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제1차 체납정리계획

문서번호 요금제도과-2336 결재일자 2020.2.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전태분 황유진 김형규 조두업 02/24 구아미 협 조 2020년도 제1차 체납정리계획 2020. 2.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2020년도 제1차 체납정리계획 수도요금 체납에 대한 강력하고 효율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함으로써 체납금 징수 증대에 기여하고자 제1차 체납 집중정리기간을 운영함. ※ 추진근거 : 2020년도 수도요금 체납징수계획 (요금제도과-2197, ‘20. 2.20) 1 징수목표 ?? 제1차 징수목표 ⇒ 55.48% (‘19년 54.38% 대비 1.1% 증가) ○ 연간 징수목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징 수 결 정 징 수 액 징 수 율 (%) 상수도사용료(과년도) 15,539 13,737 88.40 기타미수금 과년도(기타미수금): 수도요금외 체비지변상대금, 공사환수금, 손괴(원인)자 부담금 등 4,010 347 8.65 ○ 제1차 징수목표(‘20.1/4분기) (단위 : 백만원) 구 분 징 수 결 정 징 수 액 징 수 율 (%) 상수도사용료(과년도) 15,539 8,621 55.48 기타미수금 4,010 164 4.09 ※ 목표근거 : ’20년 세입징수계획(요금제도과-2111호, ’20.2.19.) ○ 수도사업소별 1차 징수목표 (단위 : 백만원, %) 구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과년도 (수용가) 징수목표 8,621 1,226 883 1,341 916 1,062 1,309 979 905 징수율 55.48 57.94 57.56 55.69 51.17 54.69 55.16 55.28 56.35 과년도 (기타) 징수목표 164 10 35 6 16 12 71 5 9 징수율 4.09 41.67 2.66 20.69 6.20 5.61 4.10 3.47 14.06 ※ 본부 과년도 기타미수금 1차 징수목표 : 63백만원, 목표징수율 : 27.22% 2 추진계획 ?? 제1차 체납정리실적 보고: ’20. 4. 10.(금)까지 제출 ○ 제1차 체납 집중정리기간: ’20. 3. 1. ~ 3. 31.(1개월) ?? 추진일정 및 추진내용 업 무 내 용 추진일정 비 고 ○ 체납정리 사전준비기간 운영 - 1차 체납정리계획 수립 - 정수처분?재산압류 예고 : 말일까지 ※ 행정절차 준수(행정절차법), 가정용 수도 정수처분시 사회복지담당 통보(수도조례시행규칙 제63호서식) - 소유자변동분 재산조회 및 압류예고 - 연대납부자(소유자)에게 체납사항 통보 - 사업소별 체납징수율 제고 교육실시 2월 본부 ? 수도사업소 ○ 1차 체납정리기간 운영 - 현장독려 및 행정처분 위주로 운영 3월 수도 사업소 ○ 체납정리 후속조치기간 운영 - 체납정리 추진실적 보고 - 정수처분 불가 소재지에 대한 압류 등 적정조치 - 시효결손 철저 : 시효도래 6개월전 재산조회, 시효경과 체납 정리 등 4월 수도 사업소 ○ 체납정리실적 보고 - 장기체납 (6회이상&20만원 이상) - 욕탕용 체납 매월 수도 사업소 - 장기체납 행정처분 - 고액체납 (상수도 100만원 이상) 분기별 ?? 고액?장기체납 징수율 제고 고액체납 현황(상수 100만원 이상) (’20. 2. 12. 단위: 건, 백만원) 구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건수 799 146 90 119 48 87 135 85 89 금액 1,687 259 167 209 173 195 257 230 198 - 제1차 체납정리기간 중 사업소별 고액체납은 평균 100건, 211백만원이고, 업종별로는 일반용 70%, 욕탕용 15%로 일반용이 대부분임 - 이 중 85건(5%)는 행정처분(재산압류, 정수처분) 중임 - 금액별로 500이상~1000만원 이하 10.4%, 1000만원 이상 15.3%로,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은 보다 강력하고 적극적인 행정처분 시행 필요 욕탕용 체납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건수 117 12 9 19 9 13 25 25 5 금액 283 27 10 42 30 42 83 41 8 - 욕탕용 체납의 117건 중 58건은 상수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으로, 부도나 소유자 변동 등으로 인한 채권 멸실의 우려가 크므로 즉각적인 행정처분 필요 6회이상 & 20만원이상 체납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건수 5,402 844 725 634 570 695 993 353 588 금액 2,581 424 310 279 253 298 443 248 326 - 납기 건수 12회 이상의 장기간 체납이 전체 금액 기준 36.6%에 해당하여 고질적인 체납에 대하여 기존의 형식적인 정수처분 예고서 발송은 지양하고 현장방문과 함께 보다 강력한 행정처분이 필요함. 체납금별 집중 관리자 지정 - 체납금별 집중 관리자 지정(상수도 기준) 등급 일반업종(욕탕용제외) 욕 탕 용 집중관리자 A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상 또는 장기, 고질적인 체납으로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전 사업소장 B 50만원 이상 5백만원 이상 또는 체납횟수 10회 이상인 수전 요금과장 C 20만원 이상 2백만원 이상 또는 체납횟수 8회 이상인 수전 요금팀장 D 6회이상,20만원 이상 2백만원 미만인 수전 체납담당 - 체납금 관리방법 구 분 역 할 책 임 관리자 사업소장 등급별 체납요금의 징수현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필요시 현장 확인 요금과장 등급별 체납요금의 징수현황을 주기적으로 파악 (보고)하고 필요시 현장 확인 요금팀장 담당자 체납총괄 각 담당자의 징수·독려현황을 수합하여 사업소 총괄 보고서 및 자료작성 담 당 자 - 담당지역의 체납요금에 대한 징수·독려 및 행정처분 -체납금별 독려부 작성 후 집중관리자에게 제출 ※ 체납요금 징수담당 및 징수체계(체납징수 전담반 구성 등)는 사업소장의 판단하에 변경할 수 있음(등급은 변경 불가) ?? 