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근무시간 변경에 따른 필수요원 지정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근무시간 변경에 따른 필수요원 지정 1. 인사과-6209(2020.2.23.)호와 관련입니다. 2.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근무시간 변경에 따른 우리 센터 필수요원을 아래와 같이 지정하고자 합니다. 가. 필수요원 지정내역 - 행정관리과 : - 정 수 과 : 나. 필수요원 초과근무 - 주중 : - 주말 : 다. 기타 사항 : 붙임 : 서울시 공무원 근무시간 변경 안내 공문 1부. 끝. ★주무관 김동석 행정관리과장 이혜진 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 02/24 이달영 협조자 정수시설과장 조귀현 정수과장 이해원 시행 행정관리과-2161 ( ) 접수 ( ) 우 04981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571 구의아리수정수센터 / 전화 02-3146-5413 /전송 02-3146-5409 / dsmad@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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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근무시간 변경에 따른 필수요원 지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구의아리수정수센터 행정관리과
문서번호 행정관리과-2161 생산일자 2020-02-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동석 (02-3146-5413) 관리번호 D000003940984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