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펀드 관련 투자심사대상 총사업비 범위에 대한 질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행정안전부장관(재정정책과장) (경유) 제목 펀드 관련 투자심사대상 총사업비 범위에 대한 질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는 성장잠재력이 높은 유망 창업·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서울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6개분야(4차산업혁명, 스마트시티, 창업, 재도전, 바이오, 문화콘텐츠)에 대해 미래혁신성장펀드를 운영중 입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는 2019년도 조성 펀드에 대해서 분야별로 시투자심사를 받은바 있고(’18.9월), 당초 예상한 조성규모(총사업비)에 비해 30% 이상 증가하여 ’19.10월에 중앙투자심사를 받았습니다. ’19.10월이후에 조성규모가 증가하여 2019년도 조성펀드의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하는 상황입니다. ※ 시출자금과 모태펀드, 민간 출자금 등을 합산하여 총사업비를 산정(지방재정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매뉴얼 22p) 4. 서울시 펀드조성사업은 다른 투자사업과 비교하였을 때 다음과 같은 특수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총사업비를 적용함에 있어서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질의드리는 바입니다. - 첫째, 펀드조성사업의 총사업비를 의미하는 조성금액은 펀드조성을 사전에 계획하는 시점에서는 단순 예상치일 뿐, 실제 조성금액은 시장상황 및 펀드운용사의 자금모집능력 등에 의해 크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둘째, 서울시 출자금액(투자금액)은 총 조성금액 대비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19년도 조성 펀드의 경우 당초 예상보다 총 조성금액이 확대됨에 따라 서울시 출자비중(투자비중)이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 셋째, 펀드조성사업에 있어서 실제 펀드조성·운용은 전문 민간운용사에 의해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며, 서울시는 일반출자자로서 출자금 납입 및 관리 등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5. 특히, 투자심사 및 조성이 완료된 펀드의 경우 시출자금액의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총 조성금액이 변동되었다는 것을 사유로 재심사를 진행하는 것은, ‘사전에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지방재정법 제37조)라는 투자심사의 취지에도 다소 벗어난다고 판단됩니다. 6. 이에 따라 펀드조성사업 추진시 총사업비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민간재원을 제외한 자체재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질의드리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옥창석 산학협력팀장 홍승용 경제정책과장 02/24 이방일 협조자 시행 경제정책과-3022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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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관련 투자심사대상 총사업비 범위에 대한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과
문서번호 경제정책과-3022 생산일자 2020-02-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옥창석 관리번호 D0000039405104
분류정보 경제 > 지역산업 > 지역산업관련기획 > 지역산업진흥정책수립및추진 > 경제정책수립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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