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전설비과-563 결재일자 2020.2.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전설비과장 시설부장 성기학 代이균형 02/24 전영주 협조 한강공원 조명시설 유지관리용 물품 불용 처리계획 2020. 2 한강사업본부 (기전설비과) 한강공원 조명시설 유지관리용 물품 불용 처리계획 한강공원 조명시설 유지관리 중 교체 발생품 및 LED교체, 나들목 개선 등으로 사용용도가 없어진 물품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의거 불용결정 처리하고자 함. 추 진 근 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5조 (불용의 결정등)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 제48조(관리전환 및 무상양여)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7조 ※ 제2항 시장은 불용물품 등을 사회적기업 등에 무상 양여할 수 있다. 자원순환과-10276호(2018.6.27.)「불용물품 적정처리 안내」 ※ 자원순환과 SR센터에 무상양여. 불용대상 및 수량 메탈램프용 안정기 등 13종(별첨 불용결정조서 참조) 물 품 상 태 한강공원 조명시설 유지관리에 따른 교체 발생품 및 LED교체, 나들목 개선 등으로 사용용도가 없어 기능이 상실된 상태임. 보고자 의견 대상 물품은 조명시설 유지관리용으로 노후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품목으로 관리전환 소요조회 의뢰하여 소요기관이 없을 시 자원순환과(SR센타)에 무상양여 처리코자 함. 첨부 : 1. 불용결정조서 1부. 2. 관련공문 1부. 끝.
19842000
20210929000246
본청
기전설비과-563
D000003940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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