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용소방대원 해임 계획 보고

현장에 강한 소방서, 안전한 중부 중부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의용소방대원 해임 계획 보고 1. 관련 근거 가.「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의용소방대원의 해임) 나.「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의용소방대원의 해임사유 등) 다.「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교육 및 훈련) 2. 의용소방대원 교육 및 훈련 미이수 대원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해임하고자 합니다. 가. 기 준 : 나. 인 원 : 다. 사 유 : 라. 관련규정 의용소방대법 시행규칙 제6조(의용소방대원의 해임사유 등) ① 법 제4조제1항제6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의 참석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나. 신규 임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의용소방대원 :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교육 18시간 이상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의용소방대원 :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문교육 연 6시간 이상 교육 대상 기본교육 대상 (신규 임명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대원) 전문교육 대상 (기본교육을 이수한 대원) 법정 시간 36시간 연12시간 기준 시간 임명 후 2년 내 18시간 이상 미이수 시 해임 연6시간 이상 미이수 시 해임 3. 행정사항 가. 해당 의용소방대원 및 소속 의용소방대장에게 사실 통지(예정) 붙임 의용소방대 해임대상자(안) 1부. 끝. 담당자 곽주형 대응총괄팀장 손동주 재난관리과장 정형철 소방서장 02/24 이웅기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1129 ( ) 접수 ( ) 우 04611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94 (무학동) / 전화 02)3298-5027 /전송 02)2238-5027 / kwakjoo12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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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용소방대원 해임 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부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1129 생산일자 2020-02-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곽주형 (02)3298-5027) 관리번호 D0000039406043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인력관리 > 의용의무소방대운영관리 > 의용소방대운영관리 > 의용소방대운영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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