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권담당관-2253 결재일자 2020.2.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정책팀장 인권담당관 이외재 정현석 02/24 김병기 협조 인권담당관 정원조정 계획 2020. 2. 인권담당관 인권담당관 정원조정 계획 5년 근무기간이 만료되는 임기제공무원(행정5급 상임시민인권보호관 요원)에 대한 부서 정원을 현행대로 연장조정하여 차질없는 업무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기구 및 인력현황 1.. ?? 기 구 : 4팀 인권담당관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정책팀 인권보호팀 인권협력팀 인권영향평가팀 ?? 인 력 : 22/20명(정원/현원) (’20. 2. 21.기준) ?? 주요업무 ○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시행·평가, 인권정책 개발 및 제도개선 ○ 서울시 인권위원회 운영, 인권실태조사, 인권영향평가 제도 운영 ○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운영 및 인권침해사항 상담·조사 ○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운영, 지자체 및 인권단체와의 협력관계 구축 ○ 인권교육, 서울 인권 컨퍼런스, 인권현장 발굴 및 탐방프로그램 운영 정원조정(연장) 필요성 2. ◇ 서울시민 인권침해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조사활동을 통해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가 타당한 결정 및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해당분야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현상임시민인권보호관의 근무기간 연장 필요 ◇ 서울시민 인권보호 및 구제를 통한 인권도시 서울 구현을 위해 인권침해 사건 조사, 지방자치단체(인권단체) 인권구제업무 협력체계 구축, 시민인권배심원제 운영, 인권교육 등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업무의 공백 방지 및 업무의 연속성 보장 필요 ?? 인권침해 사건 조사 ○ 신청인, 피신청인, 참고인 조사, 현장조사 등 조사업무 ○ 조사결과 구제위원회 상정 등 ?? 지방자치단체(인권단체)와의 인권구제업무 협력체계 구축 ○ 지방자치단체 및 인권단체 방문, 간담회 실시 등 ?? 시민인권배심원제 운영 ○ 시민인권배심원제 사건 선정 및 운영 전반 관할 ○ 평결에 따른 결정문 작성 등 ?? 인권교육 ○ 시민인권보호관제도 및 결정례 소개 등 인권강사 업무 수행 정원조정(연장) 내용 3. ??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정원조정(연장) ○ 결 원 : 임기제행정5급(상임시민인권보호관 요원) 1명 ○ 임기제공무원 최초 임용 후 5년 경과로 행정5급(상임시민인권보호관 요원) 정원 연장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총 근무기간이 5년에 이른 임기제공무원(한시임기제공무원 및 정책결정 보좌를 위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추가로 5년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 단위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7. 3.> ?? 담당업무 ○ 시와 시 산하기관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항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 ○ 서울시 정책 전반에 대해 인권침해 소지여부 모니터링 및 시정의견 제시 ○ 인권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관계 도모 등 향 후 일 정 4. ○ 임기제 정원조정 요청(인권담당관 → 조직담당관) : ‘20.2.25한. ○ 정원조정 요청 심의?승인(제1인사위원회) : ‘20.3.9(예정).
19843060
20210929000246
본청
인권담당관-2253
D0000039407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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