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로상 무단점용물 원상회복 조치

코로나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도로상 무단점용물 원상회복 조치 1. 효자동 150 부근 도로상에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 같은법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를 위반한 무단점용물(의자)이 반복적으로 적치되고 있어 시민들의 차량통행 및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바, 2. 지난 ‘20.2.20(목) 22:00시경 효자동 150 부근 도로상에서 범국민투쟁본부 관계자에게 무단점용물(의자)을 도로법 제73조(원상회복) 따라 자진철거 요청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도로법 제61조 위반으로 붙임과 같이 ’20. 2.26일(수)한 자진철거 요청한 후, 미이행 시 같은법 제74조(행정대집행 적용특례)에 의거 강제 철거하고자 합니다. 〈붙임〉자진정비 안내문 1부. 끝. ★주무관 오상호 도로관리팀장 최연우 도로관리과장 02/24 김진효 협조자 시행 도로관리과-342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서울시청 3층) / 전화 02-2133-8155 /전송 02-2133-0765 / foc885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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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1호서식] 행정대집행 계고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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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상 무단점용물 원상회복 조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도로관리과
문서번호 도로관리과-3424 생산일자 2020-02-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상호 (02-2133-8155) 관리번호 D000003940773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