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분기별 점검 제출 1. 와 관련하여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하여 정비계획 고시하였으나, 이 제기되고 있어 관할 인허가권자인이며 건축물을 관리하는 귀 구에서 붙임을 참고하여 매분기(3,6,9,12월말) 20일까지 장기방치 건축물을 점검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서울특별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 고시(제2020-57호) 2. 장기방치 건축공사장 안전점검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건축과장),중랑구청장(건축과장),도봉구청장(건축과장),관악구청장(건축과장) 주무관 박광렬 건축관리팀장 박신규 건축기획과장 02/24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383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츠 / 전화 02-2133-7098 /전송 / / 부분공개(5)
19842463
20210929000246
본청
건축기획과-3839
D000003940643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