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폐기 계획 보고(도봉) 1. 재난관리과-5980(2017.10.10.)호 「구급의약품 관리 철저 지시」와 관련입니다. 2. 우리 도봉119안전센터에서 보유 중인 의약품 중 유효기간이 경과한 의약품이 있어 폐기처분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대상물품 : 아미오다론 3ml(6) 나. 폐기일자 : 2020.02.28.(금) {사유: 유효기간 [2020.02.29.(토)]} 다. 처리기관 : 한일병원 담당자 이용범 3팀장 주요성 119안전센터장 02/24 유기선 협조자 시행 도봉119안전센터-617 ( ) 접수 ( ) 우 01350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721 도봉119안전센터 (방학동) / 전화 02-3492-0119 /전송 02-3492-0119 / sonic1825@seoul.go.kr / 대시민공개
19841462
20210929000246
본청
도봉119안전센터-617
D0000039411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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