ? 역 할 : 청년위원 위촉 추천기준 설정 및 추천자 선정 ○ 위원 위촉 희망자 대상 공통교육 이수 의무화 - 특화교육은 자율적으로 수강하도록 하며, 공통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인재는 추천 대상에서 제외 ?? 청년위원 위촉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청년위원 비율 15% 의무화를 위한 명문 근거 마련 - ?청년기본법? 제정에 따른 위원회 청년 참여 확대 법적 근거 확보 ※ 제정 예정인 ?청년기본법 시행령?에 청년위원 비율 명시화 예정 - 서울협치담당관과 협력하여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등 관련 조례 및 지침에 청년위원 15% 목표 관련 규정을 추가하는 개정 추진 ? 관련 지침 : <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2018. 9.)> ? 관련 조례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 청년친화위원회 선정 범위 확대 - 청년친화위원회 선정 및 운영을 통한 청년위원 15% 목표제의 단계적 달성 - 선정 범위를 조례상 위원회에서 모든 법정 위원회로 확대하여 청년친화위원회 추가 선정 및 청년위원 비율 관리 강화 청년친화위원회 선정 및 운영 ? 청년친화위원회 : 서울시 위원회 중 청년위원 위촉이 우선적으로 가능한 위원회 선정 - 청년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분야의 위원회 - 청년들이 반드시 참여해야 하거나 현재 많이 참여하고 있는 위원회 - 조례상 위촉 요건이 청년들의 진입에 큰 어려움이 없는 위원회 ? 청년친화위원회 선정 : 17개 위원회(12개 부서 소관) ? 관련 부서 의견 조회 실시(2019. 11.) ⇒ 선정안 보완 및 운영 추진(2020.) ○ 위원회별 청년위원 위촉 비율 관리 - 분기별(3·6·9·12월) 청년청 자체 ‘서울시 위원회 전수조사’를 통해 각 위원회별 위촉직 위원 현황 파악 및 청년위원 비율 분석 강화 ※ 서울협치담당관 : 연 1회 위원회 전수조사 실시 - 위원회 구성 시 서울미래인재 위원 추천 사전 안내 및 청년위원 위촉 독려 - 매월 위원회별로 임기만료 일정을 사전에 파악하여 해당 위원회에 추천 안내 2. 서울미래인재 육성 및 커뮤니티 활성화 ?? 서울미래인재 육성 ○ 역량 강화 교육프로그램 운영 - 온라인 공통교육(필수)과 오프라인 특화교육(선택)으로 나누어 실시 - 만족도 조사, 부서별 의견 조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 후 교육과정 개편 추진 - 서울시 위원회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자 하는 미래인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통해 청년들의 수요에 맞는 주제로 교육 프로그램 실시 ○ 2019년 특화교육 만족도 조사 결과 반영 - 2019년 특화교육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다양한 주제 중 일자리, 취업을 주제로 한 강의에 대한 교육 만족도가 높았음 - 1회성 교육보다는 연속성이 있는 주제로 2020년 특화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교육 만족도 제고 ?? 미래 청년리더 육성을 위한 미래의제탐험단 운영 ○ 청년들이 직접 미래의제를 선정, 해당 분야 멘토와 함께 연구?조사 - 자율주행, 인공지능 등 미래를 변화시킬 이슈에 대해 참여자가 직접 주제를 선택하고 그에 대해 연구?조사 및 멘토-멘티간 커뮤니티 형성 - 계획서를 토대로 참여자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활동 종료 시 활동 보고서 제출 및 활동 공유회 개최 ?? 서울미래인재 활동 공유 ○ 서울미래인재 커뮤니티 교류프로그램 - 서울미래인재 DB에 등록된 청년들이 서로 교류하고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는 참여 활성화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운영 - 청년들이 활발히 참여하는 커뮤니티 프로그램에 참여를 지원하거나 해당 단체에 미래인재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 운영 기획 ○ 청년위원 정책 수립 및 연구?