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돗물 음용률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 건의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수돗물 음용률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 건의 1. 급수설비과-2003(‘20.02.21.)호와 관련입니다. 2. 시민들이 깨끗하고 건강한 수돗물을 음용수로 이용토록 음용환경 개선 하여 음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붙임과 같이 법률 개정건의 하오니 적극 검토 후 의견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 건의 법률 - 수도법 제2조(책무) -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18조(음용수용 배관설비) -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43조(급,배수시설) 붙 임 1. 음용률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건의 방침서 1부. 2. 법률 개정 건의 내용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환경부장관(물이용기획과장),국토교통부장관(녹색건축과장),국토교통부장관(주택건설공급과장) 주무관 홍원기 급수설비과장 유동수 급수부장 02/24 이규상 협조자 시행 급수설비과-2028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급수설비과 / 전화 3146-1473 /전송 3146-1429 / majinga@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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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음용률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 건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급수부 급수설비과
문서번호 급수설비과-2028 생산일자 2020-02-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원기 (3146-1473) 관리번호 D000003940871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