소멸시효 도래 체납 관리 철저 ○ 소멸시효 도래 6개월전 체납현황 (‘17.6월 납기까지, 연계체납 포함) (‘20. 2. 21. 기준,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건수 8,760 977 1,191 999 1,768 1,336 1,171 609 709 금액 672 64 151 49 130 62 89 48 79 ○ 필요한 사전 절차 이행으로, 채권 일실되지 않도록 징수관리 철저 요청 - 소멸시효가 완료된 체납을 결손처분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체납관리 - 무재산, 소재 불명자에 대한 불납결손 ? 소멸시효 기간 만료시까지 6개월마다 조회하여 사후 관리 철저, 은닉재산 발견시 결손처분 취소하고 체납처분 속행 ?? 행정처분 확행으로 채권확보 철저 ○ 정수처분과 재산압류 병행 시행 - 정수처분 후 1개월 경과에도 체납금 미납부시 압류 병행 시행 - 매매(경매 제외)에 의한 소유자 변동에 대항할 수 있도록 적기 재산압류 병행 시행 - 압류의 효력은 해당 압류금액에 대하여만 효력발생 ⇒ 압류는 하였으나 정수처분하지 않아 추가로 체납이 발생한 경우에는 재차 압류하고 정수처분을 시행하여 추가 체납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 정수처분시 유의사항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만 사용하는 급수설비는 정수처분 제외 - 다가구 등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있는 경우는 대상자에게 아리수 페트병 공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정수처분 - 가정용 정수처분 예고 시 사회취약계층 복지지원 내역 안내 ○ 정수처분 시행관련 심의?검토위원회 설치 운영 (비상설) 심의?검토절차 조 치 사 항 사업소 검토 ?집합건물(가정용), 집단민원 및 언론보도 예상 수전(기타업종) ? 사업소 심의?검토결과 ?본부 재검토 요청 : 50세대 이상 집합건물 수전, 본부 검토가 필요한 집단민원 및 언론보도 예상 수전 ?사업소 자체처리 및 종결 : 50세대 미만 집합건물 수전 ? 본부 검토 ?사업소 1차 검토결과 본부로 재검토 요청한 체납수전 (50세대 이상 집합건물, 집단민원 및 언론보도 예상 수전) ? 본부 검토결과 ?검토결과를 사업소에 통보(정수처분 또는 유예 등) ?? 수시분 체납관리 철저 ○ 수시분 체납현황 (‘20. 2.21.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상수도사용료 상수도사용료 : 수도사용료(정기분)외 급수설비 폐지, 임시급수, 추징사용료, 정기분분납 포함 체비지변상대금 체비지 변상대금 등 : 체비지변상대금, 토지매각대금, 임대료 공사환수금 손괴.원인자부담금 기 타 기타 : 잡수익, 불용물품매각대금, 과태료, 계량기대금, 기타위약금, 지체상금 등 금 액 5,788 208 4,355 176 151 898 ○ 본부 부서별 수시분 체납현황 (‘20.2.21. 기준, 단위 : 건, 천원) 구분 계 행정운영과 요금제도과 재무회계과 생산관리과 시설과 물연구원 구의 영등포 암사 건수 18 1 1 2 1 3 1 1 2 6 금액 111,611 45 13,958 65,014 6,918 8,662 307 3,319 1,009 12,379 ○ 사업소별 수시분 체납현황 (‘20. 2.21. 기준,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건수 4,437 362 855 678 140 542 1,017 418 425 금액 5,676 71 1,556 116 443 164 3,089 147 90 ○ 수시분 체납관리 - 기관(부서)별로 체납정리 계획 수립 ?추진내용 : 체납징수, 재산압류, 결손처분, 중복등록(조정)분 정리 등 - 최종보고 : 2020. 4. 10.(금)까지 ? 보고기관(부서) : 생산부, 시설안전부, 정수센터, 물연구원 ※ 시효경과분(중복등록분):결손처분 방침을 받은 후 요금제도과에 전산처리의뢰 - 수도요금 관련 등 수시분 체납정리 철저 → 수도요금 체납정리계획에 반드시 포함하여 수립 3 행정사항 ?? 체납정리 실적 보고 ○ 매월 보고 : 매월 10일까지 - 대 상 : 욕탕용, 장기체납수용가(6회이상 그리고 20만원이상) ○ 분기 보고(1차): 2020년 4월 10일(금)까지) - 대 상 : 고액체납(상수도 100만원), 장기체납자 행정처분 실적 ※ 수도요금 체납징수 매뉴얼 및 관련법률 숙지 ?? 사업소별 특화된 체납 관리법 시행으로 징수율 제고 ○ 체납정리반 특별편성 운영으로 체납 전문성 향상 - 사업소별 상황 고려?편성으로 고액?장기체납 집중 관리 ○ 적극적인 행정처분 시행으로 독려 촉구 - 고액?장기체납의 경우 우선적으로 압류처분 시행하여 채권 확보 붙임 : 1. 2019년 4차 체납정리 실적 1부. 2. 정기분 체납내역 1부. 3. 수시분 체납내역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47.81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1. 2019년도 제4차 체납정리 실적 결과 보고.hwp

    비공개 문서

  • 2. 정기분 체납내역.zip

    비공개 문서

  • 3. 수시분 체납 내역.xls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20년 제1차 체납정리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문서번호 요금제도과-2336 생산일자 2020-02-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전태분 (02-3146-1193) 관리번호 D0000039409178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요금관리 > 체납징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