조사 지원 - 서울미래인재 DB를 통해 위원으로 위촉되거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청년의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조사에 필요한 활동비용 지원 - 신청자 대상으로 연구자료(도서, 논문 등) 구입, 자문을 위한 전문가 섭외 등 연구활동과 그에 따라 발생하는 지출내역 제출 시 심사 후 지원 ○ 청년위원 간 커뮤니티 구성 및 운영 - 청년청에서 추천하여 위원으로 위촉된 청년들의 공동체를 구성하여 청년 친화적 위원회 운영을 위한 개선안 도출?공유 ○ 청년위원 활동백서 제작 - 사업 추진 경과 및 청년위원들의 활동 내용을 담은 백서를 제작하여 미래인재 안내서로 활용 ○ 미래의제탐험단이 제작한 콘텐츠를 시민과 공유하는 프로그램 개최 ○ 오프라인 특화 교육 이수자 대상 본인들이 배우고 만든 거버넌스 경험을 시민들과 공유하는 배움장터 운영 3. 해외 선진 청년정책 탐방 ?? 청년정책 국제교류 기획?실시 ○ 해외 선진 청년정책 견학을 통해 국제적 정책 흐름 파악 및 직무역량 강화 ( Generation Equality Forum[유엔 여성기구(UN Women)] 참석 검토 - 멕시코(멕시코시티, ’20. 5.), 프랑스(파리, ’20. 7.)) 4. 활동평가 및 환류 ?? 청년위원의 위원회 활동 평가·환류 ○ 청년위원 활동에 대한 평가 사항 데이터베이스화 - 차후 다른 위원회에서 해당 인재 선발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평가 내용을 추천서와 같이 제공하는 방안 검토 5 행정사항 ?? 소요예산 : 310,000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세 부 내 역 금 액 사무 관리비 ? 서울미래인재풀 확대 130,000 - 인재추천심의회 운영 5,000 - 홍보 콘텐츠 제작 등 125,000 ? 서울미래인재 양성 교육 및 커뮤니티 활성화 50,000 - 미래의제탐험단 운영 등 10,000 - 미래인재 특화교육 개발 40,000 ? 미래인재 정책 수립 및 연구조사 지원 60,000 행사 운영비 ? 서울미래인재 커뮤니티 교류 활성화 20,000 5,000 천원 × 4 회 20,000 국외 업무여비 ? 청년정책 국제교류 20,000 20,000 천원 × 1 회 20,000 민간경상 사업보조 ? 미래의제탐험단 운영 30,000 3,000 천원 × 10 개팀 30,000 ?? 관련 부서 협력사항 구 분 내 용 부서 내 ? 청년위원 일정 비율 의무화를 위한 조례 및 지침 개정 추진 ? 청년위원 위촉 활성화를 위한 시장 방침으로 전 부서 협조 요청 서울협치담당관 ? 위원회제 혁신 및 청년위원 참여 활성화를 위한 협력방안 모색 ? 위원회 관련 지침, 조례 개정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각 실·국·본부 ? 위원회 담당 실무부서와 청년위원 비율 확대를 위한 협력관계 강화 6 추진일정 ?? 서울미래인재풀 확대 및 인재활동 활성화 ? 서울미래인재 모집 및 청년위원 위촉 추천 : 연중 상시 ? 서울시 위원회 자체 전수 조사 : ’20. 3.∼ (분기별) ? 관련 지침 및 조례 개정 -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 개정 : ~’20. 4.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개정 : ~’20. 6. -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 ’20. 7.~ ?? 서울미래인재 육성 및 커뮤니티 활성화 ? 온라인 역량 강화 교육프로그램 운영 : 연중 상시 ? 오프라인 역량 강화 교육프로그램 운영 : ’20. 4.~12. ? 미래의제탐험단 참여자 선정 및 활동 : ’20. 3.~12. ? 서울미래인재 커뮤니티 교류프로그램 운영 : ’20. 4.~12. ? 청년위원 정책 수립 및 연구·조사 : ’20. 5.~12. ? 청년위원공동체 구성 및 운영 : ’20. 5.~12. ?? 청년정책 국제교류 ? 해외 청년정책 탐방 국외출장 : ’20. 7. 붙 임 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 개정안 4. 위원 위촉 □ 기본원칙 ? 위원회는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정 인원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 ? 위원회 위원이 다른 위원회 위원으로 중복 위촉(3개 초과)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 연임(6년 초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위원회에는 성별, 직능별, 연령별로 위원이 균형 있게 포함되어야 함 ? 위원회의 형식적인 운영을 예방하기 위하여 적정한 직급·직위의 사람으로 위원회 구성 □ 위원 위촉 시 고려사항 ? 위원회 위원 위촉 기준 < 협치시정 실현을 위한 위원 구성 다양화 > - 중 략 - < 다양한 계층 참여 확대 > - 중 략 - ? 공식 절차에 따라 위촉하고, 다양하고 개방적인 위촉 방법 운영 - 국가인재DB 인력풀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민간전문가 확보 ?국가인재DB 활용신청은 위원 추천자 명단이 필요한 시점 10일 전 공문으로 요청하면, 요청인원의 3배수 추천(직접 검색도 가능) - 청년위원 15% 목표제(공약) 달성을 위해 서울미래인재 인력풀을 활용하여 청년위원 위촉 확대 ?청년위원 추천자 명단이 필요한 시점 00일 전 공문으로 요청(담당부서→청년청), 청년청에서 요청 인원의 최대 3배수 추천 위원 인력풀 활용 ◇ 국가 인력풀 : 국가인재DB(25만명) 활용 요청 (인사혁신처 인재정보기획관 인재정보담당관 운영, 연락처 044-201-8068) ◇ 여성 인력풀 : 여성인재 DB(6만명) 검색 권한 한시적 부여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 여성인력개발과 운영, 연락처 2100-6194) ◇ 청년 인력풀 : 서울미래인재풀 추천 요청 (서울특별시 청년청 청년인재팀 운영, 연락처 2133-4313~4) - 중 략 - □ 위원 위촉?위촉 해제 절차 - 중 략 - ? 위원회 구성 시 민관협력담당관 협조 결재 절차 이행 - 위원회 신설 뿐만 아니라 재구성 시에도 민관협력담당관 협조 결재 이행 ※ 사무전결처리 규칙 [별표 2] 각 과ㆍ담당관 공통사항(제6조 관련) 25. 위원회 운영 : 1. 위원회 신설 및 재구성에 관한 방침 ※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40% 미만인 경우 여성가족정책실장 협조 결재 이행 ※ 위촉직 위원 중 청년이 15% 미만인 경우 청년청(담당관) 협조 결재 이행 사전 협의 방침 결재 후속 조치 ?여성, 청년 및 장애인 비율, 중복위촉 등 관련 사전협의 ? ?민관협력담당관 협조결재 - 중복위촉 및 장기연임 제한, 여성, 청년 및 장애인 비율 준수여부 확인 관련 ? ?위원회 신설 및 재구성 현황 통보(위원회 담당부서 → 민관협력담당관) ? 방침서 및 위원명부 첨부 - 중 략 - 5. 위원회 운영 □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 ? 자문 기능 강화 : 정책 수립?실행?평가단계별 자문 실시 등 ? 위원회에 대한 자체 평가체계 강화 - 실?국별 자체평가제 도입으로 회의 운영 및 회의록 공개 실태, 여성?장애인?청년 비율 등 반기별 자체 모니터링(필요시 수시) - 실국 내 위원회 간 유사기능 자체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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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서울미래인재 육성 및 활동 지원 사업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청년청
문서번호 청년청-2702 생산일자 2020-02-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심준선 (02-2133-4314) 관리번호 D000003940725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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